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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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097
· 판정일: 2021-02-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 ○○○○○ 13층에 근무 중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동료 직원이 코로나 19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인은 2020.12.17. ○○에서 음성판정을 받은 후 2주 자가격리를 하였고, 2020.12.29. 재검사하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 의뢰기관에서는 이 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최초 확진된 근로자와 벽이 없는 하나의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거리두기 등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탕비실, 화장실, 정수기, 복사기, 팩스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동 동선이 겹칠 수밖에 없고, 최초 확진자 외에도 신청인의 옆자리와 뒷자리에 근무하는 동료도 확진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무환경이며,
- 신청인의 배우자는 12/30 검사받아 12/31 확진 받았으며, 배우자 주위에는 단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배우자는 신청인으로부터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장 주장
- 사업장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지침을 준수하였고, 동료가 확진된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업무수행 중 바이러스에 전염되거나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사업장 외에서 만나 지인으로부터 전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신청인의 배우자도 확진 판정을 받은 바 배우자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30. ○○○○ 기록상 ‘주증상은 headache, ○○○○○ 회사 동료 감염. 2주간 자가 격리하였고 12/24 인후통, 근육통, 12/25 흉통도 있었음. 12/28 두통 지속됨. 12/29 COVID19 진단 하에 입원함’의 내용 확인된다.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해당없음
다. 주치의사 소견
- COVID-19 감염 확인되어 입원치료 후 격리 해제 기준 만족하여 2021.01.11 격리해제 퇴원함의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감염원 노출경위 등 조사
○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기존 가입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보험 가입 업무를 수행함
○ 사업장 집단감염 확인 내용
- 신청인이 근무한 ○○○○○(주) ○○○○○ 13층으로 2020.12.18.자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122명중 119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였다는 기사 내용과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신문기사에는 ○○○○○에서 6명이 확진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사실이 있음
- 사업장 및 신청인 확인서상 신청인 포함 9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음
○ 역학조사 결과(○○)
- 작성일자: 2020. 12. 30.
- 여행력: 없음
- 추정 감염원: 없음
- 검사일: 2020. 12. 29.
- 확진일: 2020. 12. 29.
- 증상발현일: 2020. 12. 25.
○ 증상발현 관련 경과내용 등
- ○○○○○는 같은 사무실에 30명이상이나 재택근무로 인해서 20명 정도만 출근, 12월 17일 검사이후 계속 자가 격리함.
- 12월 25일경부터 생리기간으로 평소 골반이 아프고, 인후통, 후각소실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 원래 생리통을 심하게 하는 편이라 특별히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생각하지 못함.
- 증상발현일부터 자택격리로 배우자와 딸 외에는 접촉자 없음
- 신청인이 근무한 A팀 소속 4명, B팀 소속 5명이 확진을 받았고, 그중 신청인 포함 2명이 2차 검사에서 확진 받음
- 사업장내 최초 확진자는 12/15 영업 참석후 14시 50분쯤 귀가하였고, 이후 영업에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2/16 보건소 검사후 12/17일 오전 확진 통보 받음
- 최초 확진자는 B팀 소속으로 같은 사무실내 책상배치가 다른 라인이고, 신청인은 A팀 소속으로 재해자 옆자리 및 뒷자리에 근무하는 직원도 확진받은 것으로 확인됨.
- 12/17 센터내 전체 직원 및 설계사 귀가 조치 및 코로나 검사 실시하였고, 12/17 신청인은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하였고, 신청인 12/29 재검사로 확진 받음
- 신청인 배우자는 12/31 확진받았고, 확진 1~2일전 몸살 기운 있었다고 하며, 신청인의 자녀는 음성 판정을 받음
- 신청인은 확진판정 후 12/30~1/11 ○○○○ 입원 치료하였고, 1/12부터 재택근무중임
나.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1.01.~2016.04.26. ㈜○○○○○
- 2017.06.09.~2017.10.27. ○○○○○(주)
- 2017.11.01.~2018.07.01. ◇◇◇◇◇ 주식회사
- 2018.08.09.~2018.09.06. ☆☆☆☆(주)
- 2018.09.06.~2019.11.02. ♤♤♤♤(주)
○ 신체조건 등
- 키 162cm, 몸무게 47kg
- 흡연 및 음주 :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요양급여 청구 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역학조사 결과,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최초 확인된 동료근로자와 공간 및 이동 동선이 겹치는 직장내에서 감염되었다는 주장이다.
-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 자료 등에서 신청 상병은 확인되고,
-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여행력은 없고 증상 발현일은 2020.12.25.이며 추정 감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상의 사실 및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 근무자로서 근무환경 상 개방된 공간에서 다수가 근무하는 형태이며, 신청인 외에도 근무지 내 집단 감염이 선행된 사실이 있고, 업무 외 개인적인 감염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COVID-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