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 제2-3번)/척추 분리증 , 요추/요추의 염좌 및 긴장/척추 협착 , 요추부(요추 제 2-3번)/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 제 4-5번)/척추 협착 , 요추부(요추 제 3-4번)/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59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2-3번), 요추의 염좌와긴장, 척추협착(요추제2-3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4-5번), 척추협착(요추제3-4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5번-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척추분리증(요추)"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30. 오후 2시경 ○○ 현장에서 형틀 슬라브 상판 위에서 벽체 선형작업을 하다가 다음 작업장소로 이동 중 슬라브(보) 철근에 한쪽 발이 빠져 넘어져 신체에 부상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0년간 형특목수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02. ○○○○ ‘약 일주일전 정도 전에 넘어진 후 정형외과 외래 방문했었다. 약물 복용으로도 증상 호전이 없었다. 다리를 펼 수 없다. 설 수가 없다. 우측 하지 감각이 없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6.23.~2012.07.19. ○○
○○ 요천추의염좌및긴장
- 2013.07.03. □ 요통.요추부
- 2013.10.28.~2019.10.08. ○○
○○ 척추협착.요추부, 달리분류되지않은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8.06. ○○○○○ 요통.척추의여러부위
- 2015.07.28. ○○
○○ 기타등통증.흉요추부
- 2019.05.24. ○○○○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협착증 및 우측 신경근 병증으로 인한 하지 방사통으로 거동 제한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11월 9일 시행한 요추부 MRI 검사상 요추 4/5/천추1번의 후궁 절제 및 고정술 후 기구 제거 상태 확인됨. 요추2/3번의 추간격 감소와 후관절 비후 동반된 추간판 탈출 및 협착 소견 보이며 요추 4/5번간의 추간판 탈출 및 하방 편위 소견 관찰됨. 요추5번에 협부 결손의 분리증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건설일괄
2) 입사일자: 2020.10.05.
3) 고용형태: 비정규직(일용직)
4)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5) 근무시간: 8시간(07:00~17:00)
6) 휴게시간: 2시간(10:00~10:30, 12:00~13:00, 15:00~15: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함
2)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자재를 설치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 양손으로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 제품을 내려놓는다.
○ 양 어깨에 포대를 메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제품을 내려놓는다.
ㆍ작업시간: 1시간
ㆍ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600×1200, 19.6kg), 알루미늄폼(600×2400, 25kg) 파이프서포트(12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소켓(50kg)포대, 목재(35kg), 각 종 작업 공구류(2~20kg)
ㆍ작업량: 유로폼(600×1200, 19.6kg)100장, 알루미늄폼(600×2400, 25kg) 6~8장, 파이프서포트(12kg)10개,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30장, 소켓(50kg)포대, 목재(35kg) 30개 운반함. (총 중량: 약 2,000kg)
[자재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유로폼, 상판, 파이프 서포트 설치 작업
○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굴곡 한 채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철재 틀에 결속하기 위해 핀을 꽂고 허리의 신전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하고 철사를 감아 조립한다.
○ 허리를 신전 한 상태에서 자재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상판 사이에 끼우고, 허리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고 내리쳐 조립한다.
ㆍ작업시간: 7시간
ㆍ취급물품 및 무게: 망치(1kg), 유로폼(600×1200mm : 19kg), 알루미늄폼(600×2400, 25kg), 파이프서포트(12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소켓(50kg)포대, 목재(35kg)
ㆍ작업량 : 유로폼을 평균 시간당 20장, 파이프 서포트 약 10개, 상판 작업 약 30장 설치함. 1장 설치시 평균 10번의 망치 타격동작 발생됨.(망치질 일일 약 1,000번). (총 중량: 약 2,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7.05.01.~2020.10.3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약 1,401일 일용노동일수 확인됨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80cm,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산재)이력: 4건
ㆍ2002.08.21. 제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ㆍ2010.05.05. 양측 손목 염좌 및 긴장, 좌측 제3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우측 팔꿈치의 염좌와 긴장
ㆍ2013.07.03. 급성 요추 염좌
ㆍ2016.03.16.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좌측)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40년간 일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1,401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신청인은 2002년도에 작업중 낙하물과 충돌하여 제4요추의 골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의 산재보상 승인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2.08.21.에 '제4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 2013.07.03.에 '급성 요추 염좌', 2016.03.16.에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으로 허리 부위에 3차례의 산재보상승인을 받은 적이 있음이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 및 산재보상이 승인된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97년부터 약 20년간 형특목수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인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되었으므로 업무상의 재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2-3번), 요추의 염좌와긴장, 척추협착(요추제2-3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4-5번), 척추협착(요추제3-4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5번-천추제1번)"은 확인되나 "척추분리증(요추)"은 개인 고유의 질병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병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이용하여 들어 올리는 동작 등 작업자세에서 상병부위에 지속적인 무리를 주는 것이 확인되고 오랜 기간 동안 상기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2-3번), 요추의 염좌와긴장, 척추협착(요추제2-3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4-5번), 척추협착(요추제3-4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5번-천추제1번)"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며, 신청상병중"척추분리증(요추)"은 개인 고유의 질병으로서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2-3번), 요추의 염좌와긴장, 척추협착(요추제2-3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4-5번), 척추협착(요추제3-4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요추제5번-천추 제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분리증(요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