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제4-5요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제5요추-제1천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88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 제4-5요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 제5요추-제1천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2020. 12. 17. 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하는 동작을 발복하던 중 허리와 다리에 이상을 느낀 후 다음날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을 느껴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최초 진술시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삐끗하였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CCTV 제출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재해발생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이후, 사고는 없었으나 일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자: 2020.12.18. - 경위: 내원 전날 밤에 일하다가 물건 들고 난 후 삐끗한 후 아파짐. - 상병: 요추염좌, 제3-4-5-제1천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19.~2012.08.21.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7회 - 2014.09.17.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 2014.10.21. ○○○○ 요추의염좌 및 긴장 통원 - 2015. 1. 30. ○○ 요추의염좌 및 긴장 통원 - 2015. 2. 12. ○○ 요추의염좌 및 긴장 통원 - 2016.12.24. ○○ 요추의염좌 및 긴장 통원 - 2017.03.21. □□ 요추의염좌 및 긴장 통원 - 2018.05.30. ○○ 경추의염좌 및 긴장, 요추의염좌 및 긴장 통원 - 2018.06.28. △△△△ 요통, 요추부 통원 - 2018.08.27.~28. ○○ 요추의염좌 및 긴장 통원 2일 - 2019.02.25. ○○○ 요청추[관절][인대]의 염좌및긴장 통원 - 2019.08.12.~14.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일 - 2020.05.30.~06.03. □□□□ 요추의염좌및긴장 통원 2일 ※ 입, 내원일수 1일의 경우 통원으로 추정함 다. 주치의사 소견 - 하배부 압통 및 우측 엉덩이 압통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요추염좌 및 제3-4-5제1천추간 수핵돌출증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10.17. - 업종 : 택배업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4시간 근무(20:00~24:00), 또는 1일 평균 7시간 근무(20:00~03:30) - 휴게시간 : 30분(22:00~22:30) - 담당업무 : 소분작업, 소분헬퍼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 분류원으로서 소분작업, 소분헬퍼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10.17.~2020.12.17.(약 2개월 기간 중 45일 확인됨) - 과거 관련 작업수행기간 : 2015.02.01.~2020.03.01.(약 5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소분헬퍼작업] - 작업자세 : 허리를 숙여 바닥의 박스를 롤테이너에 적재하는 자세로 - 도구 : 롤테이너, 이동식 카트 - 작업내용 : 라인 소분 사람들이 내려 놓은 제품을 롤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5라인을 서브하는 작업을 수행함(5명의 라인소분 담당자당 1명의 라인 서브작업자) [소분작업] - 작업자세 : 상체를 숙여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박스를 내려놓는 자세로 - 도구 : 롤테이너, 이동식 카트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서서 컨베이어 벨트와 롤테이너 사이를 왔다갔다 하며 박스를 옮기며, 바닥에 내려놓는 작업을 수행함. 내려놓은 박스를 직접 롤테이너에 올리거나, 소분헬퍼가 롤테이너에 옮김. - 작업량 * CCTV1(파일 확인상) 7분까지 70회(분당 10회) 박스 옮기는 작업 수행함. * 신청인 주장 작업량 일일 6,000회, 사업장 주장 작업량 일일 500회 ※ 누적기준 10회(1분 26초), 20회(2분 11초), 30회(3분 11초), 40회(3분 43초), 50회(4분 39초), 60회(6분), 70회(7분) - 조사자 CCTV1 파일 확인함. - 누적기준에 따르면 분당 약 10회 수행하므로 4시간 30분 기준(2700회), 7시간 기준(4200회) - 박스무게 : 1~20kg ○ 과거 직력 신체부담 업무내용 [과거작업-△△△△△ ◇◇◇◇◇ 소분작업] - 작업자세 : 상체를 숙여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로, 허리를 구부려 박스를 내려놓는 자세로 - 도구 : 롤테이너, 이동식 카트 - 작업내용 : 바퀴달린 수레에 제품을 싣고 약 20m 거리를 운반하여 롤테이너에 소분하고 다시 돌아오는 작업을 수행함. - 수행기간 : 2018.03.01.~2020.03.01. - 작업시간 : 일 12시간 [과거작업-○○ 오퍼레이터작업] - 작업자세 : 구부린 자세로 기계에 자동차 부품을 넣는작업, 도포된 후 20kg 이상의 부품박스를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 - 도구 : 맨손 또는 핸드자키 - 작업내용 : 자동차 부품박스를 기계에 넣고 작업 후 나온 부품을 박스에 정돈 후 파레트에 차례로 적재(어깨높이)하여 핸드자키로 이동함. * 1kg~15kg 제품을 하루 약 200회 수행함. - 작업기간 : 2015.02.01.~2018.01.10.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2013.04.08.~2014.06.01. ㈜○○○○○ 사무 - 2015.02.01.~2018.01.10. ○○ 오퍼레이터(제품 적재 및 운반) - 2018.03.01.~2020.03.01. ㈜△△△△△ 물류소분 카트, 지게차 사용, 소분 후 들어서 적재 ○ 기타 참고사항 - 2021.01.05. 확인내용 - 사업장에서는 CCTV를 신청인에게 파일로 보내주는 것에는 협조하기 어렵고, 신청인과 같이 열람하는 것은 협조하겠다고 진술함. - 사업장의 CCTV가 도착한 이후 조사자가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사업장에서 CCTV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를 같이 확인하자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업장에서 CCTV를 보고 재해사실이 없다고 하면, 본인도 재해경위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음.(조사자가 CCTV 확인결과, 신청인이 허리에 손을 대어 스트레칭하는 동작은 확인되나, 사고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 이에 따라, 신청인에게 재해경위가 없으므로 업무상 사고 조사는 수행할 수 없고, 근골격계질병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신청인도 동의함. ○ 신체조건 등 - 키 177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야구(2021년부터 시작, 월 1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39세 남자 근로자로 물류회사 컨베이어의 택배물품을 소분류하여 트레이에 담는 작업을 총 2년 2개월 수행하였음(이전에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2년 11개월 근무하였음). 분당 5-10회 정도 택배를 분류하며 저녁 8시부터 야간작업만 하루 4.5시간 혹은 7시간 근무하였다함(근무시간과 휴무일을 본인이 선택한다고 함). 택배물품의 무게는 매우 다양하며 중량물의 경우 최대 20kg도 있다고 함. 구부린 자세로 들어서 이동하고 미는 동작과 허리를 비트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최초 진술시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삐끗하였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CCTV 제출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시에 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재해발생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이후, 사고는 없었으나 일하는 과정에서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일부 협착 소견은 있으나 경미하며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택배 분류작업을 하면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 등을 통한 작업을 상당기간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병 부위에 업무부담은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 제4-5요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 제5요추-제1천추간수핵돌출증(기왕증악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