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98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5.09. 15시 경 50cm 높이 체인 수리 Deck에서 구부려 와이어 브러쉬로 체인에 슬러지 및 기름 세척 작업을 하고 체인을 걸기 위해 일어서는 순간 허리가 뜨끔하며 계속 진통이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하며 계속 작업을 했으나 진통이 계속 심해져서 2020.05.16. 물리치료를 받았고, 2020.05.18. 10:30 경 2인 1조로 작업중 허리가 다시 뜨끔하며 계속 통증이 있어 보고 후 이틀 간 치료를 했으나 저녁부터 너무 심한 진통이 와서 2020.05.20. 새벽 응급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중량물 이동,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 허리를 구부리고 하는 작업, 공간이 없어(장소가 협소) 쪼그려 앉는 자세로 볼트 조이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5.20. ○○○○ 응급기록상 ‘Rt. buttock pain, 5/16일경 물건들다가 삐끗한 후 상기 증상있어 ○○○○에서 도수치료 2회이상 받았으나 5/19 13시부터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 심해져 보호자와 119 구급차 s/car 타고 내원함’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4.05.~2012.04.30. ○○○○ ○○○○ : 경추의염좌및긴장,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8.14.~2015.09.29. ○○○○○ : 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요추부 MRI 검사에서 병명 확인되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통증 주사치료 등 시행의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년 5월 20일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3/4번, 4/5번 간 추간격 감소와 후관절 비후 동반된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3/4번간 중심성 수핵 탈출 및 4/5번간 우측 하방 편위된 수핵 탈출 확인되어 직업력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2.01. - 고용형태 : 상용, 계약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휴게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필터프레스 정비 및 수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 내 벨트컨베이어 벨트정비 및 관련 기계정비 업체에서 필터프레스 정비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함(필터프레스 설비 : 철강 조업 후 나오는 폐수 및 슬러지 여과 판으로 압착시켜 정화된 물은 흘려보내고 슬러지는 케이크로 생성 처리하는 설비) ○ 신체부담 업무내용 [필터프레스 오버홀 작업] - 모든 작업 전, 슬러지비산방지판(약 50kg)을 들어내고,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함. 2인 1조로 작업하며 하루 최소 1~3회 무거운 비산방지판(철제)을 밀거나, 들어서 옮김(비산방지판 아래에 롤러가 달려있긴 하지만 잘 움직이지 않고, 밀 수 없는 상황이 있어 보통 들어서 옮김) - 작업 순서 : 필터프레스 여포를 빼기 위해 하부의 스텐 봉에 달린 클램프와 체인을 스패너를 사용하여 해체하고 스텐 봉을 빼내는 작업 → 전동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교체할 여포를 빼내는 작업 → 디바이스 회수 작업 → 해체한 체인에 붙어있는 슬러지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세척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함) → 육각 샤프트 및 하우징 해체 작업 → 여과판 세척 작업 → 여판에 붙은 슬러지 제거하는 작업 및 패킹 교환 → 신규 교체한 여포를 전동 호이스트에 걸고 필터프레스에 집어넣는 작업 → 교체한 여포 하부에 스텐 봉을 삽입하고 클램프와 체인을 연결하여 공정을 끝내는 작업 - 작업내용 · 필터프레스 여포를 빼기 위해 하부의 스텐 봉에 달린 클램프와 체인을 스패너를 사용하여 해체하고 스텐 봉을 빼내는 작업 : 2인 1조로 작업. 한 명은 쪼그려 앉아서 자급하며, 한 명은 체형에 따라 다르나, 서서 작업하거나(키가 큰 경우) 쪼그려 앉아서 작업.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됨. 나사를 풀고 클램프 및 케이블타이를 끊어내고 여과판 하부 스탠 봉을 꺼냄.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는 작업자가 클램프를 끊어내고, 오른쪽 작업자가 클램프를 잡고 당겨서 하부 스탠 봉을 빼냄. 영상과 달리 여과판 31장을 다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므로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여 움직이기 힘들다는 신청인 진술임 · 전동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교체할 여포를 빼내는 작업 : 3인 1조로 작업(작업자 두 명은 여과판 좌우, 한 명은 호이스트 작동). 한 시간 소요. 여포 중간에 있는 구멍에 작업자 1명이 고리를 걸고, 호이스트를 작동시켜 폐여포를 꺼내서 작업장으로 이동시키고, 양쪽에서 체인 풀고, 작업 데크에 올려놓고 상부 봉을 빼냄. 여포를 후크에서 빼서 끌고 가 바로 옆에 있는 바닥에 내려놓음 · 디바이스 회수 작업 : 휴식 30분 포함하여 2인 1조로 4시간 소요. 쪼그려 앉아서 볼트에 고착된 슬러지를 망치로 두드려 없애고 볼트를 드라이버로 풀고, 디바이스를 빼내어 디바이스에 묻은 슬러지를 망치로 제거 후 보관함 · 해체한 체인에 붙어있는 슬러지를 와이어 브러쉬로 제거하고 세척하는 작업(세척 후 다시 사용하기 위함) : 1인 작업. 하루 8시간. 체인 62개(여과판 하나 당 체인 2개) 작업. 일어선 자세로 2개씩 잡고 앞으로 당겨 와 와이어브러시와 쇠꼬챙이로 슬러지를 제거하는 작업. 이 후 허리를 숙여 체인을 기름에 넣어 3~4번 흔든 후에 기름통 앞에 놓고 남은 슬러지를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함. 작업 후 작업대에 걸어놓음 · 육각 샤프트 및 하우징 해체 작업 : 3시간 소요. 분리된 하우징(31개)을 분해하여 육각 배벨 기어, 베어링을 분리하여 기름에 씻어서 사용할 것과 교체할 것을 구분하여 다시 재조립함. 1인 작업이며, 1.5~2일 소요. 바닥에 앉아서, 앞에 기름통을 놓고 작업함. 2주간 길게 작업하고 1년에 10번 이내로 작업한다는 사업장 진술임 · 여과판 세척 작업 : 3인 1조로 작업하며, 작업량이 많으면 4인 1조로 작업함. 1.5일 소요. 선 자세로 여과판에 물 호스를 이용하여 세척하며, 물의 압력이 세기 때문에 3~4명이 교대로 작업함. 한 장 세척하면, 양쪽에서 여과판을 밀어주고, 교대로 호스를 잡고 세척함 · 노즐 파이프 슬러지 그라인딩 작업 및 파이프 내부 슬러지 제거 작업 : 여과포 밑 노즐을 풀어서, 작업장으로 옮기고, 파이프에 고정 시킨 후 컵브러쉬(드릴처럼 회전하는 공구)에 끼워 슬러지를 갈아냄. 1인 1.5~2일 소요됨 · 여판에 붙은 슬러지 제거하는 작업 및 패킹 교환 : 4인 1조, 5~7일 소요. 호이스트로 여판을 들어올려 레일에 걸쳐놓고 작업함. 망치를 사용하여 슬러지를 제거하고, 여판과 여판 사이의 고무패킹을 망치 및 일자드라이버로 두드리고 파내어 슬러지를 제거하고 A급으로 갈아 넣는 작업. 쪼그려 앉아서 작업하며, 여판 사용 불가 시 전체 교환함 · 신규 교체한 여포를 전동 호이스트에 걸고 필터프레스에 집어넣는 작업, 교체한 여포 하부에 스텐 봉을 삽입하고 클램프와 체인을 연결하여 공정을 끝내는 작업 : 3인 1조로 작업.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체인을 상부 봉에 끼우고, 서서 호이스트에 걸고 여판 사이에 걸쳐 놓은 후 하부로 내려가서 체인 및 클램프를 조립하는 동안 여포 상부에 볼트를 조이는 작업. 4시간 정도 작업함 - 여과포의 경우 2제강과 4STS 무게가 다르며, 4STS의 경우 여포가 작아 A급의 경우 5~10kg 정도이며 폐여포의 경우 15~20kg 정도의 무게임. 또, 4STS의 경우 호이스트 사용이 되지 않아 사람이 당겨 올리는데, 부담이 많이 되는 작업이라 재해자 주장함. 폐여포 이동 적치(25~30kg)작업, 여과판 고착된 슬러지를 망치로 두드려 제거하는 작업은 하루에 500kg 이상 망치질하여 부담이 됨. 체인에 슬러지 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 DECK 50cm 높이에 올려서 구부려서 작업함. 밸브 교환 작업은 장소가 협소하여 몸을 비틀면서 Bolt를 풀고 조임 - 설비 및 도구 : 상부 작업 시, 호이스트, 체인 블록, 핸들, 커터기, 전기 드릴 망치, 스패너, 에어드라이버, 몽키, 펜치, 롱너즈, 육각렌치, 라쳇 드라이버 - 2제강 7대, 4STS 3대 책임 정비. 오버홀 작업 : 1년 또는 10,000ch(한 달에 보통 1500ch 정도) 중 선도래한 기간에 맞춰 대수리 : 2~3주 소요. 대당 1일 50~60ch(1ch는 슬러지가 들어가서 고체로 압착되어 나오는 횟수를 말함) [여과포 전량교환] - 3000 ch, 7~10일 소요. 여포전량 교환 3번 한 이후 대수리작업을 한 번 한다고 진술함. 여포 전량 교환의 경우 여판수리 작업, 육각샤프트 해체 작업 등 없이 여과포만 교환하는 작업잉ㅁ [돌발 수리작업] - 상시 작업은 설비 이상 발생하면 돌발 수리작업. 여과포 펑크 발생 시 4~8 시간 소요. 돌발 수리 작업 시 아주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 볼트, 리턴로라, 노즐파이프를 스패너(24,30㎜)로 풀고, 빼내는 작업(반나절 소요). 돌발 수리작업의 경우, 아주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앉아 작업하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함 ※ 사업장 주장 · 대부분 선 자세로, 전동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여포를 빼고 넣는 작업을 수행하며, 사용되는 도구는 주료 스패너(10mm), 망치임 · ○○○○○ 2제강 공장, STS4제강 공장 필터프레스 여포 교환 작업으로 필터프레스의 여포 하부봉에 달린 체인과 클램프를 스패너를 이용하여 해체하고 하부봉을 뺀 다음 전동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교체할 여포를 빼내서 여포를 새 것으로 교체함. 신규 교체한 여포를 전동 호이스트에 걸고 필터프레스에 집어넣은 다음 하부로 내려가서 하부봉을 삽입하고 체인과 클램프를 연결 후 마지막으로 스패너(10mm)로 볼트를 조여서 작업 완료함 [과거작업 : 2제강 전로 연와 축조 작업(신청인 진술)] - 1982.02.01.~2012.12.31. ○○○○○ 단열 내화물 수리 업무를 함 - 작업자세 : 전로 내부에서 연와를 들고 이동 시에는 약간 구부린 자세로 작업함. 바닥이 타원형으로 생겨 연와 이동 작업 시 미끄럽고 허리가 약간 구부러지고 상당히 힘이 들어감 - 설비 및 도구 : 부정형 혼련용 믹서기, 체인 블록, 안전 발판, 지게차, 죽배, 삽, 망치, 고대(흙 펴바르는 수공구), PVC 망치, 물통, 물조리. 연와는 5~30kg로 무게 다양하며, 연와 이동을 현재는 기계로 하나 예전 근무시에는 작업자가 직접 옮겼다는 진술임 - 작업 내용 및 작업 방법 : 전로 내부에 안전 발판을 투입하고, 그 위에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연화를 한 P/Tj씩 줄걸이하여 내려서 도면에 맞게 부위별로 축조함. 연와를 한 장씩 들고 이동하며 68단까지 축조함. 연와 장당 무게는 5~30kg, 총 물량은 750ton임. 출강구 연와 축조 시 작업대를 세워서 체인 블록으로 출강구 연와를 묶어서 천천히 내리면서 축조함(400kg). 1 팔레트가 연와 무거운 것 기준 32장, 가벼운 것 기준 70~80장이고, 하루에 20팔레트 이동 - 한 달에 전로 1~2개 작업. 12명이 1조로 작업 - 월 12~15일 작업하며, 일일 12시간 2교대 근무(업무시간 : 7시~19시/19시~7시)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06.01. □□□□□(주) : 연와 축조 작업 - 2000.06.01.~2001.02.6. ㈜△△△ : 연와 축조 작업 - 2001.02.16.~2002.08.16. ◇◇◇◇◇(주) : 연와 축조 작업 - 2003.01.01.~2012.12.31. ☆☆☆☆☆(주) : 연와 축조 작업 ○ 신체조건 등 - 키 164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활동 : 걷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사업장 제출영상 인용)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체부담요인 조사 상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작업, 중량물 운반 등이 작업 간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상기 질환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중량물 작업, 망치로 두르리는 작업, 불편한 작업자세 및 협소한 작업공간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요추 부위 부담이 되는 쪼그려 앉은 자세의 작업, 지지되지 않은 상태의 작업, 중량물 운반 등이 작업 간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무력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특히,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급성 소견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56년생 남자분으로 다년간 기계장비 정비 및 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기 등의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노출되었고, 중량물을 취급한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