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측상과염(좌측)/외측상과염(좌측)/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64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내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좌측),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작업장 내에서 파사(실작업) 작업중 실 옮기는 과정에서 실을 들어올리는 순간 팔꿈치에서 딱 소리가 난 후 심한 통증을 느꼈으며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9. 2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연사실과 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컷팅기로 절단하고 실통을 잡아 분리하는 작업을 2010년부터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 9. 3. 내원, 통증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호소
- 2020. 9. 10. 팔꿈치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0.11.13.~2010.12.09. ○○ 'M7712 외측 상과염-위팔', 'M7702 내측 상과염-위팔' 통원추정(5회)
- 2011.01.05.~2011.05.09. ○○ 'M770 내측상과염' 통원추정(2회)
- 2011.07.29.~2011.08.16. ○○○○ 'M770 내측상과염' 통원추정(4회)
- 2014.11.07.~2016.07.02. □□ 'M771 외측상과염' 통원추정(14회)
- 2015.02.03.~2020.05.15. □□ 'M6593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통원추정(13회)
- 2015.11.07. □□ 'M770 내측상과염' 통원추정
- 2016.02.02.~2020.04.01. □□ 'M6593 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아래팔', 'M771외측상과염' 통원추정(4회)
- 2017.04.11.~2017.04.20. ○○ 'M771 외측상과염' 통원추정(3회)
- 2018.12.31. △△△△ 'M771 외측상과염'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 MRI 검사상 병명 진단 되었으며 2020. 9. 18.관절내 골극제거술 및 퇴행성 조직제거술과 손상 인대 봉합술 시행하였음.
- 퇴원 후에도 충분한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계약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7. 10. 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8: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 담당업무 : 파사작업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파사 컷팅작업, 청소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파사 컷팅작업
- 작업내용 : 실과 통을 분리해주는 작업
① 통에 담겨진 원단 통을 양손으로 잡아 들어 작업공간에 던져 놓는다.
② 앉아있는 자세로 양손으로 원단 통을 잡아 컷팅기로 실을 자르고 좌측 손으로 분리된 실통을 잡고 집어던져 박스에 집어 넣는다.
- 작업시간 : 7.5시간
- 취급물품 및 크기 : 원단 실통(0.5~3kg), 실 제거된 통(0.3~0.5kg)
- 작업량 :
① 일일 5~7포대 작업을 실시함. (1포대에 약 200개이며 약 1,000개~1,400개)
② 0.3~0.5kg×1,000개~1,400개- 약 좌측 손으로 300kg~400kg 제품 작업 실시함.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장 바닥 청소
우측 손으로 빗자루질을 하여 좌측 손에 쓰레받이로 쓸어 담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쓰레받이
- 작업량: 컷팅 작업으로 인하여 실이 날려 바닥에 쌓이므로 작업중 수시로 빗자루질하여 청소를 실시함.
○ 포대 수거 작업 (간헐작업 1주1회)
- 작업내용 : 실외에 있는 실 포대자루(50~70kg)를 큰 포대자루(200kg)자루에 옮겨담는 작업으로 지게차로 운반된 실 포대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담겨있는 엉켜있는 실을 다른 포대자루로 옮겨 담는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실 포대자루(50~70kg)
- 작업량 : 실 포대자루는 실외에 보관하여 물이나 습기로 인하여 무게가 상당함.
작업시 실 포대자루(50~70kg) 10~12개를 큰 포대자루에 옮겨 담는 작업 실시함.
3) 과거 작업 ※ ○○ 청소작업
- 작업방법: 밀대 걸레로 수술실, 진찰실 등을 청소하고 환자복 등의 세탁 작업을 실시
- 취급물품 : 청소용품, 환자복
- 4대보험상 1년 9개월간 근무한 경력이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2009.08.01.~2011.05.10./ ○○/ 청소원(1년 9월)/ 밀대청소, 환자복 빨래
- 2017.10.01.~ / ○○/ 파사작업/ 객관적 기록상 진단일(2020.09.03.)까지 2년11개월의 근무이력이 확인됨.
※ 신청인 현재 사업장에서 2010년부터 근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2011. 5. 10.까지 타 사업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있고, 2017.10.1.부터 현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것으로 현 사업장 이전에는 4대험 가입이력 등 자료상 확인되는 이력은 없고, 또 신청인에게 추가 확인한 바, 이전 사업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으며, 당시 동료근로자 없이 혼자 작업을 하여 2017. 10.이전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함.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50cm, 몸무게 53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해당없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 현장조사 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현 직장에 근무하기 이전인 2010년부터 최근까지‘내상과염’과‘외상과염’의 상병명으로 47회의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신청인의 질환은 현 직장에 근무하기 이전에 발생한 기왕증으로 판단됨.
- 현 직장은 2017.10.01.부터 2년 11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1,000개~1,400개의 실패(0.3~0.5kg)를 던지는 반복 작업과 실이 담긴 포대자루(50~70kg) 10~20개를 큰 포대자루에 옮겨 담는 일을 해온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연사실과 통을 분리하기 위하여 컷팅기로 절단하고 실통을 잡아 분리하는 작업을 2010년 부터 수행하여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내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좌측)은 확인되며,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은 원단 통을 컷팅기를 이용하여 실을 자른 후 통을 박스에 던지는 파사 컷팅작업과 바닥에 날린 실을 수시로 청소하는 작업, 주 1회 간헐적으로 큰 포대 자루에 실을 옮겨 담는 작업이며 근무 이력은 2년 11월로 확인된다.
한편, 신청인은 2010년부터 동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주장이나, 2011.5.10. 까지는 타 사업장 근무 이력이 확인되고, 파사작업에 대하여는 현 사업장 입사일인 2017. 10. 1.이전 근무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내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좌측)” 상병의 경우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반복적인 팔꿈치에 부담이 되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의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 수행시 팔꿈치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의 발휘가 발생하지만 상병 부위에 대한 부담정도가 낮아 신체부담 업무로 보기 어렵고, 현 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상병 부위에 다수 치료 이력이 있으며, 근무 이력도 짧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며,
이외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은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내측상과염(좌측), 외측상과염(좌측), 좌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