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변경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82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서 수작업으로 공작물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도면에 준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장기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서 수작업으로 공작물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도면에 준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장기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6. ○○○‘이틀전부터 LBP, 금일은 증상 악화되어 보행 지장’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10.04~2017.05.17 □□□□에서 '요통, 요추부' 등으로 2회 진료
- 2011.10.14~2012.06.29 ○○에서 '요통, 요천부'로 16회 진료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하지 방사통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MRI 영상 검토상, 추간판 탈출 및 추간공 협착 소견 인지되며, 퇴행성 소견 동반 상태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6.07.01.
- 업종 :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시간(08:00~18:00)
*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54시간 근무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3회, 1회 20분
- 담당업무 : 스텐철판 가공(밀링) 및 사상작업, 상차작업 및 창고정리 등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스텐철판 가공원으로서 스텐철판 가공(밀링) 및 사상작업, 상차작업 및 창고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6.07.01.~2020.11.26.(약 14년 5개월)
- 과거 관련(밀링가공업무) 작업수행기간 : 1990.05.26.~2005.04.01.기간 중 약 9년 11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밀링가공 및 사상작업]
- 원재료(스텐철판) 입고 -> 밀링기계로 옮겨 밀링 가공-> 바닥에 내려 놓고 사상작업 -> 다시 밀링기계에 올려서 밀링가공 반복 작업
순으로 보통 5~6회 (많을 경우, 20회) 상기 공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작업함
- 작업공구 및 재료 : 스텐철판, 그라인더, 밀링기계
- 스텐철판 중량 : 사이즈에 따라 다양, 보통 5kg ~ 40kg
- 그 외 장비, 그라인더 중량(1kg)
- 스텐철판 중량에 따라 5kg ~ 40kg 는 수작업(주로 20kg~40kg)으로, 5,60kg이상인 스텐철판의 경우, 공장내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작업대에 옮겨져 작업함.
- 중량물 취급 및 작업시간 등 : 1일 9시간 근무시간 내내, 반복적인 중량물(스텐철판 20kg~40kg) 취급 및 가공 작업 수행 반복작업 수행함.
- 작업자세 등
* 작업대 아래에 있는 원재료인 금속제품(중량 5kg ~ 40kg)을 허리를 구부려서 손과 어깨,허리의 힘을 이용하여 밀링기계 작업대에 수작업으로 들어 올려서, 제품을 밀링기계에 고정시킨 후, 밀링가공 작업을 하고, 다시 가공한 금속제품을 밀링기계 밑, 바닥에 내려 놓고, 쪼그려 앉아 그라인더를 이용, 사상작업 등을 하는 순으로 동 공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함.
* 주로 밀링작업시 선자세로 작업하며, 사상 작업시, 작업대 없이 바닥에 쪼그려서 앉거나 허리를 구부려서 반복 작업함.
[상차작업]
- 작업내용 : 최종 생산된 제품을 거래처(외주가공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상차 작업 등을 수행함
- 작업빈도 : 주3~4회
- 수량 : 5~20개
- 중량 : 5~40kg(30~40kg이상은 크레인 사용)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0.05.26.~1991.12.01. ○○○○/밀링가공업무/허리부담작업 有
- 1992.03.01.~1993.02.10. ○○○○○/밀링가공업무/허리부담작업 有
- 1993.03.24.~1994.11.01. △△△△/밀링가공업무/허리부담작업 有
- 1994.11.01.~1996.05.01. △△△△(주)/밀링가공업무/허리부담작업 有
- 1998.10.01.~2000.05.08. ◇◇◇◇◇/밀링가공업무/허리부담작업 有
- 2001.02.01.~2001.11.01. ㈜○○○○○/밀링가공업무/허리부담작업 有
- 2002.05.15.~2005.04.01. ◇◇◇◇◇/밀링가공업무/허리부담작업 有
○ 과거 산재승인 이력
- 재해일자 : 2001.05.21. 승인상병(우 5수지 원위지골완전 절단), 장해등급 (14급 05호)
- 재해일자 : 2003.01.02. 승인상병(좌 슬관절 내측부인대파열), 장해등급 (14급 09호)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약 24년 3개월간의 밀링, 사상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밀링(50%에 해당) 업무시 작업대에서 대부분 작업이 이루어 지며 간헐적으로 밀린 원재료를 밀링기에 준비시에 중량물 취급(5-40kg)이 간헐적으로 있으며 사상(50%에 해당)업무시는 주로 바닥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며 이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외 가공 완료된 것을 운반시 중량물 취급에 간헐적 노출이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오랜 근무기간동안 중량물 취급의 간헐적 노출 및 부적절한 자세 간헐적 노출의 위험요인 노출력은 인정이 되나 노출 강도가 중량물 취급의 경우 수직거리가 크지 않아 중등도 이하의 강도이며 부적절한 자세 또한 사상 작업시에만 간헐적 노출이 있어 노출 강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밀링, 사상 업무와 허리병변과의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에서 수작업으로 공작물을 들어올렸다 내렸다 도면에 준하여 가공하는 작업을 장기간 하다보니 허리에 무리가 있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의학적으로 “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사상, 밀링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장기간 사상, 밀링 작업을 수행하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 중량물 취급이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 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 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변경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