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천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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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060
· 판정일: 2021-02-0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기관지천식" 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자동차부품 플라스틱 제품의 세척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세척제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19. 5. 1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플라스틱 제품의 세척 및 부착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세척제에 지속적으로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2017.11.14.내원, 호흡곤란, 가래 증상 호소
- 기침과 가래, 후비루, 비염, 축농증, 호흡곤란, 천명음을 호소하고 있으면서 접촉성 피부염과 토마토를 먹으면 간지럽다는 기록이 확인됨.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1.11.07.~2017.10.23. ○○○○(29회): 상세불명의급성 편도염,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상세불명의 폐렴
- 2011.11.23.~2017.08.17. ○○○(11회):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6.11.12.~2016.11.14. ○○○(2회): 상세불명의 앨러지염, 급성후두염
- 2016.10.15.~2016.11.26. ○○○(2회):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6.11.18.~2016.12.30. ○○
○○(2회): 기관지염
- 2016.12.27.~2017.05.04. □□(3회): 기침-
- 2017.05.17.~2017.05.23. △△△(2회): 단순만성기관지염
- 2017.06.09. ◇◇(1회): 기침
다. 주치의사 소견
- 기침, 가래 등 호흡곤란 발생하여 천식유발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어 천식 진단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제출한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바, 기관지 천식에 합당한 소견을 보임.
마. 특별진찰 결과 (□□)
- 2020년 7월 29일 특별진찰으로 시행한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은 음성이면서 호기 산화질소도 6 ppb로 정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흡입성 항원에 대한 혈액 내 항체검사(MAST)결과 모두 음성이었다.
- 2020년 8월 26~27일, 9월 2~3일, 9월 8~9일 이소프로필알코올과 수소 처리된 경질 나프타, 이 두 물질의 혼합물인 RRJ310를 사용하여 각각의 물질로 플라스틱 물체의 겉면을 60분 동안 닦아내면서 흡입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하였는데, 7시간까지 추적하면서 폐기능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세 물질 모두에서 의미 있는 폐환기량의 감소는 확인되지 않음.
- 이와 함께 물질 노출 전후 호기산화질소의 변화 및 유도객담검사 호산구 분율의 변화, 검사 전후 메타콜린 기관지유발시험을 병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사업장 개요 및 고용관계
ㅇ 사업장명 : ○○○
ㅇ 소 재 지 : (이하 주소 생략)
ㅇ 사업종류 : 자동차부분품제조업
ㅇ 근무기간 : 2017. 7. 14.~2018. 5. 15.
ㅇ 고용/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ㅇ 근무시간 : 1일 8시간
ㅇ 휴게시간 :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 휴식 1일 2회, 1회 10분
ㅇ 담당업무 : 플라스틱 제품의 세척 및 부착작업
나. 업무내용 등
1) 최종 근무 사업장 및 업무내용 등
- 자동차 내부 부품을 도장하기 전에 유분을 제거하는 세척작업과 도장 전 제품을 틀(지그, Jig)에 묶어 주는 부착작업 수행.
- 세척할 때 작은 제품은 세척제를 세척통에 부어 제품을 담갔다가 빼낸 후 에어건으로 털어내는 방식으로 작업하고, 큰 제품은 헝겊에 세척제를 묻혀 손으로 닦아 내는 방식으로 작업 수행
-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세척작업은 하루 8시간 작업 중 30분~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그 외 시간에는 부착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재 사용 중인 세척제의 이름은 (기타 개인정보 생략)이고 과거 2018년 이전에는 (기타 개인정보 생략) 임.
- 2014. 8. 12. □□□에 입사하여 2017. 11. 14.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 중 □□□에서 ○○○으로 사업장이 변경되며 고용승계된 것으로 확인됨.
다. 과거 직업력 (진단일 기준)
- 2001.10.26.~2002.07.20. ○○/ 생산
- 2002.07.23.~2003.10.01. ㈜○○/ 생산
- 2006.05.04.~2010.09.02. △△△△(주)/ 자동차금속부품프레스/ 스폿용접
- 2010.10.01.~2010.10.10. ㈜○○
- 2010.10.11.~2010.11.11. ㈜◇◇◇◇◇/ ○○ 맺장
- 2010.11.12.~2014.04.12. ㈜○○○○○/ 자동차부품 생산
- 2014.05.19.~2014.05.23. 주식회사♤♤♤♤♤
- 2014.08.12.~2017.07.14. □□□ / 세척 및 부착
- 2017.07.14.~2018.05.15. ○○○ / 세척 및 부착
라. 흡연여부: 없음.
마. 직업환경연구원 전문조사 결과
- 근로자 ○○○에서 발생한 천식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1) 2017년 11월 최초로 ○○에 내원할 당시 보였던 기도 과민성이 있어 당시에는 천식의 진단에 합당하지만 2020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시행한 검사에서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임이 확인되는데,
2) 사업장 구조와 작업환경측정 결과 대표적인 직업성 천식의 원인 물질인 이소시아네이트류의 노출은 없었고,
3) 2018년 이후 증상 악화를 유발하였다는 물질에 대한 특이 유발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되고, 변경 전 사용된 세척액인 휘발성 유기 화합물들의 혼합물인 (기타 개인정보 생략)이 직업성 천식의 특이적 천식 유발물질로 알려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이 천식의 유발 물질이었다면 이 물질로 2014년 8월 12일부터 2017년 말까지 3년 이상의 기간을 작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역시 근로자 ○○○에서 천식의 유발 물질이 아니라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 내용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세척제에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신청인은 자동차 내부 부품을 도장하기 전에 유분을 제거하는 세척작업과 도장 전 제품을 틀(지그, Jig)에 묶어 주는 부착작업 수행한 것으로 동 업무의 근무이력은 진단일 기준 3년 3월로 확인된다.
-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결과, 2017년 11월 ○○에 내원한 당시에는 천식의 진단에 합당하지만 2020년 7월부터 9월에 걸쳐 시행한 검사에서는 완전히 회복된 상태임이 확인되고, 사업장 구조와 작업환경측정 결과 대표적인 직업성 천식의 원인 물질인 이소시아네이트류의 노출은 없었으며, 사용한 세척액이 직업성 천식의 특이적 천식 유발물질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천식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2017년 11월 ○○ 내원당시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으나, 세척제 사용과 상병 발병과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결과, 직업성 천식의 원인 물질에 노출이 없고, 신청인의 상병 진단시점인 2017년까지 사용한 세척액이 천식의 유발물질로 알려진 바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관지천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