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 부분파열/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68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19년 6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힘겨운 작업중 2019년 10월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업무상 참고 일을 계속 하였으나 2020년 8월에 통증이 심해져 2020년 9월에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이 신규 개업 특수로 인해 손님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0. ○○ ‘Rt. shoulder pain. 먼저 다니던 병원에서 초음파 보고 끊어졌다는 얘기 듣고 오심. IR, ER 잘 안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01.14.~2013.01.18. ○○○ 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3회(추정)
- 2013.02.06.~2013.02.28.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기타근통: 통원 5회(추정)
- 2013.03.08.~2013.04.02. ○○ 기타근통.어깨부분,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8회(추정)
- 2013.04.01. ○○○ △△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13.04.03.~2013.05.01. □□□□ 관절통.어깨부분: 통원 7회(추정)
- 2013.12.02.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 2013.12.18.~2013.12.19.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2회(추정)
- 2018.07.11. ◇◇ 어깨관절의 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8.07.20.~2018.09.13.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MRI 검사 소견상 우측 어깨 회전근개 대파열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
2) 입사일자: 2019.06.27.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야간 고정근무
5)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변경됨
- 2019.6월~2020.2월: 11시간(15:00~익일 02:00)
- 2020.3월~퇴직시까지: 8시간 30분(16:30~익일 01:00)
6) 휴게시간: 40분(10분씩 4회 휴식)
나.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주방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함(설거지, 조리, 세척, 적재, 운반업무)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조리업무]
- 당해 사업장은 주로 어패류를 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찜통에 어패류를 담아 쪄서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거나, 라면이나 찌개류 등을 조리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방식: 선 채로 또는 허리를 굽히거나 박스 등에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칼, 국자, 집게, 찜기(대:800g, 소:400g / 대자 조개 담을시 2.6kg, 소자 1.3kg)등을 이용하여 국을 만들거나 찜기에 재료를 넣거나 음식을 다듬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일 10시간 기준 7시간 정도 당해 업무 수행하며, 손님이 없거나 조리를 마친 뒤에는 주방에서 휴식을 취함
- 작업량: 음식점의 특성상 구체적 작업량의 산정은 어려우나 2019.6월 사업장 개업 당시는 개업 특수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 수행량이 2개월간 상당하였다는 주장이며, 2020.2월 이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량이 급감하여 작업량이 상당히 감소하였음
[운반작업]
- 도매상이 생물(어패류)을 주방에 들여 주면 수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식: 선 채로 또는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어패류(한 망당 10kg 가량) 및 냉동식품(3~5kg)을 박스에서 꺼내 수조 등에 넣거나 세척을 위해 이동 시키는 등 작업 수행한다
- 작업시간: 일 10시간 기준으로 할 때 1시간 가량 해당 작업 수행함
[설거지작업]
- 취식이 끝난 뒤 그릇, 찜기, 수저들을 세척하여 보관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식: 선 채로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에서 칼, 국자, 집게, 찜기, 그릇등 주방기구들을 씻은 뒤 보관한다
- 작업시간: 일 10시간 근무기준 1시간 30분 가량 해당 작업 수행함
[청소작업]
- 사업장 영업이 마감된 후 청소도구들을 이용해 주방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며, 대청소는 보름이나 한 달에 1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가벼운 물청소를 수행한다
- 작업방식: 선 채로 또는 허리를 굽힌 자세로 왼손에 호스를 들고 오른손에 빗자루를 들거나 양손으로 밀대를 들고 주방 청소 및 쓰레기통 정리를 수행함
- 작업시간: 일 10시간 기준으로 30분 업무수행하며, 대청소의 경우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업무 수행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6.2.~2006.7. 아파트 건축현장 청소 업무(일용직) (약 59일 확인)
- 2011.8.3.~2011.10.30. ○○○○○ 조리원
- 2017.07.03.~2017.08.01. ○○○○○ 조리원
- 2019.06.06. 주식회사 ◇◇◇◇◇ 조리원
※ 재해자는 2014.11.15.~2017.01.24. 2년 2개월 동안 사업주로서 조리업무를 수행함.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5cm, 75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산재)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 평가결과: 낮음
- 판단근거: 피재근로자의 작업기간(1년 2개월), 작업중량, 작업 빈도, 자세 등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시, 신청상병의 기여도(견관절 부담 작업)가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이 신규 개업 특수로 인해 손님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반복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1년 6개월 경력의 조리업무 담담당자로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상지를 활용한 동작이 빈번히 발생하나 직무력이 잛은 관계로 직무연관성보다는 개인의 기왕력에 의해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우측 어깨 상완이두장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