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견갑하건 ,극상건)의 파열 , 건관절 , 좌측/상완이두근의 마모 ,마멸 , 힘줄염 ,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86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회전근개(견갑하건,극상건)의 파열, 견관절, 좌측/ 상완이두근의 마모, 마멸, 힘줄염, 좌측”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지에 있는 3층 상가건물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중 2020. 8. 11. 자재 반품작업으로 근무시간 내내 자재를 들고 차량이 있는 큰길까지 이동하여 195m 높이로 적재하다 15:50분경 어깨가 뜨끔한 후 팔이 올라가지 않고, 차문을 열지 못하는 증상이 있었으며 이후 의료기관에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 11. 23.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0여년간 공사현장에서 일용으로 일하면서 나이로 인해 이미 약해진 인대가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업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 2020.08.20. ○○○○ LT Shoulder MRI - 2020.09.04. ○○○○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5.04.17. ○○ ○○○○ M751, 회전근개 증후군 - 2018.03.31.~2020.08.07. □□□□ M758, 기타어깨병변통원추정(47회) 다. 주치의사 소견 -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수술적 가료 요함 라. 특진의료기관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 6. 17. ○ 고용형태 : 일용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6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9.5시간(06:00~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30분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유로폼 설치, 상판 슬라브 설치, 유로폼 해체, 자재 운반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유로폼 설치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고 들어올려 틀에 놓고 망치로 핀을 내려치는 작업 ② 서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를 잡아 유로폼에 대고 철사로 고정해서 망치로 내려치는 작업(2명 작업) - 작업시간: 1일 3.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파이프(3m, 10~15kg)~(6m, 20~30kg), 유로폼(600*1200,19.6kg),신우(2kg),망치(1.5kg), 고정용철사, 카타 - 작업량: 1일 평균 파이프(3m,6m) 33개, 유로폼(600*1200) 30장 설치(총 중량: 1,083~1,331kg) ○ 상판 슬라브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합판을 틀에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망치로 핀을 내려쳐서 설치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합판 3자*6자(두께 12mm, 12kg), 망치(1.5kg) - 작업량: 1일 평균 합판 10장 설치(총 중량: 120kg) ○ 유로폼 해체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신우를 좌우로 흔들어 양손으로 유로폼을 잡아 뜯어내고 망치로 핀을 내려쳐서 제거하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6kg), 신우(2kg), 망치(1.5kg) - 작업량: 1일 유로폼(600*1200)약 40장 해체 작업(총 중량 : 784kg) ○ 자재운반 작업(2020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잡아서 오른손으로 들고 왼손으로 밑에서 받쳐서 운반하거나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작업(4명 작업) - 작업시간: 1일 4.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유로폼(600*1200, 19.6kg), 파이프(3m, 10~15k) - 작업량: 유로폼(600*1200,19.6kg), 70~80ro, 파이프(3m,10~15kg)~(6m,20~30kg) 100개, 합판3*6자(두께 12mm, 12kg), 30~40개 (총 중량: 1,199~1,637kg) ■ 기타 참고내용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 일을 하면서 자재 운반 보다 유로폼 설치 및 해체, 상판 슬라브 설치가 주작업이었지만,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자재를 직접 운반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음. 2020년 6월~8월까지는 현장이 협소하여 자재 운반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2006.4.~2020.5. ○○○○○외/ 형틀목공/일용근로 1,583일 - 2010.01.01.~ 2010.04.30. ○○(주)/ 형틀목공/ 4월 - 2020.06.~2020.08. ○○○/ 형틀목공 / 일용근로 32일 / 진술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0cm, 몸무게 6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사고이력 : 해당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인 형틀목공은 어깨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이며, 신체부담 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상지 거상의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됨. - 고용보험상 확인되는 근무력은 약 8년(일용직 노동 200일을 1년으로 환산함)으로 장기간 해당 직업에 종사한 것이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등의 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유로폼 설치, 상판 슬라브 설치, 유로폼 해체, 자재 운반을 수행한 것으로 작업시 반복적인 어깨의 거상과 힘이 사용되며 형틀목공의 근무 이력은 약 8년으로 확인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신청인은 상지 거상의 자세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반복적인 어깨부위 사용 등으로 보아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회전근개(견갑하건,극상건)의 파열, 견관절, 좌측/ 상완이두근의 마모, 마멸, 힘줄염,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