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83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생산라인에서 반복적 작업(자동차 모터 조립)으로 2020년 7월에 어깨 통증을 느껴 집 근처 정형외과 및 한의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의료기관 방문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30. ○○○○○ ‘근육둘레띠증후군(우측). 외상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근육둘레띠, 극상근 찢김 또는 파열(우측). 별차도 없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11.1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1회(추정) - 2020.07.18.~2020.07.25. ○○○○○ 어깨의 석회석 힘줄염(우측): 통원 2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통증으로 수술적 치료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MRI상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07.12.10.(계약직), 2017.3.1.(정규직 전환)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주간 고정근무 5) 근무시간: 8시간(08:30~18:00) 6) 휴게시간: 1시간 30분(오전 10분, 12:40~13:40, 오후 2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자동차용 모터 조립작업 2) 신체부담 업무내용 [반제품 준비작업] - 자동차의 차종에 따라 부품의 크기 및 무게가 다름 - 의자에 앉은 자세로 인두기로 제품에 있는 납을 제거한 후 제품 테스트하고 두 부품을 끼워 납땜으로 하여 반제품으로 조립함 → 조립 완료후 끌차 위 노란 박스 안에 차곡차곡 100개 적재 - 제품 테스트시 불량상태인 것은 교체작업이 필요함. (교체작업시에는 임팩트이용하여 피스를 풀고, 납땜을 인두기로 녹여 핀과 바늘 등을 이용하여 부품을 교체한 후 다시 납땜) - 완료된 반제품 조립품의 무게는 승용차 1kg내외, 승합차 2.16.kg임 - 작업대 높이는 70cm - 1개월 기준: 반제품 준비 작업을 3주 정도 수행함 - 1일 기준 승용차제품은 150~200개정도, 승합차제품은 100~150개 조립함 [완제품 조립작업] - 선자세로 준비과정을 마친 반제품에 핀을 고정한 후 뒤집어 다른 공정을 거쳐 넘어온 제품의 앞부분과 합쳐서 고정핀을 꽂은 후 다시 뒤집어 임팩트로 피스를 박음. 다시 위아래를 뒤집어‘콤프’라는 부품을 꽂아 나무망치로 두들겨 꽂은 후, 임팩트를 이용하여 피스 박음. → 완제품 조립이 완료되면 하단의 이물질을 장갑을 낀 손으로 문질러 닦은 후 운반차 안에 차곡차곡 100개 적재한 후 포장작업대로 이동시킴. (승용제품이 밀릴 경우에 도와주기도 하나, 대부분은 승합차 제품을 조립함.) - 완제품의 무게는 차종에 따라 다름. 승합차제품은 8.18kg, 승용차제품은 4.17kg임 - 작업대 높이는 85cm - 1개월 기준: 완제품 조립작업을 1주정도 수행함 - 1일 기준 승용차제품은 150개정도, 승합차제품은 100개 조립함 - 콤프 무게: 1.46kg - 임팩트 무게: 1.13kg (천장에 스프링으로 매달려있음.) - 나무망치: 0.88kg 다. 기타 조사사항 1) 직업력 - 2017.03.01.~2020.12.09. (주)○○○○○ (고용보험 자료) - 2007.12.10.~2017.02.28. ○○○○○ (재해자 및 사업주 확인서) ※ 계약직상태로 근무하였음. 동일한 업무 수행. - 2005.6.~2007.10. ○○○○○ 채소 손질 및 포장 업무 ※ 재해자 주장으로 객관적인 이력 확인불가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53cm,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산재)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낮음 2) 판단근거: 약 12년 7개월간의 부속품 조립 업무를 해 오던 분으로 주된 작업이 일정 높이의 작업대에서 양측 상완을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조립을 하는 작업으로 8kg의 중량물을 주로 취급을 합니다. 작업중 어깨 부담요인 노출은 상완의 무리한 힘의 사용, 상완의 몸체 앞뒤로 반복적인 움직임 노출이 있으며 노출 강도는 낮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업무 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어깨 부담요인 노출의 강도가 낮음 단계로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모터 조립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우측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신청인은 중량물의 취급이 일부 있으나 그 정도나 빈도가 낮으며, 업무자세와 속도, 업무의 양과 강도 등이 심의 대상 질병이 발생할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서 신청상병이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