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78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회사 내 지하 1층 제품관리팀에서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선반위에 물건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내리던 중‘뜨끔’하고 허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계속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 입사 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수액상자와 완제품 박스 출고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5. ○○ 'Rt. leg pain for 2 days 악화시점: 무. 이틀전부터 우측 앞쪽 허벅지 통증. 잠을 못 잘 정도 심한 통증. 타 병원 진통제 주사후에도 호전이 없다.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누워 있거나 다니고 힘들다. 앉자 있을 때 통증(-) 누워있을 때(+) 서 있을 때(+) 걸어 다닐 때(+). 통증의 정도 VAS 8'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7.~2012.05.16. ○○○○ 요통.요추부: 통원 2회(추정) - 2017.04.03.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17.09.24. □□□ 기타명시된추간판전위: 통원 1회(추정) - 2019.03.18.~2019.08.16.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19.07.06. ○○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19.08.31. ○○○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통원 1회(추정) - 2020.03.06. ○○○○○ 요통.요추부: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 MRI 검사상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음. 통원하여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등 추적관찰 필요한 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상병명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6.09.19.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5) 근무시간: 7시간(09:00~17:30), 주 5일 근무 6) 휴게시간: 1시간 30분(중식 12:00~13:00, 1일 2회: 1회 15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의약품 출고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의약품 출고 및 관리] - 거래출하증(주문서) 상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의약품을 진열대에서 꺼내거나 진열대에 없는 경우 창고에서 직접 가져와 바구니에 담아서 출고 쪽으로 전달 후 맡은 구역 진열대에 빈 의약품을 진열하는 작업 - 의약품 주문내역에 따라 크기와 무게가 매우 다양함 · 가벼운 제품의 경우 작은 박스를 들고 다니면서 진열대에서 바로 옮겨 담음 ·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경우 손수레 위에 올려서 이동하거나, 박스 단위 주문의 경우 그대로 박스를 들어서 손수레 하단에 옮겨 담아서 이동 · 진열대 상단에 존재하는 제품의 경우 사다리를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꺼내거나, 박스 자체를 들어내려 옮겨 담음 - 작업시간: 1번 출고 시 약 20분 내외 - 작업도구: 볼펜, 커터칼, 플라스틱 바구니(약 1kg), 손수레 - 취급물품 및 무게: 의약품(500g~11kg) - 작업량: 1일 약 30회 출하 ※ 신청인 주장: 제품이 없을 경우 직접 창고에서 옮길 때 무거운 물건이 있었고, 직접 옮김(포도당, 수액 등 10kg 가량, 하루 20박스 정도) 보험가입자 주장: 드링크제 등 무거운 물건의 경우 남직원이 출고하여 여직원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이 없음 다. 기타 조사사항 1) 직업력 - 2004.08.12.~2010.12.31. (주)□□□ 의약품 출고 및 관리 - 2011.01.19.~2013.02.26. ○○○○ 보육교사 - 2013.03.01.~2013.03.21. □□□□□ 보육교사 - 2016.04.01.~2016.08.31. △△△△△(△△△△△) 섬유제품 검사 및 포장 - 2016.09.19.~2020.12.07. ㈜○○○○ 의약품 출고 및 관리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5cm, 56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발생여부: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근골격계 재해조사시트】 1) 평가결과: 낮음 2) 종합소견: 51세 여자 근로자로 현재 의약품 도매상에서 출고관리업무를 총 9년 7개월 정도 수행하였음(중간에 보육시설 2년 2개월, 수출포장 및 검사업무 4개월 포함). 약품 배송용 플라스틱 바구니에 1~11kg 사이의 제품을 채워서 손수레로 이동 후 적치하는 작업을 주로 함. 주 5일, 8시간 근무. 하루 30박스 정도 처리하며 이동 시 손수레를 사용함. 수액이나 드링크 제품을 꺼내는 작업과 사다리를 이용하여 높은 곳의 제품을 꺼내는 동작이 간헐적으로 포함되어 있음. 하루 취급하는 총 중량이 300kg 이내이며 15kg 이상의 제품을 취급하는 횟수도 많지 않으며 허리를 과다하게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 입사 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수액상자와 완제품 박스 출고업무를 수행하여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중량물 취급이 일부 있으나 간헐적으로 노출되며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크게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의 양과 강도,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