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고관절대퇴골두무혈성괴사
심의결과
인정
·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85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잠수사로 수중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현장 공사가 종료되어 타 현장으로 이직을 위한 신체검사 중 상병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반복되는 수중 잠수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9. ○○○○ 기록상 ‘잠수사로 근무 중이신 분으로 신체 검진 MRI 상 Lt hip AVN 보여 내원 ? 산재 신청 문의 위해 내원’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7.11. □□□□□ : 잠함병(감압병)
- 2004.07.23. △△△△ : 상세불명의고관절증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원하여 치료중인자로 현재도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무혈성괴사로 인한 동통 및 부종을 호소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추후 근력강화 훈련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되며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 2020.03.16.~2020.12.04.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6:3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수중 잠수작업(피복석고르기 및 블럭거치) 및 육상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수중 건설현장 잠수사로 통상적으로 수중에서 케이슨 인양 및 보수, 해저케이블설치, 강관파일 수중절단, 피복석 및 사석 고르기, 블록 거치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함
- 1일 시간대별 업무
06:30~07:00 아침조회
07:00~07:50 작업장소 이동(통선으로 이동)
08:00~09:30 잠수작업(피복석 고르기)
09:30~10:00 휴식
10:00~12:00 육상작업(잠수보조사 및 기타업무)
12:00~13:00 점심
13:00~14:30 잠수작업(피복석 고르기)
14:30~15:00 휴식
15:00~16:30 육상작업(잠수보조사 및 기타업무)
16:30~17:30 육상이동 퇴근(통선으로 이동)
○ 신체부담 업무내용
[수중작업]
- 피복석 고르기 및 블럭거치
- 1일 8시간 작업 중 잠수 2회, 1회 잠수시 1.5시간 소요
- 1주 잠수 횟수 : 주 5일(2일 휴무)
- 1주 잠수 시간 : 1주 15시간
- 수심 최저 10미터, 최고 20미터의 수중에서 작업함
- 작업장비 : 표면공기공급장치를 통한 공기호흡(별도의 도구는 없음)
- 잠수관련 자격증 : 2012.10.22.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
[육상작업]
- 블럭운반 및 기타 자재운반 정리작업
- 1일 8시간 작업 중 잠수 2회 및 휴식시간 제외 약 5시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2.05.~2012.11. ○○○○○ : 잠수(수중절단)
- 2012.11.~2013.01. ○○ : 잠수((사업명 생략))
- 2014.05.~2014.09. ♤♤♤♤(□□□) : 잠수((사업명 생략))
- 2014.09.~2015.03. △△△△ : 잠수((사업명 생략))
- 2015.09.~2015.10. ◇◇◇◇ : 잠수((사업명 생략))
- 2016.04.~2018.01. □□□ : 잠수(해저케이블설치)
- 2019.09.~2019.12. ☆☆☆☆ : 잠수((사업명 생략))
- 2020.01.~2020.01. △△ : 잠수((사업명 생략))
※ 잠수직력(약 8년) 외 5톤 트럭 운전(약 1년), 택배배달 (약 1년), 3D소나운용(약 1년) 수행하였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80cm, 몸무게 92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잠수 작업력이 8년 정도이고 일 작업시 평균 3시간 정도 근무하신 분으로 직력을 고려할 때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1) 폐, 중이, 부비강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관련 사진자료,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반복되는 수중 잠수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발병 전 약 8년간 잠수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 약 8년간 일 작업시 평균 3시간 정도 잠수한 직업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7년생 남자분으로 잠수사로 다년간 직무수행하였으며, 잠수 시간 및 수심 등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고관절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