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8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밀대질 및 걸레질을 많이 하여 허리에 무리가 왔으며, 2020.11.04. 15:30경 101동 앞 쓰레기장에 쓰레기봉투(잡쓰레기, 밀대걸레 7개 포함)를 버리려다가 쓰레기장이 높고 봉투 무게가 많이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장에 넘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 삐끗하게 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16년 동안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며, 아파트 복도, 계단을 쓸고 닦으며 신체부담이 있었고, 2020.11.04. 15:30경 101동 앞 쓰레기장에 쓰레기봉투(잡쓰레기, 밀대걸레 7개 포함)를 버리려다가 쓰레기장이 높고 봉투 무게가 많이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장에 넘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 삐끗하게 되어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2020.11.04. ○○ ‘요추의염좌및긴장’
2) 2020.11.05. ○○○○ ‘2일간의 요통과 우측 다리 통증, 쓰레기 버리다 삐끗함’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6.24. ○○, M5456.요통,요추부
- 2016.04.27.~2016.07.15. ○○○○○, S3351.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 2016.08.09.,2016.08.10. ○○○○, M511.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M4806.척추협착,요추부
- 2016.09.06.~2016.09.30. ○○○○○, M5416.신경뿌리병증.요추부
- 2017.08.28. ○○○○, M5459.요통,상세불명의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우측 무지 굴건력 저하와 아킬레스 건반사 저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9.04.29.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6시간 근무(09:00~16:00, 토요일 09:00~12: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아파트 청소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으로 청소 작업, 쓰레기봉투 처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19.04.29.~2020.11.04.(약 1년 6개월 수행함)
- 이전 관련 직력(청소) 작업수행기간 : 1998.11.01.~2017.10.13.(약 14년 8개월 수행함)(과거 산재 휴업기간 3개월 제외)
- 이전 부담 직력(요양보호사) 작업수행기간 : 2016.10.~2016.12.31.(2개월 23일)
* 주식회사 △△△△에서 객실청소 업무를 하였으며, 주로 화장실 청소 및 세척도구 교체 업무를 수행했고, 정확한 작업량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에서 주 6일, 1일 8시간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 어르신들 목욕을 담당했고, 1주일에 동료직원 1명과 같이 77명의 어르신을 목욕시켰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빗자루 및 걸레를 잡고 바닥 및 계단을 쓸고 닦는다.
- 작업시간 : 1일 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빗자루(0.25kg), 쓰레받기(0.55kg), 세척액(0.5kg), 밀대(1kg), 걸레
- 작업량 : 월~목까지 1일 60개 층 점검 후 지저분한 곳 빗자루로 쓸고, 18개 층 난간 및 복도바닥, 계단 밀대와 걸레로 닦는 작업, 금요일 담당구역 지하층 쓸고 닦는 작업, 토요일(1일 3시간) 담당구역 엘리베이터 7대 청소 작업
※ 신청인 담당구역
- 101동 1~5라인, 1개 층 당 2~3세대, 지하 2층부터 18층까지 담당, 엘리베이터 3대
- 104동 1~2라인, 1개 층 당 2세대, 10~18층까지 담당, 엘리베이터 2대
- 105동 1~2라인, 1개 층 당 2세대, 지하2층부터 15층까지 담당, 엘리베이터 2대
[쓰레기봉투 처리 작업(간헐적 작업, 월 1회)]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청소리어카를 밀어 이동 후 쓰레기봉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쓰레기장에 놓는다.
- 작업시간 : 1일 10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50L 쓰레기봉투[젖은 밀대걸레 포함](약 10kg), 청소리어카
- 작업량 : 1일 50L 쓰레기봉투 1개(총중량 : 약 1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11.01.~2004.07.01. ○○○○○ 청소
- 2008.01.01.~2008.02.29. ○○○○○사무 청소
- 2008.03.03.~2016.08.10. ○○○○○ 청소
- 2016.08.22.~2016.08.31. ㈜○○ 청소
- 2016.10.~2016.12.31. ○○ 요양보호사
- 2017.03.07.~2017.10.13. ㈜○○○○○-고용 청소
- 2019.02.~2019.02. 주식회사 △△△△ 외 호텔 객실청소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시 : 2004.05.04.
- 승인상병명 : 좌측 제3족지 근위지골 골절
- 휴업기간 : 2004.05.08.~2004.07.30.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잡이
- 신체부담업무조사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한 신체 부담 요인조사 결과, 1일 중량물 취급 횟수가 거의 없고, 작업 자세로 보아 요추부의 부담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16년 동안 아파트 청소 업무를 수행했으며, 아파트 복도, 계단을 쓸고 닦으며 신체부담이 있었고, 2020.11.04. 15:30경 101동 앞 쓰레기장에 쓰레기봉투(잡쓰레기, 밀대걸레 7개 포함)를 버리려다가 쓰레기장이 높고 봉투 무게가 많이 나가서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장에 넘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가 삐끗하게 되어 산재신청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급성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은 15년 경력의 아파트 환경미화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린 불편한 자세가 발생하나 중량물의 취급 빈도가 낮고 그 업무부담 정도가 높지 않는 등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