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5-6 요추부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77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 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신축 아파트 청소 업무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인하여 허리에 무리가 와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신축 아파트 청소 업무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인해서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진료기록지 (2020.8.17.)
- C/C:LBP 평소 오래되었다. 1-2달전부터 악화. LMC Tx.했다. 양측 다리 번갈아 저림. 걸으면 악화.
2) MRI (2020.8.18.)
- L5-S1 mild diffuse dics bulge with bilateral foraminal stenosi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4.07.~2012.10.19. ○○ (요통,요천부, 4회)
- 2012.09.28.~2012.10.08.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천추및천미추부, 2회)
- 2013.06.04.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1회)
- 2017.11.11.~2017.11.15.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2회)
- 2019.11.25.~2020.01.15. ○○○○○ (요통,요추부, 8회)
- 2020.01.20.~2020.08.0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23회)
- 2020.06.13.~2020.08.17. □□□ (요통,요천부, 2회)
- 2020.07.13. □□□ (요통,요추부, 1회)
- 2020.08.17. (의)○○ ○○ (요통,요추부,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MRI상 이하 상병 소견 보인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08년 18일 요추부 MRI검사상 요추/천추1번간 추간격 감소와 골극 형성 및 추간판 퇴행 동반한 수핵 탈출 소견 확인되는 바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7.07.
- 사업종류 : 사업서비스업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7:00 ~ 17:00),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직무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 담당업무 : 아파트 청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신축 아파트 청소원으로서 신축 아파트 청소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9.08.~2020.06.(일용근로내역 152일 확인됨)
- 과거 부담 직력(형틀목공) 작업수행기간 : 2004.03.~2019.03.(약 15년 1개월 기간 중 일용근로내역 1,799일 확인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일용근로일수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때, 총 근무이력은 약 9년으로 추정됨 )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신축 아파트 청소 (최근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빗자루로 쓰레기를 청소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건축물 쓰레기(비닐), 빗자루, 마대자루
- 작업량 : 1일 10세대 청소, 마대자루 60-70봉지 (총 중량: 300~350kg)
○ 과거 업무 신체부담 업무내용
[유로폼 설치]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들어올려 틀에 놓고 망치로 핀을 내려쳐서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6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평균 유로폼 120장 설치 (총 중량 : 2,353.5kg)
[상판 설치]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합판을 틀에 내려놓고 쪼그려앉아 망치로 못을 내리쳐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합판 3자*6자(두께 12mm, 1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평균 합판 4개 설치 (총 중량 : 49.5kg)
[콘크리트 타설]
- 작업방법 : 철근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바이브레이터를 잡고 철근 사이에 넣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0.8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바이브레이터(5kg)
- 작업량 : 1일 평균 20m 타설 (총 중량 : 5kg)
[유로폼 해체]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신우를 좌우로 흔들어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아 뜯어내고 망치로 핀을 내리쳐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1.6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600×1200, 19.6kg),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평균 유로폼 50개 해체 (총 중량 : 981.5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19.09.~2020.06. (주)○○○○○ 외 (근무일수 : 152일, 아파트청소)
- 2004.03.~2019.03. (사업명 생략) 외 (근무일수 : 1,799일, 형틀목공)
※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9년까지 33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3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과거 산재이력 : 2003년 우측 족부 아킬레스건 파열, 종골골절및 골소실 승인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매우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이 있음. 신청인은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임. 최근에는 ‘신축 아파트 청소’를 하고 있으며, 과거(2019년까지)에는 33년간 ‘형틀목공’으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함. 신청인이 장기간(고용보험 납부내역에서 확인되는 일용노동일수는 총 1,799일) 수행한 ‘형틀목공’에 대한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3,389.5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 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1986년부터 2019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신축 아파트 청소 업무로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중량물 취급, 반복작업으로 인해서 허리에 무리가 오게 되었고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아파트 청소원, 형틀 목공 직업력 확인되고 업무행태 및 직업력으로 보아 해당부위에 상당한 부하가 가해졌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6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제5-6 요추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