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관절 활액막염/우측 어깨의 염좌/우측 어깨의 석회화 근염/우측 제5손가락 퇴행성 관절염(경도)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87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염좌, 우측 어깨의 석회화 근염, 우측 제5손가락 퇴행성 관절염(경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구부러진 숟가락을 오른쪽 손가락에 끼워 탈피된 마늘의 꼭지 제거작업과 컨베이어로 자동 이송되는 마늘 중 불량품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루 8시간씩 반복하면서 2020년 10월 중순경부터 우측 어깨 통증과 오른쪽 손가락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었고, 이후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06.29.부터 2020.11.10.까지 상기 사업장에서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깐마늘의 불량품 선별과 꼭지 제거작업을 하였으며, 구부러진 숟가락을 새끼손가락에 끼워 마늘 꼭지를 제거하는 반복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새끼손가락과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4. 내원한 ○○○○○ 진료기록부 상 “C/C) palpable mass (soft) dorsum of 5th finger Rt. & shoulder Rt. 2 months ago 손쓰는 일(마늘 꼭지 따는 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 2012-01-03, S499어깨및위팔의상세불명손상, 통원추정
- ○○○, 2012-04-18~2012-05-22,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 2012-05-24,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 ○○, 2013-03-08~2012-04-12, M754어깨의충격증후군, M751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4회)
- □□, 2013-05-14, M758기타어깨병변, 통원추정
- △△△, 2013-05-15~2014-12-15, M79110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4회)
- △△△, 2013-05-21~2013-05-27, M751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5회)
- △△△, 2014-05-16~2014-06-12, M1394상세불명의관절염,손, 통원추정(5회)
- △△△, 2014-07-02~2014-07-04, M6594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통원추정(3회)
- ◇◇, 2015-01-13~2016-05-11, S4608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추정(17회)
- ○○
○○○○, 2016-04-23~2016-03-10,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5회)
- △△△, 2016-03-03~2016-04-19,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통원추정(4회)
- ♤♤♤♤♤, 2016-04-28~2016-04-29,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 2016-05-06~2016-05-20,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3회)
- ○○○○, 2016-05-30~2016-07-11,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통원추정(2회)
- ♡♡, 2016-07-15,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통원추정
- □□, 2016-07-19~2016-07-30,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753어깨의석회성힘줄염, 통원추정(5회)
- □□, 2016-08-01,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 □□, 2016-08-02~2016-08-19, M6241근육의구출,어깨부분, 통원추정(8회)
- ♧♧, 2016-08-05~2016-11-14,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14회)
- □□, 2016-09-07~2016-09-29, M755어깨의윤활낭염, 통원추정(5회)
- △△, 2017-01-12~2017-02-04,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7회)
- ♧♧♧♧♧, 2017-02-06~2017-02-25,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8회)
- △△△, 2017-06-15~2017-08-19,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M2561달리분류되지않은관절의경직,어깨부분, 통원추정(3회)
- △△△, 2017-06-16~2017-07-20,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11회)
- ◇◇◇, 2017-10-19, S4698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통원추정
- ◇◇◇, 2017-10-20, S4698어깨및위팔부위~불명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
- ○○○○, 2017-10-26~2017-10-28, M750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3회)
- ☆☆, 2018-03-28~2018-04-02, M6591상세불명의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통원추정(3회)
- ♧, 2018-04-09~2018-05-31, M79110근근막통증후군,어깨부분, 통원추정(8회)
- ♧♧, 2018-12-24,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M79118기타근통,어깨부분, 통원추정
- ♧♧, 2019-02-07~2019-02-19, S434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추정(2회)
- □□, 2019-03-02, M758기타어깨병변, 통원추정
- ♧♧, 2019-03-06, M2551관절통,어깨부분, 통원추정
- ♧♧, 2019-04-12~2019-05-10, M6261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3회)
- ♧♧, 2020-02-13~2020-02-14, M759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2회)
※ 상기 내용은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입내원일수 1일은 통원, 2일 이상은 입원으로 추정함
다. 주치의사 소견
- 내원 당시 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 관절의 종물감 및 우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여 검사 결과 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 관절의 활액막염, 우측 어깨의 염좌 및 석회화 건염이 확인되었으며, 물리치료,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6.29.(4대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임금지급대장을 기준으로 근무일수 69일 확인)
- 담당업무: 깐마늘 불량품 선별, 꼭지 제거 등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7시간 20분 근무(08:3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1일 1회(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깐마늘 불량품 선별 및 꼭지 제거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깐마늘 불량품 선별 및 꼭지 제거작업]
- 작업방법: 앉은 상태에서 양측 손을 뻗어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깐마늘을 잡아 불량품을 골라내고 구부러진 숟가락을 우측 새끼손가락에 끼워 좌측 손은 깐마늘을 잡고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 꼭지를 제거하는 작업임
- 작업시간: 1일 7시간 20분
- 취급물품 및 무게: 깐마늘, 구부러진 숟가락
- 작업인원: 9~11명 작업
- 작업량: 1일 깐마늘 3,500kg 작업 중 약 1,100kg 꼭지 제거 작업하고, 나머지는 2,400kg는 불량품을 선별함(총 중량: 깐마늘 318~388kg, 19,080~23,280개 불량품 선별하고, 그 중 100~122kg, 6,000~7,320개는 마늘 꼭지 제거 작업함, ※ 1kg 약 60개)
※ 컨베이어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약 9~11명 앉아서 작업하며, 신청인은 주로 컨베이어 라인 끝 쪽에서 작업을 했으며, 마늘 꼭지 제거는 대부분 앞쪽에서 보다 컨베이어 라인 끝 쪽에서 작업하였다는 주장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1.11.15.~2012.05.01. ○○○○○(주), 보험설계사
- 2012.09.06.~2013.12.31. 주식회사□□, 사무보조
- 2014.11.17.~2014.12.31. ○○○○, 요양보호사 보조
- 2016.03.03.~2016.04.15. 및 2017.11.02.~2019.04.30. ㈜△△△, 사무보조
※ 사업자등록 이력: 2002년~2003년, 2010년에‘◇◇◇◇◇’,‘○○○○○’은 무역업종으로 신청인의 남편이 운영하였고, 2010년 6월~12월‘♤♤♤♤’식당을 운영하였다고 함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59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본원에서 촬영한 우측 어깨, 우측 손의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관절 활액막염, 관절염이 확인되고, 우측 어깨에 석회화 건염이 확인됨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구부러진 숟가락을 우측 새끼손가락에 끼워 우측 손으로 숟가락을 잡아 마늘 꼭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이 굴곡된 상태로 숟가락에 눌리는 자세를 유지한 채 하루 6,000~7,320개의 마늘 꼭지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어 손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은 높음으로 평가함. 따라서 신청 상병 ‘M6584 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관절 활액막염’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 신청 상병 ‘M1904 우측 제5손가락 퇴행성 관절염(경도)’의 경우 본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소견을 검토한 결과 퇴행성 관절염의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 신청인의 직업력이 69일로 짧아 신청 상병 ‘M1904 우측 제5손가락 퇴행성 관절염(경도)’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 한편 우측 어깨 부위의 경우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높지 않고, 수진 내역 중 신청인이 현업에 종사하기 전인 2016년경 ‘어깨의석회성힘줄염’ 상병명 입력이 여러 차례 확인되는 점, ‘증상 발현 시점에서 재해자가 기억하는 수준의 충격’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신청 상병 ‘S434 우측 어깨의 염좌’, ‘M753 우측 어깨의 석회화 근염’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깐마늘 선별작업과 구부러진 숟가락을 새끼손가락에 끼워 마늘 꼭지를 제거하는 반복작업을 수행하면서 우측 새끼손가락과 우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관절 활액막염”, “우측 어깨의 석회화 근염”, “우측 제5손가락 퇴행성 관절염(경도)”은 확인되나 “우측 어깨의 염좌”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 중 신체부담요인을 살펴보면, 구부러진 숟가락을 우측 새끼손가락에 끼워 마늘 꼭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측 제5수지가 굴곡된 상태로 숟가락에 눌리는 작업자세의 작업을 1일 6,000~7,320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에 신청 상병 “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관절 활액막염”은 신청인의 직업력이 69일로 짧으나 비교적 단기간의 부담작업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나, 신청 상병 “우측 제5손가락 퇴행성 관절염(경도)”은 69일이라는 짧은 종사기간의 부담업무로 인해 신청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염좌”는 영상자료나 신청인의 재해경위 상 진단할 근거가 없고, 확인되는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석회화 근염” 또한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중 어깨의 반복 운동 시 힘이 강하게 작용하거나 60도 이상 어깨를 올려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작업 등 전형적인 어깨 부담이 많은 작업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2년부터 어깨 부위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 온 병력 등으로 보아 이는 업무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진행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제5손가락 근위지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우측 어깨의 염좌, 우측 어깨의 석회화 근염, 우측 제5손가락 퇴행성 관절염(경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