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70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현장 등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어깨에 무리가 되어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5.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4년부터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벽체시공 및 천정시공을 위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 9. 21. 내원, 운동제한 및 통증 호소
- 2020. 9. 24. MRI 촬영
- 2020. 10. 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1.16.~2016.01.22.□□□ S4600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통원추정(17회)
- 2013.02.12.~2013.02.26. ○○○○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2013.03.05.~2013.09.30.○○ M2451 관절의구축,어깨부분 통원추정(8회)
- 2014.03.19. □□□ M751 회전근개증후군 입원추정(3일)
- 2014.04.10. △△ M1901 M75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 2014.07.20. □□□ S4600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입원추정(9일)
- 2014.07.29. ○○○○○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 2014.08.24.~2014.09.11.○○○○○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2회)
- 2014.10.15.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입원추정(11일)
- 2014.11.05.□□□ S4600 M751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열상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
- 2015.10.08.~2016.07.27. ○○ M6261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3회)
- 2016.10.24.~2017.08.01.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2회)
- 2018.07.13.~2018.09.10.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8회)
- 2018.08.06.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
- 2018.08.08.~2018.12.12.○○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2회)
- 2018.08.13.~2019.09.02.○○○○○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10회)
- 2018.10.18.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
- 2019.04.18. ○○○○○ M6581 M755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어깨의윤활낭염 통원추정
- 2019.06.12.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 2019.08.07.~2019.08.09.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신청인은 2014년도에 좌측 어깨 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당시에는 산재보상 신청에 대하여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다. 주치의사 소견
- 상기 병명으로 인하여 운동제한 및 통증이 심한 상태로 MRI 정밀 검사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이 되어 수술적 치료가 요하였으며 술후 창상치료 및 재활치료, 안정가료가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요하는 상태임.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 9. 14.
○ 고용형태 : 일용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 담당업무 : 목수작업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운반 작업, 목공 조립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작업을 위해 공구나 재료를 운반하는 작업.
서서 요추를 굴곡하고 양손으로 잡아 들어서 견관절이 신전한 상태로 이동하여 작업장소에 내려 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박스(15kg), 재단톱 부품(13kg), 재단톱(10kg), 타카(3kg), 합판/석고보드(10~15kg), 목재(3kg)
- 작업량 : 3인이 트럭1.5톤 2대 분량의 자재를 운반함. 약 합판(10~15kg) 200장. 2회 상하차 작업 실시함.(총 중량 : 약 600~700kg)
※ 참고사항: 석고보드 및 목상재료는 직원들이 운반하며, 공구는 개인소유로 매일 운반 설치
○ 목공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나무판이나 석고보드를 규격에 맞게 목재를 설치하는 작업.
① 서서 허리를 굴곡 한 채 우측 손으로 절단기 및 톱을 잡고 우측 어깨를 회전하여 힘을 주어 절단한다.
② 우측 손에 타카 및 망치를 잡고 우측 견관절을 거상하여 못을 박아 목상 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타카(3kg), 합판/석고보드(10~15kg), 목재(3kg), 재단톱(10kg), 톱(2kg), 망치(1.5)kg
- 작업량 : 일일 목상 작업시 타카 약 800발을 조립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천장 작업을 실시한다.(1인작업)
※ 참고사항 : 2000년 이전에는 못을 망치로 쳐 조립, 대패질을 하는 작업이 많았으나 2000년 이후부터 타카작업,으로 변경되어 실시 되고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4. 3.~2020. 1.기간 객관적 자료상 진단일 기준(2020.09.21.) 일용근로일수 324일의 직업력이 확인됨.
- 입금거래내역상 근무일수는 약 1,300일 확인됨. ※ 일급 20만원 기준으로 금액을 나누어서 산출함.
* 신청인은 목수 업무를 1984년부터 주장하나, 일용직 특성상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진술함.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71cm, 몸무게 75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20. 9. 14.(사고성) 우측 견관절 염좌 승인,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불승인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매우 높음
○ 사 유 :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인테리어 복수)에 장기간(고용보험에서 확인되는 일용노동일수 324일, 입금거래내역서에서 추정되는 노동일수 1,300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 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4년부터 내장목수로 근무하면서 벽체시공 및 천정시공을 위한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자세의 작업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내장목수로서 공구 또는 재료 운반 작업, 나무판이나 석고보드를 규격에 맞게 설치하는 목공 조립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근무 이력은 객관적으로 일용근로내역상 324일, 입금내역서 확인을 통한 근로일수 약 1,300일로 약 8년 정도의 기간으로 추정 된다.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의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인테리어 목수)에 장기간 종사한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 직무수행과정에서 중량물의 반복적인 취급과 어깨를 거상한 자세로 지속적인 근력의 발휘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으며,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