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증 요추부(요추3~4)/협착증 요추부(요추4~5)/협착증 요추부5~천추1번간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80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협착증 요추부(요추3-4), 협착증 요추부(요추4-5), 협착증 요추부 5~천추1번간”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1998년 초부터 전국 각 고속도로 및 도로, 농로 건설현장, 하천 정비공사현장, 개인주택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형틀목공으로 재해 당시 약 21년간 근무 하였고, 2019.5.28.~5.29.○○○○○(주)가 시공하고 (주)○○이 하도급을 받은 (이하 주소 생략)현장에서 마지막 근무 후 2019. 9. 4. ○○에서 상병을 진단받고 2020. 11. 24.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1년 동안 도로, 하천 등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등의 업무로 인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 - 2019. 9. 4. 내원, 허리 통증 호소 - 2019. 9. 4. MRI 촬영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8.01.15.~2018.08.10. ○○ M5457요통,요천부 통원추정(2회) - 2018.08.24.~2019.08.14.○○○○ M5457요통,요천부 통원추정(2회). - 2018.11.17. ○○○ M5450 M5455요통,척추의여러부위 요통,흉요추부 통원추정 - 2018.11.19.~2018.12.20. ○○○ M5450 M4806요통,척추의여러부위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4회) - 2018.12.14. ○○○ M5450요통,척추의여러부위 통원추정 - 2019.08.20.~2019.08.28. □□□□□ M511 M4806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통원추정(4회) - 2019.09.04. ○○○○ M5456요통,요추부 통원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협착증 소견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요추부 자기공명영상(L-spine MRI)/ 촬영일 : 2021.01.13. 소견(Findings) L1-2 : unremarkable. L2-3 : unremarkable. L3-4 : diffuse bulging disc with thickening of ligamentum flavum and both facetal hypertrophy. --mild to moderate central spinal stenosis. both neural foraminal encroachment. L4-5 : diffuse bulging disc with thickening of ligamentum flavum and both facetal hypertrophy. --mild to moderate central spinal stenosis. severe both neural foraminal stenosis. L5-S1 : diffuse bulging disc with right paracentral extrusion and doward migration. <의학적 검토 결과>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9. 5. 28.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근무시간: 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시 3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내용 등 ○ 거푸집 설치 작업, 콘크리트 타설 밀대 작업, 거푸집 해체 작업 2) 신체부담 작업 ○ 거푸집 설치 작업 - 작업방법 :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유로폼을 잡은 뒤 세워 망치로 고정한다.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벌려 합판을 든 뒤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거나 꿇은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한손으로 망치를 잡고 합판에 못으로 때려 고정 시킨다. - 작업시간 : 1일 3.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300*1200 : 12.8kg, 400*1200 : 14.6kg, 450*1200 : 15.5kg, 600*1200 : 19kg),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 노루발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유로폼 21~25개(268.8~475kg), 합판 13~16개(156~192kg) 설치 작업(총중량 : 424.8~667kg) ○ 콘크리트 타설 밀대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밀대를 양손으로 잡고 양팔을 밀고 당겨 타설되는 콘크리트를 골고루 바닥면에 분배하여 균일한 수평상태가 되도록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일 3.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밀대(약 1kg) - 작업량 : 1일 200~250m 콘크리트 타설 밀대 작업, 노면이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상태가 불량하며,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작업 ○ 거푸집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고, 무릎을 굽힌 채 양손을 번갈아가며 팔을 뻗어 망치를 이용하여 고정 핀을 제거하거나 양발을 교차한 후 양손으로 노루발못뽑이(빠루)를 잡고 유로폼을 당긴 뒤 양손으로 잡고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유로폼(300*1200 : 12.8kg, 400*1200 : 14.6kg, 450*1200 : 15.5kg, 600*1200 : 19kg), 합판(3자*6자, 두께 12mm, 12kg), 노루발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유로폼 18~20개(230.4~380kg), 합판 10개(120kg) 해체 작업(총중량 : 350.4~500kg) ※ 조사 내용 중 '작업시간(1일 X시간)'은 실제 작업시간이 아니라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시간' 단위로 표현한 것임. 작업량의 척도인 '총 중량'의 경우에도, 각 작업의 실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한 가상의 중량임. 따라서 각 작업의 ‘총 중량'을 모두 더하면 조사 대상자의 '1일 작업 총 중량'이 산출될 수 있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 직업력(근거자료: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 - 2004. 7.~2019.5.29.(1,516일) ○○○○○(주)외 형틀목공 2) 신체조건 등 - 키, 몸무게 : 176cm, 67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양손 - 산재신청 이력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허리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775.2~1167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해당 직업에 장기간(총 1,516일의 일용노동일수가 확인됨)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 중량물작업)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자세 발생 등 허리에 무리가 되는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거푸집 설치 작업, 콘크리트 타설 밀대 작업, 거푸집 해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중량물 취급 및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등의 자세가 발생하며 근무이력은 2004년 7월에서 2019년 5월기간 일용근로 1,516일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과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부위 근골격계 질병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협착증 요추부(요추3-4), 협착증 요추부(요추4-5), 협착증 요추부5~천추1번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