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폐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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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091
· 판정일: 2021-04-01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故○○○(이하 '고인'이라 함)의 사망[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Covid-19 폐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고인이 개인적인 접촉에 의해 Covid-19로 사망한 것이 아니며,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Covid-19에 감염된 다른 근로자들과의 접촉(작업장, 구내식당, 화장실 등)에 의해 Covid-19로 감염되어 사망하였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업무수행중 Covid-19에 감염된 다른 근로자들과의 접촉(작업장, 구내식당, 화장실 등)에 의해 Covid-19로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이후 진료기록
- 내원일시: 2020.03.06. 19:30 (119 구급차)
- 주증상: dyspnea
- 진단: U07.1 Coronavirus disease 2019, virus identified[COVID-19, virus identified]
- 심혈관계 준응급증상: 호흡곤란
- 현병력: 상기 63세 남자 환자 known 전립선염, GERD 있는 분으로 2020.2.20.경부터 기침, 발열이 발생하여 03.02일 본원 선별진료소에서 covid-19 검사 진행 후 03.04일 확진 판정 받았으며 자가 격리 하던 중 내원 당일 dyspnea가 심해져 본원 ER 내원 / 같은 회사 다른 부서 직원이 2.20.경 covid-19 확진 받았다고 함
- 진단명: 1. Pneumonia, unspecified / 2. U07.1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09.25.~2020.03.05. ○○○외 후두부종, 급성후두염, 급성기관지염,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만성위염 관련 질환 65회(부정기적으로 치료)
다. 건강검진결과
- 2020.2.13. (재)○○○○○
ㆍ판정: 정상B. 비만이 의심됩니다. 비만에 대한 적절한 식이요법 및 유산소 운동으로 건강한 체형유지가 필요합니다
ㆍ문진내역: 흡연은 과거에 피웠으나 끊음(흡연경력 15년 정도, 2000년도 이후 금연), 음주는 하지 않음.
라.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20.03.23. 17시30분
- 사망장소: (이하 주소 생략)
- 사망의 원인: (직접사인) Covid-19 폐렴
- 사망의 종류: 병사
2)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통화내역 등 검토한 바, 고인의 코로나19 확진일자는 2020.3.3.로 보이며, 사망진단서 상 사인인 Covid-19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사업장명: ○○○○○(주)
2)입사일자: 2020.01.01.
3)고용형태: 정규직
4)근로형태: 규칙적인 교대근무
5)근무시간: 주간 09:00~19:00 / 야간 19:00~익일 09:00(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실제 근무시간은 07:30~17:30, 야간 17:30~익일 07:30
3조 2교대 근무[주간 → 주간 → 야간 → 야간 → 비번 → 휴일]
6)휴게시간: 주간 1.75시간(11:45~13:30), 야간 5.75시간(22:00~익일 02:00, 03:00~04:45)
나.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 관련
1) 담당업무
- 전호팀장
ㆍ정비창으로 들어오는 기차에 대해 수신호(녹색기 또는 적색기로 안내)를 주는 업무 및 선로전환기(방향전환)를 조작하는 업무
ㆍ○○○으로 기차가 들어오고 나갈 시 기차(기관차)에 연결되어 있는 차량(객차)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업무
- 작업수행기간: 2020.01.01.~2020.03.23.
- 업무수행 방법: 고인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 요청하면 옥외(야외)에서 작업시행
- 근무조: B조[상기 사업장은 총 3개의 근무조(A, B, C)로 운영중임]
- 근무장소: 옥외(야외)
- 대기장소(휴게장소 포함): 사무실
2) 업무환경[참고 1]
- 옥외(야외)에서 재해자 소속 사업장(○○○○○(주)), □□□□□(주), ○○○○의 각 소속 직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최종적인 업무(기차 정비 및 청소)를 수행하였음.
- ○○○○○(주)
ㆍ사무실(대기실, 휴게장소 포함): (이하 주소 생략)에서 50m에 위치함
ㆍ직원수: 18명
ㆍ담당업무: 전호업무(기차 안내 및 기차 분리), 연료주입업무
ㆍ근무방법: 3교대
ㆍ근무시간: 07:30~17:30, 야간 17:30~익일 07:30
- □□□□□(주)
ㆍ사무실(대기실, 휴게장소 포함): ○○○○○(주) 대기실 맞은 편 50m에 위치함.
ㆍ직원수: 33명
ㆍ담당업무: 청소(기관차, 객차 등)
ㆍ근무방법: 3교대
ㆍ근무시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 ○○○○
ㆍ사무실(대기실, 휴게장소 포함):○○○○ 건물(○○○○○(주)와 도보로 10분정도 떨어진 위치)
ㆍ직원수: 확인불가
ㆍ담당업무: 기차 정비 등
ㆍ근무방법: 3교대
ㆍ근무시간: 09:00~18:00, 야간 18:00~익일 09:00
다. 감염원 노추경위 등 조사
1)역학조사여부: 해당사항 없음(미실시, 보건소 유선확인)
- 당시 환자 진술 불가하여 ○○에서 보호자(배우자)에게 유선조사 실시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회사 내 확진자 2명 있었다 하며, 같은 식당을 이용했다고 함. 이중 한 명의 배우자가 (기타 개인정보 생략)라고 들었다 함.’
2)가족간 감염여부 : 해당사항 없음
- 2020.03.04. Covid-19 검사결과 음성판정(배우자 및 자녀)
- 2020.03.20. Covid-19 검사결과 배우자 확진판정. 자녀 음성판정
- 재해자, 배우자, 자녀 모두 (기타 개인정보 생략) 교인 아님
3)사업장 간염여부
- ○○○○○(주)
ㆍ소속 직원 중 고인(2020.03.03. 확진) 이전에 Covid-19 확진자 없음.
ㆍ사무실 방역활동 실시: 1일 3-4회 환기 실시, 1일 2회(오전, 오후) 소독 실시(지속 시행)
ㆍ마스크 착용 상태에서 근무
- □□□□□(주)
ㆍ소속 직원 2명 Covid-19 확진(□□□(근무조 A조) 2020.02.26., △△△(근무조 A조) 2020.03.04.)
- ○○○○
ㆍ소속 직원 1명 Covid-19 확진됨(◇◇◇(근무조 A조) 2020.02.28.)
4)재해자 동선
ㆍ2020.02.11.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12.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13. (재)○○○○○ (이하 주소 생략) 건강검진 받음
ㆍ2020.02.13.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13.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14.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14.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19.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19.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21. ○○○○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23.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24.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24. ○○○○
○○○ (이하 주소 생략)
ㆍ2020.02.24. □□ (이하 주소 생략) 2층
ㆍ2020.02.24. △△△△△ (이하 주소 생략) 1층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유족급여 신청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과 사업주 진술내용, 신청인 및 대리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고인이 업무수행중 Covid-19에 감염된 다른 근로자들과의 접촉(작업장, 구내식당, 화장실 등)에 의해 Covid-19로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라는 주장이다.
- 고인의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인은 Covid-19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상기 조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고인의 사망[Covid-19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직장 내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참석 위원의 소수의견도 있으나, 2020.2월 대구지역은 Covid-19 1차 대유행하던 시기로서 고인이 Covid-19 감염되기 이전에 근무 장소에서 Covid-19 감염된 확진자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고인이 확진자 3명에 의해 근무 중 감염을 배제할 수 없으며 고인이 근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감염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고인이 근무 장소에서 기존 Covid-19확진자들로부터 업무수행중 Covid-19에 감염되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 ○○○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