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수모지관절염/우 완건초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94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완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좌수 모지 관절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13년간 자동차 시트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과 손가락 부위에 저림 증상과 통증이 자주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2017년 작업 중 손 부위에 부상을 당해 공상으로 치료하였고, 이후에도 수부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손목과 손가락 부위 저림과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장 의견] - 2019년 7월부터 2020년 3월까지 9개월간 경영 악화로 생산물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계획정지, uph 감소, 휴무가 빈번하였고, 작업시간도 줄어 일 8시간 평균 근무 중 약 1시간은 라인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작업자 교육 및 개인 건강관리 시간 등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재기로 50~60kg까지 사용하므로 중량물을 직접 취급하는 공정은 없음.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과거의 병력, 업무 여건 등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전문가의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0. 내원한 ○○○○의 초진기록지 상 “양수 동통, 저림증”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3.08.13.~2014.04.24. ○○, 손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통원 2회 추정) - 2014.05.28.~2018.08.31. ○○○○,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 손목의기타부분의염좌및긴장의염좌및긴장(통원 21회 추정) - 2014.08.08.~2018.07.18. ○○○, 수근(관절)의염좌및긴장(통원 3회 추정) - 2018.08.27.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통원 1회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20. 내원 당시 좌측 손목, 손이 저리고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근전도 검사는 정상이나 통증이 지속됨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근무기간: 2005.03.16.~2006.09.30., 2007.11.26.~ - 소속 부서: 생산팀1라인 조립·출하공정 - 담당업무: 시트 조립, 최종 출하공정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 근무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A조 06;45~15:30, B조 15:35~00:35 - 식사시간: A조 10:50~11:30, B조 19:45~20:25 (40분) - 휴식시간: 1일 2회, 1회 1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05.03.16.~2006.09.30., 2007.11.~2018.01.21.은 생산팀1라인 조립공정에서 시트 조립작업을, 2018.01.22.부터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손목과 손가락 부담이 적은 생산팀1라인 출하공정에서 최종 출하 작업을 수행하였음 - 사업장에서 주로 취급하는 제품은 2020.03.~2020.08. 기준으로 RG3((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시트), HI((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종 시트) 제품이며, 취급빈도는 RG3:HI이 7:3 가량임 - 해당 시트는 대부분 시트가 1인석 기준으로 분리된 스플릿 형태이나, 2020년 3월 이전에는 벤치형(일체형) 제품을 취급하였음(RG3 모델의 전신인 DH 리어 시트 제품에 해당하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 상 26.52kg,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상 29.8kg임) - DH 벤치형(일제형) 리어 시트의 무게는 헤드레스트 포함 약 26.52kg이며, RG3 스플릿(분리형) 리어 시트의 무게는 헤드레스트 포함 등받이 시트 실중량은 개당 7.34kg, 좌석(쿠션) 시트 실중량은 개당 4.16kg이고, RG3 벤치(일체형) 리어 시트의 무게는 개당 6.94kg이고, 좌석(쿠션) 시트 실중량은 개당 9.06kg임 - HI 벤치(일체형) 리어 시트의 무게는 헤드레스트 포함 등받이 시트 실중량은 개당 8.78kg이고, 좌석(쿠션) 시트 실중량은 개당 9.84kg이며, HI 스플릿(분리형) 리어 시트의 무게는 헤드레스트 포함 등받이 시트 실중량은 개당 13.12kg, 좌석(쿠션) 시트 실중량은 개당 4.38kg임 - 1일 평균 작업량은 19대/hr임(실제 운전석, 조수석 시트를 작업하므로 1대 당 작업량은 38석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시트 조립공정] - 생산팀원 총 15명(1명은 스페어 인원)이 총 14개 공정 중 1일 4개 공정씩 로테이션으로 작업을 수행함, 신청인이 손과 손가락에 부담된다고 주장하는 작업 4개에 대해 조사함 - 작업수행기간: 2005.03.16.~2006.09.30., 2007.11.26.~2018.01.21. - 작업내용 ? 트랙 이재작업 작업방법: 트랙 아세이를 이재기 사용하여 지그에 장착 -> 스캐너 사용하여 바코드 스캔 실시 -> 트랙 쿠션 서브를 정위치에 장착 -> 쿠션 트랙에 쿠션 프로텍터 체결 -> 통합 와이어링을 정위치에 정열 작업자세: 선자세로 작업도구: 이재기, 스캐너, 지그, 장갑 ? 리클라이너 작업 작업방법: 백아세이를 이재기 이용하여 트랙에 고정 -> 스캐너를 사용하여 볼트 4개소를 가체결 -> 시스템튤을 사용하여 볼트 4개소 체결 -> 리미트 스위치 조인트 커넥터 히터 커넥터 체결 시 딱이음 확인 작업자세: 선자세로 작업도구: 시스템 렘튤, 이재기, 스캐너, 장갑 ? 백커버링 작업(슬리트 감싸기) 작업방법: 스캐너 이용하여 사양 확인 -> 백프레임에 패드를 정위치에 안착 -> 패드에 백프레임을 순서대로 호그링 체결 -> 패드에 벨크로 부착 작업자세: 선자세로 작업도구: 건호그링, 스캐너, 장갑 ? 백커버링 작업(백커버링 감싸기) 작업방법: 백아세이에 벨크로를 정위치에 부착 -> 백아세이에 백커버링 순서대로 감싸기 -> 백아세이에 양방향으로 커버링 정리 작업자세: 선자세로 - 작업도구: 장갑 [자동차시트 출하작업] - 작업수행기간: 2018.01.22.~진단일 - 작업방법: 마운팅 커버 체결 -> 프론트 시트를 파렛트에 위치(이재기 사용) ->더스트 커버 씌움 -> 헤드레스트 파렛트 측면에 위치 -> 눌림 방지용 매트 위치 - 작업자세: 선자세로 - 작업도구: 망치, 꼬질대, 장갑, 안전화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8.10.08.~1999.06.23. ㈜○○, 자동차시트 조립 - 2001.09.01.~2004.10.06. ㈜○○, 용접 - 2005.03.16.~2006.09.30. □□□□□(주), 자동차시트 조립, 출하공정 - 2007.02.01.~2007.11.12. ○○○○○, 사출 조립 ○ 신체조건 등 - 키 172cm, 몸무게 7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수부에 부담되는 지속적 쥐기, 펴기 반복작업과 반복작업 간 강한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2018년 이전 로테이션 작업에서 많이 관찰됨.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오랜 기간 손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2020년 7월경부터 양측 손목(양측 동일한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 “우완 건초염”은 확인되나 “좌수 모지 관절염”은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입사 후 2018.01.21.까지는 조립공정에서 시트 조립작업을, 2018.01.21. 이후에는 출하공정에서 최종 출하작업을 각각 수행하였고, 시트 조립작업은 트랙 이재작업, 리클라이너 작업, 백커버링 작업(슬리트 감싸기, 백커버링 감싸기 등) 등 14개 공정을 로테이션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수행한 평소 업무내용 상 손으로 잡기, 손목의 위/아래 꺾임, 작업 간 수부에 강한 힘이 들어가는 등 손과 손목에 반복적인 부담자세 노출이 확인되고, 이러한 위험요인에 약 14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근무경력을 감안하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 이에 신청인이 평소 손과 손목에 부담되는 반복작업을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신청 상병 “우완 건초염”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신청 상병“좌수 모지 관절염”은 영상자료 상 상병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한 신청인의 임상 증상에서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완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신청 상병“좌수 모지 관절염”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