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76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20년간 지붕 및 벽체 교체작업을 수행하면서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와 반복된 무릎 굽힘, 중량물 운반 등으로 무릎에 통증을 느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내 □□□□ 연주 공정 지붕, 외벽을 교체하는 도급업체 일용직으로 약 20년간 근무하였으며, 지붕 및 벽체 교체작업 시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은 자세, 반복된 무릎 굽힘, 중량물 운반 등 무릎에 부담을 주는 요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4.07.03. 내원한 ○○○○○의 외래기록지 상 “왼쪽 무릎의 통증, 4월 중순부터 통증, 무거운 물건 들 때 아프다, 계단 내려갈 때 더 아프다(무릎 뒤쪽), 평소 많이 걷는 일을 한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2019.12.31. 내원한 ○○○○○의 경과기록 상 “Both knee pain, 6~7년, 양측 무릎 통증 있다, 평소 일을 많이 한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10.02.~2016.10.31.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76회)
- 2014.01.15.~2014.05.1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5회)
- 2014.07.03.~2019.12.31. ○○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2회)
- 2016.11.14.~2020.06.08.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97회)
- 2018.04.14. □□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1회)
- 2018.04.16.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양측 슬관절 진행된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적 치료 요함. 상기 병증으로 2020.07.17. 우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2020.08.05. 좌측 인공 슬관절 전치환술 시행하였으며, 이후 창상 치료 및 물리치료, 통증 조절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신청인은 ○○○ 내 도급업체인 ○○(주)에서 2001.06.01.~2002.12.30.의 기간 동안 상용직으로 약 7개월의 직력이 확인되고, 2004.01.부터 객관적 자료 상 일용근로 3,815일의 직력이 확인됨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담당업무: 지붕, 벽체 설치공
-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8:00~16: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5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 내 □□□□ 연주 공정 지붕(지상 30m 이상), 외벽 교체 작업을 수행하였고, 지붕, 벽체 교체작업의 작업 비율은 7:3으로 지붕 작업 시 무릎에 대한 부담작업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며, 월 24일 정도 작업하였다고 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지붕 교체작업]
- 작업내용: 지붕(약 45도 내외의 경사)에서 칼라 시트를 해체하고 붙이는 작업
- 작업방법: 자재를 머리에 올려 이고 2인 1조로 약 20~30m 걸어서 운반함 -> 기존 지붕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해체함 -> 칼라 시트를 설치할 장소에 두고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자세로 드릴로 볼트를 체결하고 일어서 이동하여 차례대로 볼트를 체결하여 설치함 -> 설치를 위하여 칼라 시트를 무릎을 꿇은 상태로 규격에 맞게 그라인더로 절단함
- 작업시간: 1일 6~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라 시트(35~40kg), 충전드릴(5kg), 커터, 그라인더(5kg)
- 작업량: 2인 1조로 약 45장의 칼라 시트를 운반함(1EA: 35~40kg, 약 45장 설치?해체, 2인 1조 운반, 총 중량: 약 1,800kg), 수시로 볼트 체결을 위하여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반복되며, 약 50cm 간격으로 쪼그려 앉아 볼트를 체결함
[벽체 교체작업]
- 작업내용: 칼라 시트를 벽체에 해체하고 붙이는 작업
- 작업방법: 밧줄로 벽체를 묶어서 지상으로 내린 후 쪼그려 앉아 구멍을 뚫고 볼트를 체결함 -> 벽체 약 85cm 간격으로 볼트를 쪼그려 앉은 상태로 드릴로 체결하고 이동함
- 작업시간: 1일 6~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라 시트(20~30kg), 충전드릴(5kg), 커터, 그라인더(5kg)
- 작업량: 약 40장의 벽체를 설치하며, 볼트 체결을 위하여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이 반복됨(약 85cm 간격으로 8~13m 벽체 길이 1개 작업 시 약 10~18개 볼트 체결하며, 일일 약 400~600개 체결함. 총 중량: 약 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88.01.01.~1993.01.31. ○○(주), 운전
- 1993.02.22.~1997.08.30. ○○(주), 운전
- 2001.06.01.~2001.10.23. ○○(주), 지붕, 벽체 설치공
2001.11.01.~2001.12.27. ○○(주), 지붕, 벽체 설치공
2002.12.02.~2002.12.30. ○○(주), 지붕, 벽체 설치공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5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5년)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매우 높음’
- 종합소견: 신청인이 근무해 온 ○○○은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로 인하여 지붕과 외벽의 금속판(칼라강판)이 쉽게 부식이 되며, 3~5년 주기로 이를 교체하고 있음. 신청인은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옴. 특히, 신청인의 주작업인 지붕 교체작업은 무릎 부담 자세(쪼그리기, 꿇기, 구부리기)가 많은 작업이며, 퇴행성 무릎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x-ray 등 영상자료 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이 장기간(고용보험 자료 상 2001년부터 확인됨) 지붕과 외벽의 칼라강판 교체작업을 수행하면서 무릎을 바닥에 대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 무릎을 구부리거나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자세 등 무릎에 부담되는 자세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일반적 진행 경과에 비해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