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손목 동적 척골충돌 증후군/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우측 손목 주상월상관절 불안정성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066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동적 척골충돌 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주상월상관절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장 G4구역에서 부품1(가로세로 약 130cm의 도넛형태, 무게 약 27kg)을 장비에 넣기 위해 2인1조로 들어서 왼손은 안쪽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은 아래쪽을 받쳐 잡아서 이동 중 받치고 있던 오른손에 통증을 느끼게 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부품1을 장비에 넣을 때와 카트에 옮길 때 취하게 되는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인해 손목에 무리를 주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25. ○○ ‘Rt wrist ulnar pain, 손저림 생김’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0.5.11.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까지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아래팔, 근근막통증증후군 아래팔, 고립성 골낭 손,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병명으로 진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확인됨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상 척골 변위가 정상이나 주먹 회내 x-ray에서 충돌이 확인되고 업무에 노출이 많은 동작입니다. 동적 척골 충돌 증후군으로 보이며, MRI와 관절경 상에서 병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의 제출된 영상(Rt wrist MRI)을 보면, □□의 MR은 poor image quality로 인해 도저히 TFCC injury에 대해 판독할 수 없는 정도임. 20.9.28 ○○ MR을 보면 TFCC injury 및 scapho-lunate interval의 widening은 확인되나 명백한 ulna impaction syndrome은 확인되지는 않음. TFCC injury는 주변부 effusion이 조금 있는 것과 함께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퇴행성 병변 양상으로 신 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1.02.07.
- 업종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오전) 07:00 ~ 15:00 (오후) 15:00 ~ 23:00 (야간) 23:00 ~ 07:00
- 식사시간 : (오전) 11:40 ~ 12:30 (오후) 17:10 ~ 18:00 (야간) 00:30 ~ 01:20
- 휴게시간 : 30분 1회
- 연장근무 : 월 4.7회, 1회당 3.3시간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 : 19명
- 담당부서 : 제조2팀 Growing과
- 담당업무 : 리무벌 작업, 셋업 작업, 크리닝 작업, HPG 작업, 프로파일러 작업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반도체부품제조업 종사원으로서 리무벌 작업, 셋업 작업, 크리닝 작업, HPG 작업, 프로파일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1.02.07.~2020.09.25.(약 9년 8개월)
- 신청인의 상시 수행업무 중 신청 상병 부위에 큰 부담을 주는 작업은 리무벌 작업과 셋업 작업이나, 다른 작업들도 손목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작업 자세를 요한다는 주장임
- 올크리닝, 하부 크리닝, C-챔버 크리닝 작업은 월 1회 정도 실시되는 간헐적 작업임
○ 현 직력내 변동사항
- 2011.2. ~ 2011.5.(4개월) : hot zone 크리닝
- 2011.6. ~ 2011.11.(6개월) : 폴리실리콘 투입
- 2011.12. ~ 2012.7.(8개월) : 리무벌, 셋업, 장비 크리닝, 지하 더스트 크리닝, 장비 모니터링, 런시트 작성, HPG, 올크리닝, 하부 크리닝
- 2012.8. ~ 2012.10.(3개월) : HPG, 현장 리무벌, 셋업
- 2012.11. ~ 2014.4.(18개월) : 폴리실리콘 투입
- 2014.5. ~ 2020.9.(77개월) : 리무벌, 셋업, 장비 크리닝, 지하 더스트 크리닝, 장비 모니터링, 런시트 작성, HPG, 올크리닝, 하부 크리닝
○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리무벌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공정 종료 후 부품들을 해체하여 카트로 이동하는 작업(셋업 작업의 역순)
: 부품1 안쪽에 손가락을 넣는 홈이 있으나 크기가 작아(손가락 1.5마디 정도 깊이) 핫글러브 착용시 부적절한 자세 및 손가락에 큰 힘이 필요함.
- 사용공구 : 지그(손잡이), 핫글러브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2시간 24분
- 1일 작업 횟수 : 6~7회
- 1회당 작업 소요시간 : 약 30분
- 취급 중량물 : 부품1(35kg), 탑링(18kg) 등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2) 셋업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공정 시작 전 부품들을 순서대로 장비 내부에 넣어 준비하는 작업(리무벌 작업의 역순)
- 사용공구 : 없음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2시간 24분
- 1일 작업 횟수 : 6~7회
- 1회당 작업 소요시간 : 약 30분
- 취급 중량물 : 부품1(35kg), 탑링(18kg) 등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3) 크리닝 작업(지하 더스트, 장비, 올, 하부)
- 작업내용 및 자세 : 렌치 등의 공구로 장비를 해체하여 진공호스, 솔, 무진천, 에탄올 등의 도구로 크리닝 하는 작업
- 사용공구 : 렌치, 진공호스, 솔, 무진천, 에탄올 등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20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 간헐작업
4) 프로파일러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생산된 INGOT을 강한 힘으로 밀어 프로파일러에 넣은 후 길이, 넓이 등 스펙을 측정하는 작업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30분
- 1일 작업 횟수 : 3.5회
- 1회당 작업 소요시간 : 약 10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5) HPG 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INGOT의 원재료를 리모컨으로 조작해 장비내부에 붓는 작업으로서, 선자세로 팔을 머리위로 올려 가이드링을 탈착하고 전구를 돌려 교체하듯이 시드척을 체결하는 작업
- 1일 업무시간 중 작업시간 : 1시간
- 1일 작업 횟수 : 6~7회
- 1회당 작업 소요시간 : 약 10분
- 상시작업 여부 : 상시작업
○ 기타 작업
[PRE stacking 작업]
- 신청인은 현 사업장에서 과거 24개월간 PRE stacking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 작업은 5kg의 폴리실리콘을 커터칼로 개봉하여 장비에 붓고 손으로 높이를 고르게 해주는 작업으로서 하루 260~300개의 폴리실리콘을 취급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8.05.02.~2008.08.10. ㈜○○○○ 백화점 상품진열
- 2009.09.28.~2009.10.31. ○○ 태양광전지 관련 제품 제조
- 2009.11.01.~2010.02.12. □□ 태양광전지 관련 제품 제조
- 2010.10.01.~2010.11.29. ○○ 공병 세척
○ 보험가입자 의견
- 작업동영상 및 작업빈도 관련 자료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개가 불가하다는 의견임
○ 신체조건 등
- 키 166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축구
- 주로 사용하는 손 : 양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우측 손목 및 손가락의 과사용, 무리한 하중이 가해지는 자세로 수시로 취급해야 하는 업무에 다년간 종사함.
-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부품1을 장비에 넣을 때와 카트에 옮길 때 취하게 되는 불안전한 작업자세로 인해 손목에 무리를 주게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10년 경력의 반도체 부품제조 업무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손가락을 이용해 작업물을 파지하여 운반하고 지지하는 동작이 관찰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손목 동적 척골충돌 증후군, 우측 손목 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 우측 손목 주상월상관절 불안정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