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3 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69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2-3 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냉동 등뼈 및 돼지갈비 등을 가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작업이 있는 냉동고기 골절작업, 택시 운전, 아이스크림 배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냉동고기 골절작업자로 약9년 6개월 간 근무하면서 냉동된 고기를 골절기로 주문된 중량으로 작업하여 포장 및 운반하는 작업을 일일 약 500kg 수행하여 신체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07. ○○○○ 기록상 ‘low back pain and Rt. thigh paresthesia for 1week, 2012.2.7. L-spine MRI : mild HNP on L5-S1, 오른쪽 허벅지가 마비가 온 것 같은 느낌, 허리 통증도 지속, 무거운 것 많이 드는 직업’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29.~2010.10.01. ○○ :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6.12.06. ○○ : 요통요추부 - 2019.12.12.~2020.01.31. ○○○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제2-3 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통증조절 및 경과관찰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2020.11.05. L-MRI)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제2-3 요추간판탈출증, 우측)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7.01.1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9:00 - 식사시간 : 90분 - 휴게시간 : 30분 - 담당업무 : 냉동고기 골절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축산물 가공업체에서 냉동고기 골절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은 ‘냉동고기 운반→골절작업→포장’ 순으로 진행됨 - 동일작업자 2명이 실시하고 각 1대의 골절기 담당하여 작업을 실시함 - 실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냉동창고에서 고기를 직접 운반하여 작업하며, 냉동창고 출입시 영하의 온도에 노출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운반 작업] - 작업방법: 냉동고기 꺼내어 골절기에 운반하는 작업 · 허리를 굴곡한 상태로 팔을 뻗어 박스를 잡아 대차기에 싣고 이동 · 바닥에 있는 철판에 박스를 뒤집어 고기를 꺼내고 들어 내리쳐서 냉동고기를 해체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냉동고기(등뼈, 소갈비)20~25kg-1박스 - 작업량 : 20~30박스 냉동고기 운반 및 내리쳐서 해체함(총 중량 : 500~750kg) [골절기 작업] - 작업방법 : 냉동고기 골절기 작업 · 서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꺼내어 양손으로 잡고 골절기 절단 칼로 고기를 잘게 절단하여 통에 집어넣음 · 주문 중량에 맞게 절단하고 허리를 굽혀서 박스를 들고 비닐포장 한 후 통에 집어넣음 - 작업시간 : 8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냉동고기(등뼈, 소갈비) - 작업량 : 일일 20~30박스 냉동고기 작업 실시하고, 주문량(5~10kg)에 맞게 절단하여 소분비닐 포장하여 운반(총 중량 : 500~750kg) <기타 참고사항> - 과거에는 골절기 높이가 낮아서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임 - 2019년 이전에는 신청인 혼자 작업을 하였으며 현재보다 작업량이 많았다는 진술임(부사장, 신청인)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5.08.03. ○○○○○ : 아이스크림 배달 - 1995.08.07.~1996.08.15. □□□□(주) : 아이스크림 배달 - 1996.09.15.~1996.10.31. △△△△(주) : 택시운전 - 1996.11.14.~1997.01.31. ◇◇◇◇(주) : 택시운전 - 1999.12.01.~2000.01.31. ◇◇◇◇(주) : 택시운전 - 2011.03.01.~2011.05.10. ㈜☆☆☆ : 냉동고기 골절작업 - 2011.05.11.~2016.12.30. ㈜○○○○○ : 냉동고기 골절작업 ※ 직종별 근무기간 · 냉동고기 골절작업 : 약 9년 6월 · 택시운전 : 약 6월 · 아이스크림 배달 : 약 1년 1월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본인) - 산재 이력 : 2016년 어깨부위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1박스에 20~25kg에 달하는 냉동고기(등뼈, 소갈비)를 꺼내어 골절기로 운반하고 골절 작업 후 주문량에 맞게 포장하여 다시 운반하는 과정에서 하루 총중량 1,000~1,50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는 등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상당한 기간(9년 6개월)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허리에 부담작업이 있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골절작업자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중량물 등을 취급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9년 6개월간 냉동육 가공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는 등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상당한 기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0년생 남자분으로 냉동육 가공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운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2-3 요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