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근 장두건 파열/좌측 회전근개 파열/우측 이두근 장두건 건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095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건 파열,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건설과 도로정비일하는 계약직 노무자로 2020.07.06. 15:00경 (이하 주소 생략) 앞 도로 쪽 앞 하수도 맨홀 작업 중 맨홀 쇠뚜껑을 들어 올리다가 오른쪽 어깨가 뜨끔하더니 통증 발생하였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도로시설보수 업무를 함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함마질, 곡괭이질과 같은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7.07. ○○○○ ‘Rt shoulder pain’ 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2.01.~2011.11.25. ○○○ 근막염NOS,어깨부분 / 통원추정(3회) - 2012.02.15.~2012.04.03. ○○○○○ 기타섬유모세포장애,어깨부분 / 통원추정(8회) - 2012.04.10.~2012.08.0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통원추정(19회) - 2013.01.07.~2013.01.10. ○○ 관절통,어깨부분 / 통원추정(4회) - 2013.05.27.~2013.09.26.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 통원추정(7회) - 2017.10.31. ○○○○ 어깨의충격증후군, 어깨의윤활낭염 / 통원추정 - 2018.01.23.~2018.06.20.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기타및상세불명의손상 / 통원추정(53회) - 2019.05.01.~2019.05.04.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통원추정(2회)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입내원일수 1일은 통원, 2일 이상은 입원으로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2017.10.31 초음파상 우측 이두근 장두건의 부종소견확인되었으며, 2018.01.23 초음파상 우측 회전근개 및 이두근 장두건의 파열 확인 되었고 2018.01.24 초음파상 좌측 회전근개 파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주장하는 재해 다음날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한 상병, 양측 회전근개파열 및 우측 이두근 장두건 파열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우측 견관절의 통증과 작업환경, 종사기간, 영상자료 및 과거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3.01. - 고용형태 : 임시직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근무시간: 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40시간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나무 뿌리제거 및 보도블록 교체, 맨홀교체, 하수도 배수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도로정비원으로서 나무 뿌리제거 및 보도블록 교체, 맨홀교체, 하수도 배수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17.03.01.~2020.07.06.기간 중 약 2년 9개월 - 과거 부담 직력(조경관리 및 나무심기(녹지조성)) 작업수행기간 : 2013.03.01.~2016.11.30. 기간 중 약 2년 9개월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나무 뿌리제거 및 보도블록 교체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자전거에 싣는다. 2)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양손으로 곡괭이를 잡고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빈 구멍에 시멘트를 채운 뒤 그 위에 흙을 덮어 보도블록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3)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곡괭이를 잡고 치면서 나무뿌리를 절단한 뒤, 작업쓰레기를 모아 배출용 포대에 수거한다. - 작업시간: 1일 평균 5~6시간 - 취급물품: 곡괭이(1.5kg), 드라이버, 보도블록(2.6~7kg), 시멘트(약 10kg), 모래(약 5~6kg), 장갑, 작업쓰레기가 담긴 포대(5~10kg) - 작업량 1) 1일 평균 10~12군데 이동하며, 약 100~150개의 보도블록 보수작업(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130~525kg) 2) 1주(5일)에 약 3일, 1일 1~3군데 나무뿌리 제거 작업 3) 1일 평균 1~5포대의 작업쓰레기를 배출용 포대에 모아서 배출한다.(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2.5~25kg) 4) 2주 간격으로, 시멘트와 모래 자전거에 싣고 운반(1인 취급 중량: 15~16kg) [맨홀교체작업 ? 간헐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맨홀을 들고 운반 및 설치한다. 2)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코아드릴을 잡고 배에 지지한 채, 시멘트 바닥에 구멍을 뚫은 뒤, 철근에 지렛대를 끼워 오함마를 잡고 내려친다. - 작업시간: 한 달 평균 약 5~6회의 맨홀교체 작업, 1회 작업 시 약 1시간 소요 - 취급물품: 맨홀(20~80kg), 곡괭이(1.5kg), 오함마(5kg), 지렛대, 코아드릴(4~5kg), 장갑 - 작업량: 한 달 평균 약 5~6개의 맨홀을 상차 및 하차하여 교체(2인 작업, 1인 취급중량: 50~240kg) [하수도 배수 작업 ? 간헐작업] - 작업방법 1)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힌 채, 양손으로 배수로를 들거나, 작업쓰레기를 모아 배출용 포대에 수거한다. 2) 쪼그린 자세로 허리를 굽힌 채, 오른손으로 톱을, 양손으로 곡괭이를 잡고 나뭇가지를 치거나 끊어 내고, 직접 손으로 힘을 주어 나뭇가지나 낙엽 등을 잡아당겨 막힌 부분을 걷어낸다. - 작업시간: 한 달 평균 약 3~4회 작업, 1회 작업 시 0.5~1시간 작업 - 취급물품: 곡괭이(1.5kg), 톱, 장갑, 배수로(20~30kg), 작업쓰레기가 담긴 포대(5~10kg) - 작업량 1) 한 달 평균 약 3~4곳 배수로 배수 작업(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30~60kg) 2) 1회 작업 시 1/2~3포대 작업쓰레기를 배출용 포대에 모아서 배출한다.(2인 작업, 1인 취급 중량: 1.25~15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9.04.~2009.05. (사업명 생략) 신축공사 중내장목공사 형틀목공 - 2010.03.11.~2012.03.09. ○○○○ 경비 - 2013.03.01.~2013.11.30. ○○○ ○○○○ 공원녹지계 조경관리 및 나무심기 - 2014.05.02.~2014.12.31. ○○○ ○○○○ 공원녹지계 조경관리 및 나무심기 - 2015.05.04.~2015.12.31. ○○○ ○○○○ 공원녹지계 조경관리 및 나무심기 - 2016.04.01.~2016.11.30. ○○○ ○○○○ 공원녹지계 조경관리 및 나무심기 - 2017.03.01.~2017.11.29. ○○○ □□□□ 도로시설 보수 - 2018.03.02.~2018.12.31. ○○○ △△△△ 도로시설 보수 - 2019.03.01.~2019.12.31. ○○○ △△△△ 도로시설 보수 - 2020.03.01.~2020.07.06. ○○○ △△△△ 도로시설 보수 ※ 직종별 근무기간 - 도로시설 보수(현 작업): 2년 9개월 6일 - 조경관리 및 나무심기(녹지조성): 2년 8개월 28일 - 경비: 1년 11개월 28일 - 형틀목공: 일용노동일수 36일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65kg - 운동 및 취미생활 : 걷기운동 - 우세손 : 오른손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양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 파열로 확인되며, 상병코드를‘M751’로 변경함. ‘우측 이두근 장두건 의 파열’은 확인되지 않고, ‘건초염’ 정도인 것으로확인됨. 따라서 확인코드 및 상병은 ‘M751 우측 회전근개 파열, M758 우측 이두근 장두건 건초염, M751 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정함. - 직업력 및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도로시설보수 업무를 함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며,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오함마질, 곡괭이질과 같은 반복 작업으로 인하여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많은 무리를 받아왔고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조경업무 및 도로정비 작업에 있어 어깨부담작업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건 파열, 좌측 회전근개 파열, 우측 이두근 장두건 건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