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통/요추부 염좌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62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통,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1년 8월 동안 파티클보드 생산업체에서 접착부 생산으로 근무하다가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무겁고 부자연스런 작업자세로 파티클보드 생산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7. ○○ 기록상 ‘LBP, 일할 때 무거운 물건을 든다. no radiating pain’의 내용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주치의사 소견
- 근무시간 중 장기간 무겁고 중량물 작업을 하다 통증 호소하여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허리 주사요법 치료 하시고 있으신 상태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7.17.
- 고용형태 : 임시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파티클보드 생산(필름 접착 업무)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소속 사업장은 화장실, 벽체 등에 사용되는 파티클보드 생산업체로, 신청인은 파티클보드 필름 접착 업무 및 엣지 정리 보조업무를 수행함
- 제작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은 ‘보드투입→필름 부착(5개)→접착기계 투입’ 순으로 진행됨
· 신청인 포함 2인은 필름 부착, 접착기계 투입 업무를 수행함(총 4명 작업)
· 작업이 없을시 보드 엣지 정리에 보조작업자로 투입되어 작업을 수행함
·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러지며 중량물은 대부분 지게차 및 대차기, 운반용 컨베이어를 이용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파티클보드 접착 작업]
- 작업방법 : 풀칠되어 나온 파티클보드에 필름을 입히고 접착기계에 투입
· 필름지를 허리 및 어깨를 회전하여 붙인 후에 양손으로 보드판을 들어 대차기로 옮김
· 대차기를 잡아끌고 접착기계로 이동 후 양손으로 보드판을 잡고 한쪽면을 기대어 넣고 양손으로 접착기계 안으로 밀어서 집어넣음
- 작업시간 : 6~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티클보드(20kg)
- 작업량 : 일 평균 150~200개 필름 부착 작업을 하며 2인이 실시함.
- 파티클보드는 대차기 및 운반용 컨베이어로 운반하며 필름 부착 시에 보드판을 들고 돌리는 작업이 발생됨 (총중량 : 1,500~2,000kg)
[엣지 정리 작업]
- 작업방법 : 파티클보드 옆면을 기계로 정리하는 작업
· 투입된 보드판을 잡고 이동하여 정리되어 나온 보드를 잡고 대차기로 운반
· 대차기를 밀어서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작업시간 : 1시간(주 2회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파티클보드 조각(2~7kg)
- 작업량 : 작업물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며 대차기에 약 5~10개 적재하여 운반하며 약 2~3회 실시함. 2인 작업(총중량 : 100~14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8.11.23.~2019.07.30. ○○○○ : 접착제품 생산
- 2019.08.28.~2020.04.27. ○○○○ : 접착제품 생산
※ 현직업력 포함 약 1년 8개월 근무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특진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 ‘S3350 요추부 염좌’는 비교적 급성으로 발생하는 상병으로 알려져 있음. 그러나 입수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해 당시 평소와 다른 돌발적인 외력이나 사고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M5456 요통’의 경우, 특정 질환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통칭한 상병으로 판단되며, 코드 분류상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1,500kg 이상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지만, 근무기간은 2018.11.23.부터 재해일 기준(2020.11.23.) 1년 8개월 15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무겁고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4월(총 1년 8월)의 직업력이 확인된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요통은 단순 증상이며 구체적인 질환이 아니며, 염좌의 상병도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며,
- 요통은 특정 질환을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통칭한 상병이며 근무기간이 1년 8월 15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요추부 염좌는 비교적 급성으로 발생하는 상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평소와 다른 돌발적인 외력이나 사고의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 1년 8월간 파티클보드 제조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2인 1조로 작업물을 운반하는 동작이 반복되나 중량물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력도 비교적 짧은 기간이며, 단순 증상으로써 구체적인 질환으로 보이 어렵고 발병 경위도 불명확하며, 외국인으로 과거 병력을 파악할 수 없으나 기왕증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상병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요인, 개인의 신체적인 특성 등이 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 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통, 요추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