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좌 이두장건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71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이두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1.04. 보링기에 기름을 넣고 내려오다 발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왼팔로 짚은 후 어깨가 통증이 발생하여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2020.11.17.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8년 우측 어깨를 다쳐 수술한 후 작업하면서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왼쪽 어깨를 많이 사용하여 왼쪽 어깨에 더욱 부담이 되었고, 2020.11.04. 기계 발판을 내려오다 넘어지며 왼쪽 팔을 짚으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7. 내원한 ○○○ 초진기록지 상 “Lt. sh pain, 보름 전에 팔을 짚으면서 넘어졌다, 처음에는 팔이 안 올라가다가 지금은 약하지만 올라간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0.02.02. ○○○○, 상세불명의 어깨 병터 - 2010.07.13.~2010.07.15.(2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0.05.18.~201.05.19.(2회)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0.07.13.~2010.07.15.(2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0.07.15.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0.09.20.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0.09.27.~2010.10.12.(3회)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1.01.15. □□□, 석회성힘줄염,어깨부분, 상세불명의관절염,어깨 - 2011.04.18. ○○, 회전근개증후군 - 2012.04.25.~2012.05.04.(6회) □□, 어깨및위팔부위의상세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 - 2012.06.12.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2.06.22.~2012.06.29.(2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2.09.29.~2012.10.30.(8회) ○○○○, 회전근개증후군 - 2018.04.26. ○○○○○, 관절통,어깨부분 - 2018.05.17.~2018.06.21.(4회) △△△△, 회전근개증후군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17. 본원 내원 보름 전에 팔을 짚고 넘어진 뒤 팔이 안 올라간다는 불편감 및 통증으로 내원하여 검사 결과 좌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 및 극상근, 극하근 완전 전층 파열, 이두장건 파열을 진단하였음 라. 자문의사 소견 - 재해경위, 상병명, MRI 등 영상자료, 진료기록, 업무상질병판정서 등 관련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영상자료(2020.11.17. MRI) 소견 상 좌 견관절 부위 광범위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회전근개의 파열이 단면이 무디고 퇴축 및 일부 지방성 위축, 견봉하 골극 형성, 견쇠 관절의 퇴행성 병변, 관절삼출액 저류, 다발성 건병증이 관찰되며, 신호강도 및 골 좌상이 없는 바 이는 본 재해(2020.11.04.)로 인한 단발성 외상에 의한 파열이기 보다는 만성적(질병성) 손상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04.05.01. (4대보험 상 취득일은 2012.05.01.이나 실제 근무는 2004.05.01.로 확인됨) - 직종: 주조 및 금속 가공 관련 기계조작원 - 근무시간: 평일 08:30~18:00, 토요일 08:30~16:00, 일요일 휴무 - 휴게시간: 점심식사 60분, 휴식시간 30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상기 사업장은 외주 사업장에서 제작한 금속제품을 연마 가공하는 업체로 신청인은 프레나 가공기(5면 가공기) 조작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프레나 가공기(5면 가공기) 조작업무] - 작업내용: 입고된 금속 절삭가공물을 프레나 가공기에 고정하여 연마 작업 후 연마 작업이 마무리된 제품을 기계에서 빼내는 작업 - 작업순서: 입고된 금속 절삭가공물을 수작업(5kg 내외 제품)이나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프레나 가공기에 옮김 -> 금속 가공물을 프레나 가공기에 고정하기 위해 스패너를 이용하여 볼트를 가공물에 조이는 등 고정 작업을 함 -> 프레나 가공기를 이용하여 금속가공물의 표면을 연마함(수작업은 없으며 기계에 장착된 수치제어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가공 처리됨, 기계 가공 시 기계 주변에 서서 대기하거나 주변 청소를 함) -> 연마 가공이 마무리된 제품에 고정된 볼트를 스패너로 풀어 기계에서 해체시킴 - 작업량: 가공물 크기에 따라 다르나 큰 경우 2∼3개(장), 작은 경우 5∼10개(장)의 가공작업을 수행하고, 볼트 고정작업은 가공물 1개당 12∼20개 정도씩 필요하여 1일 평균 24∼200개의 볼트 고정 및 해체작업을 수행함. 그 외 앵글헤드(기계 부위 명칭) 방향 교체를 위해서도 1일 20회 정도 볼트 고정 및 해제작업이 필요하다고 함 - 부담요인: 스패너로 볼트 고정작업 시 가공물이 기계에서 빠지지 않도록 팔과 어깨를 사용하여 강하게 밀고 당기거나 누르는 자세를 취해야 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이전 사고이력 - 2018.06.27.~2019.04.10. 산재 요양기간, 업무상 질병으로‘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승인 ○ 직업력 - 1988.09.19.~1999.12.31. ○○○○, 직물업(사업자등록) - 2000.12.22.~2002.06.30. □□□□, 섬유정경(사업자등록)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4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수영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약 16년 6개월간의 프레나 가공기 조작업무를 해오던 분으로 2018년 동일 업무수행에 따른 어깨 거상작업, 어깨를 비틀거나 힘을 쓰는 위험요인 노출에 따른 산재 승인(우측 어깨) 인정받은 과거력이 있으신 분으로 작업 내용에서 오른손잡이로 오른쪽 사용 비율이 높기는 하나 양측 상완을 같이 사용하여 하는 형태의 작업이 많고, 오른쪽 어깨의 산재 승인 후 왼쪽 상완의 사용을 주로 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술에 따라 위험부담 요인이 높은 상태에서 이전 산재 이후 사용의 증가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좌측 견관절에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한 것은 아닌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만성적인 변화로 확인되나,\ -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프레나 가공기 조작업무 대부분이 팔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며, 특히 어깨를 비틀거나 거상한 자세로 힘을 쓰는 등 어깨에 부담되는 작업을 16년 이상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좌 이두장건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