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좌측 어깨 후상방 관절와순 파열/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65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후상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로터(파쇄기)를 수리하면서 해머작업, 용접, 주강품 이동, 가스 절단, 부속품 사상, 범용밀링 가공, 마모 파손된 로터 수리 시 회전 및 굴림 동작, 볼트 및 너트 풀고 쪼이는 동작, 가우징 작업 등 모든 작업에서 어깨를 사용하면서 어깨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평소 중량물 취급, 해머작업, 용접, 절단, 사상, 가공, 등 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런 자세, 반복 작업, 지속적인 어깨 사용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9.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t shoulder pain for 2wks, trauma(-) night pain(+) motional pain(+), 움직일 때 통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1.27.~2011.05.18. ○○, 회전근개증후군(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환자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던 중 어깨에 통증을 느껴 본원 내원하였고, 본원 및 타원 검사 상 상병명 확인되었으며, 보존적 치료 및 경과관찰 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통증 지속 및 운동 제한 소견 보여 2020.12.03. 좌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이두근장건의 고정술, 관절막 유리술 시행하였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9.07.01.
- 직종 및 담당업무: 생산직(용접, 절단, 가공)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정규직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근무(08:30~18:00), 1주 평균 5~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2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생산1팀 소속으로 주로 직경 1m~1.2m인 로터를 수리하며, 용접, 절단, 사상, 가공,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용접(절단/사상) 작업]
- 작업방법: 양손으로 토치나 그라인더를 잡고 내부 작업 시에는 허리를 숙여 팔을 넣고 용접(절단/사상)하고, 외부 작업 시에는 어깨와 팔을 들고 용접(절단/사상)함, 테두리 측면 용접 시 수직 롤러판을 사용하여 왼손이나 어깨를 사용하여 굴린 후 용접함
※ 용사작업: 주 2회 8시간 동안 용접(용사) 작업만 실시하며, 앉은 자세로 양손으로 토치와 용접봉을 들고 용접함
- 작업시간: 6.4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용접: CO2용접기, CO2토치, 용접봉(7~20kg), 망치(1.3kg)
? 절단: 산소절단기 토치(1.5kg), 가우징 절단기 토치(4kg), 망치(1.3kg)
? 사상: 그라인더[4인치(1.6kg), 7인치(6.75kg)]
- 작업량
? 용접: 로터 1대 작업 시 평균 용접봉 20~23kg 작업, 제품 1회 용접 시 2~3분 발생하며 로터 1개를 용접하는데 3~4시간 소요
? 절단: 로터 1대 작업 시 라이나 6~8개, TCWP 18개, 팁 9개, 플레이트 3~4개 작업
? 사상: 절단 후 거칠어진 부분을 작업하며 주강품을 로터에 조립 가능하도록 수시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제품의 표면을 다듬음
[밀링작업]
- 작업방법: 팔과 어깨에 힘을 주고 납봉을 이용해 강하게 타격하여 고정한 후 범용밀링을 사용하여 수동이나 반자동으로 작동하여 가공함
- 작업시간: 1.6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범용밀링, 망치(1.3kg), 납봉(1.8kg)
- 작업량: 팁이나 가공품을 15개 정도 가공하며, 하나를 가공하는데 납봉으로 약 50회 타격, 로터 1대 작업 시 약 750회 타격
[청소작업]
- 작업방법: 어깨와 팔에 힘을 주고 로터를 굴려서 내부의 모레, 자갈, 철근, 폐기물 등을 긁어내거나 뜯어낸 후 폐기물을 삽을 이용해서 퍼냄
- 작업시간: 한 달에 5~6회 수행하며, 청소작업 시에는 청소작업만 수행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오함마(5.65kg), 지렛대(5.4kg), 해머드릴(5.65kg), 산소절단기, 망치(1.3kg), 헤라
- 작업량: 로터의 사이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일 평균 작업 시 3~5대 작업하며, 100kg 이상의 폐기물 발생
※ 기타 참고내용
- 로터에 들어가는 부품의 경우 크기와 무게가 다양하지만 평균 13kg, 큰 부품은 33.5kg임
- 로터 내부 작업 시 공간이 협소하여 어깨 부위가 로터에 자주 부딪힘
- 공장에 입고된 하이크롬 계열 주강품은 경도가 높아 그라인더 작업 시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된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8.04.~2000.08.15. ○○○○○(주)○○, 섬유원단 가공
- 2002.05.01.~2008.11.30. □□□□□, 용접, 절단, 가공
- 2009.03.18.~2009.05.16. ○○○○
○○, 고속도로에 떨어진 물건 수거
- 2009.06.08.~2009.06.30. ○○○○○, 연구보조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5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용접, 가공, 조립)에 장기간(17년 9개월 19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의 만성적인 변화와 함께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상기 사업장에서 수행한 로터(파쇄기)를 수리하는 작업 대부분이 팔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며, 특히 작업공구를 손에 든 상태에서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거나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작업하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17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좌측 어깨 후상방 관절와순 파열, 좌측 어깨 유착성 관절낭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