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발성 폐섬유증/상세불명의 폐기종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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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090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에 1980년 입사하여 2007년 3월말까지 약 27년간 □□□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3년 후 재입사하여 2년간 야드에서 근무하여 총 29년간 ○○○ ○○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6.건강검진 이후 ○○○○에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7년 동안 □□□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 취급 등으로 인해 탄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9.07.09. ○○○○○ ‘15년전 폐렴, 금연 12년, 60갑년, ○○○ 27년 은퇴 12년’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03.~2015.12.24. ○○○ 5회 진료‘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5.10.27.∼2020.10.27. ○○○○○ 다수 진료‘기관지 확장증,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간질성폐질환,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
- 2017.07.27. □□□ 1회 진료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 2019.08.06.∼2020.04.21. ○○○○ 다수 진료 ‘폐의 기타 장애,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폐질환’
다. 건강검진 결과
1) 2011.06.16. 검진
- 혈압 124/76mmHg, 식전 혈당 92mg/dl
- 판정결과: 정상 B
2) 2013.05.30. 검진
- 혈압 105/63mmHg, 식전 혈당 89mg/dl
- 판정결과: 정상 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비결핵성질환
- 흡연력: 총 30년 하루 20개비
3) 2015.10.20. 검진
- 혈압 123/69mmHg, 식전 혈당 96mg/dl
- 판정결과: 정상 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비결핵성질환
- 흡연력: 총 30년 하루 40개비
- 음주력: 주 1회, 소주 2잔
4) 2017.03.09. 검진
- 혈압 116/71mmHg, 식전 혈당 94mg/dl
- 판정결과: 정상 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우측 하폐 음영 증가), 비결핵성질환
- 흡연력: 총 30년 하루 20개비
5) 2019.06.25. 검진
- 혈압 121/72mmHg, 식전 혈당 91mg/dl
- 판정결과: 정상 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비결핵성질환
- 흡연력: 총 20년 하루 40개비
- 음주력: 주 2회, 1일 5잔
라. 주치의사 소견
- 폐손상, 가래, 호흡곤란 등 지속,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투약 중이라는 소견이다.
마. 자문의사 소견
- 2020.07.13. 고해상도 흉부 단층 찰영을 확인하였으며, 신청 상병 폐섬유증 및 폐기종 소견 확인 할 수 있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0.05.24.
* 1980.3.28.∼2007.3.31.(정년퇴직) / 2010.5.24.∼2012.5.23.(재입사)
- 퇴사일자 : 2012.05.23.
- 사업종류 :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근무,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 1일 2~3회, 1회 30~60분
- 담당업무 : □□□ 선탄계
나. 업무내용 등
○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 1980.3.28.∼2007.3.31. ㈜○○○ / 선탄반 업무
- 2010.5.24.∼2012.5.23. ㈜○○○ / 선탄반 업무
○ 노출유해 위험요인
- 재해자 확인: 약 27년간 □□□에서 석탄 수송부터 건류, 소화까지 계속 □□□ 오븐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 취급 등으로 인해 결정형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야드 및 □□□ 오븐 공정에서 고농도의 탄분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와 BTX(벤젠,톨루엔,자일렌)가 배출되고 탄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진술함.
- 사업주 확인: 신청인이 근무한 장소에 대한 석탄분진 작업환경측정결과 0.445∼2.662mg/㎥으로 법적 노출기준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음.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재해자 확인
- 재해자는 ㈜○○○ 제선공정 중 □□□에서 수송(야드에서 □□□까지의 수송), □□□ 건류 및 소화(□□□ 오븐),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탄 분진을 흡입하였고 석탄, □□□ 취급 등으로 인해 결정형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었다고 주장함.
- 근무장소에서 석면 사용이 확인되고 야드 및 □□□ 오븐 공정에서 고농도의 탄분진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암모니아, 벤젠 등이 배출되고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함.
2) 사업주 확인
- 신청인이 근무한 장소에 대한 석탄분진 작업환경측정결과 0.445∼2.662mg/㎥으로 법적 노출기준(5mg/㎥) 대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유해인자 : 분진
- 근무 1일 평균 노출시간 : 석탄을 저장-파쇄-배합-장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계 설비를 육안점검, 주변청소 등을 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며 작업시에는 항상 방진 마스크 사용이 표준화 되어 있음.
ㅇ 크라셔 간격 조정작업- 약 10분/격주 1회
ㅇ 각 포지션별 건물내부 설비점검 작업- 약 30분/근무일
ㅇ 각 포지션별 집진 Dust 불출운전 작업- 약 60분/근무일
ㅇ 각 포지션별 부착물 제거 작업- 약 30∼40분/근무일
- 환기시설 : 작업 진행실에 환기용 창, 환풍기, 공기청정기 등이 갖추어져 있고 건물에는 충분한 창과 문 등이 설치되어 있음.
- 분진이 발생되나 집진설비가 설치되어 분진이 비산되는 것을 최소화 하고 있음(Crusher 집진기(83년), 써지빈 집진기(87년), 배합조 집진기(90년), 믹서 집진기(87년))
- 보호구 착용 여부 : 방진마스크,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방독마스크 등
○ 작업환경측정결과 및 측정기관 등(사업장 제출 자료)
- ㈜○○○(1994년 상반기∼2001년 하반기)
ㅇ 석탄(분진) - 기준치 미만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흡연력 및 신체조건
- 키 163.9cm, 몸무게 61.2kg
- 흡연력 : 검진상 흡연력: 총 30년 하루 20~40개비 확인됨
- 음주 : 주 2회, 1일 5잔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내용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7월 특발성폐섬유증 진단받음. 의무기록으로 볼 때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하다고 판단됨. 1980년부터 약29년간 ㈜○○○에서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됨. 직업력 및 작업공정이 명확하고, 원인물질과 질병과의 관련성도 잘 알려져 있어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업무관련성 판단 가능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27년 동안 □□□에서 근무하면서 석탄, □□□ 취급 등으로 인해 탄분진과 각종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29년간 □□□ 선탄계 수송반에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흄, 석면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현재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도 석탄분진이 상당정도 측정되며, 과거의 작업환경과 보호구 착용 관행을 유추해볼 때, 신청인의 상병에 작업환경이 상당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 폐섬유증, 상세불명의 폐기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