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72 · 판정일: 2021-02-17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5.11. ○○ 부근에서 빗물받이 청공을 하기 위해 엔진코아를 옮기던중 넘어져 어깨에 충격을 받았으며, ○○○○에 최초 내원하여 목디스크 소견으로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2020.09.15. ○○○에서 MRI 촬영 후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하수도 배관공으로 오랜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족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2014년에 사고로 어깨를 다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승인받지 못했고, 좌측 견관절 염좌로 부분승인만 받았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15. ○○○ ‘Rt.sh pain for several months’기록 확인됨 - 수술 : 2020.09.17. ○○○ - 현재상태 : 우측 회전근개 봉합술 후 경과관찰 및 약물, 재활운동치료 요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12.05.~2013.12.09. □□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추정 3회) - 2014.03.11.~2014.03.12. ○ : M2551 관절통,어깨부분(통원추정 2회) - 2014.03.28.~2014.03.31. □□ : M79118 기타근통,어깨부분(통원추정 3회) - 2014.04.09.~2014.04.16. ○○○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M2551 관절통,어깨부분(통원추정 2회) - 2014.04.18. ○○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통원추정 2회) - 2014.04.28.~2014.08.13. ○○ △△△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통원추정 3회) - 2014.05.06. ○○ △△△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입원추정 5일) - 2014.05.12. ◇◇◇◇ : M751 회전근개증후군(통원추정) - 2014.07.16. ○○ △△△ : S4608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통원추정) - 2014.08.26. ○○○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추정) - 2020.04.30.~2020.05.01. △△ S434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추정 2회) - 2020.05.08.~2020.08.29. ○○ M751 회전근개증후군(통원추정 23회) ※ 상기 내용은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입내원일수 1일은 통원, 2일 이상은 입원으로 추정하였음. 다. 주치의사 소견 - Rt.sh MRI상 SSP FT tear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6.20.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8.5시간 근무(근무시간 07:00~17:00), 1주 평균 6일 근무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3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배관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배관공으로서 터파기, 배관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6.20.~2020.07.31.(35일) - 총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05.03.~2020.07.(약 15년 5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2,256일 확인됨)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총 2,256일로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근무이력은 약 11년으로 추정됨 ○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 해당 여부 - 상병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직종명 : 건설배관공 - 근무기간 및 유효기간 : 10년 이상, 유효기간 12개월 이내 - 위 요건에 해당하여 추정의 원칙 적용기준에 해당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터파기]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삽을 들고 땅을 파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삽(1.5kg), 곡괭이(3kg) - 작업량 : 1일 평균 60~90m 작업함. 주로 포크레인으로 작업하나 포크레인으로 작업하지 못할 경우에 삽과 곡괭이로 터파기 작업을 함 (총 중량 : 4.5kg) [배관 설치]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엔진코어를 양손으로 잡고 빗물받이에 천공한 후, 배관을 어깨로 매서 천공한 자리에 내려놓아 쪼그려 앉아서 본드를 발라 관을 연결하고 망치로 타격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 PVC 일관배관(길이6m) 100mm(20.2kg), 150mm(30kg), 빗물받이 20kg, 엔진코아(천공기) 12kg, 그라인더 4kg, 망치 1.5kg - 작업량 : 1일 평균 빗물받이 3개, PVC 일반배관(길이6m) 100mm 9~14개, 150mm 1~2개 설치 (총 중량 : 148.1~191.8kg) ※ 주택 약20~30m씩 1일 3세대 작업하고, 작업인원은 3명이며 주로 100mm 배관을 사용함. ※ 배관 설치시 필요에 따라 그라인더로 절단작업(1일 30분 이내)을 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1996.03.05. ○○(주) 내장목공 - 2000.01.01.~2002.11.19. ○○ ○ / 탑승형 습식바닥 청소기 운전 - 2005.03.~2020.07. (사업명 생략) 외 / 하수도 배관공 ○ 과거 산재 이력 - 재해일자 : 2014.05.05. - 승인상병명 : 좌측 견관절 염좌 - 불승인상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견봉하골극 및 퇴행성파열로 불승인 ○ 신체조건 등 - 키 171cm, 몸무게 76kg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매우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하수구 배관공)에 장기간(확인되는 일용노동일수는 2,256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신청인의 상병, 직종, 근무기간은 ‘추정의 원칙’에 해당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하수도 배관공으로 오랜시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족작업으로 인해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며, 2014년에 사고로 어깨를 다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 승인받지 못했고, 좌측 견관절 염좌로 부분승인만 받았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의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