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제3-4요추간 협착증/제4-5요추간판 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099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 제3-4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 소속 근로자로 2018.7.1. 입사 후 PET, 잔재물 압축기계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를 많이 쓰는 작업을 하였으며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2020.12.11.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4년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 진료기록지
- 2019. 12. 6. 내원
양측 하지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불면 호소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12.15.~2019.07.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9회)
○ 2017.07.27.~2017.07.31. ○○○○ (요통,요추부, 3회)
○ 2018.07.10.~2019.05.16.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21회)
○ 2019.03.29. ○○
□□□□□ (척추협착,요추부, 1회)
○ 2019.06.10.~2019.07.09. ○○○ (척추협착,요추부, 5회)
○ 2019.07.18.~2020.10.31. ○○○ (달리분류되지않은요천수신경뿌리장애, 19회)
○ 2019.11.14.~2020.10.15.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57회)
○ 2020.10.29. △△△ (요추의염좌및긴장, 1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신경협착으로 인한 파행
라. 자문의사 소견
- 정형외과 :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18. 7. 1.
○ 고용형태 : 상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6일 근무, 1주평균 47시간
○ 근무시간 : 평일(월~금) 8:00~17:00, 토요일 8:00~16: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2:00~13:00, 총 40분 (10:00~10:20, 15:00~15:20)
○ 담당업무 : PET, 잔재물(비닐 등)을 압축하여 철사로 랜딩하는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 담당, 랜딩용 철사를 기계에 걸어 결속하는 작업 및 압축 후 발생하는 재활용품 찌꺼기를 청소하는 작업 수행.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1) 업무내용 등
○ 신청인 소속 사업장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거, 선별하여 가공, 재생하는 업체임.
○ 지자체와 계약에 따라 업체가 변경되며 생산품과 신청인 업무수행 장소는 동일하나, 기계가 자동화되며 업무수행 형태에 변화가 생김.
○ 신청인은 자동하이전의 작업이 허리에 부담딩 가해졌다고 주장함.
2) 신체부담 작업
○ 압축기 관리(현재)
- 작업내용 : 사업장 2층 세척장에서 세척 및 선별이 끝난 PET, 잔재물(비닐 등)이 1층 압축기로 떨어지면
① 압축기 용량을 확인하고 밴딩용 철사(1kg*5개)를 기계사이로 넣어 압축물의 압축이 풀리지 않도록 철사 양끝의 고리를 걸고 버튼을 눌러 압착되도록 함 (하루 잔재물 11~19개, PET 5~10개의 압축물을 생산하며, 하나의 압축물에 5개의 철사 결속)
② 압착되지 않은 PET, 잔재물이 떨어지면 청소하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① 철사 5개를 압축기에 설치한 뒤 철사를 결속한다.
② 허리를 살짝 숙여 바닥을 쓴다.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사(1kg), 빗자루
○ 압축기 관리(과거)
- 작업내용 : PET, 잔재물이 압축기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1회 10~15분가량, 하루 총 15회 압축기에 올라가 PVC막대를 이용해 주입구를 아래로 쑤시는 작업 수행 (현재는 자동화기기가 설치되어 잔재물이 1층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음)
- 작업자세 :
① 가슴을 압축기 상부에 기대어 양손으로 PVC막대를 잡고, 머리높이에서 가슴높이까지 위아래로 움직임.
② 작업을 하기 위해 높이 약 1.8m의 압축기에 기계사이 틈을 밟고 올라가고 내려옴.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PVC막대(2m, 4kg)
※ 현재 기계가 자동화되어, 작업영상 촬영이 불가능함.
○ 철사 운반
- 작업내용 : 압축기 관리에 쓰이는 철사가 약 2개월에 한 번씩 들어오면 사업장 내부로 옮기는 작업 수행
- 작업자세 : 2인 1조, 허리를 숙여 철사를 들고 이동함.
- 작업빈도 : 간헐작업, 1.5개월~2개월 마다 한 번씩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철사(60kg*15회, 2인 1조로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 직업력(근거자료: 4대 보험 취득 이력 등)
○ 현 사업장 근무력
- 2018.07.01.~현재. (주)○○○○○ (약 1년 8개월)
(2019.12.18.~2020.03.01.병가, 2020.03.02.~2020.03.12.근무, 2020.03.13.이후 병가)
○ 과거 직업력
- 2004.08.18.~2006.01.31. (주)□□□□ (약 1년 5개월)
2) 신체조건 등
- 신장, 몸무게 : 158cm, 58kg
-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우세손 : 오른손
- 산재신청 이력 : 2020년 좌측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업무상질병승인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70세 남자 근로자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사업장에서 총 15년 5개월 근무하였음.(현재 사업장에서는 1년 8개월,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음).
- 현재 사업장의 경우 자동화가 되어 철사를 걸어서 패킹하는 기계에 철사를 투입하는 공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과거 작업의 경우 하루 8시간 동안 폐기물 투입구에 올라서서 피브시 파이프(2m, 4kg)를 두손으로 들고 폐기물을 투입구에 강제로 밀어 넣는 작업을 하루 총 15회(회당 15분 소요)수행하며, 그밖에 청소작업, 철사 운반작업을 간헐적으로 수행하였고 함.
- 폐기물 투입 작업시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과도한 힘을 주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 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04년부터 재활용품 압축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된 것으로 현 사업장은 자동화가 많이 되었으나 이전 사업장에서는 설비의 자동화 이전이라 허리 부담이 더 많았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PET, 잔재물(비닐 등)을 압축하여 철사로 랜딩하는 기계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랜딩용 철사를 기계에 걸어 결속하고 떨어진 잔재물 등을 청소하는 작업 등이며, 현 사업장 이전에는 자동화 설비로 변경되기 이전으로 기계에 올라 잔재물 등을 투입구에 밀어 넣는 작업이 허리부담이 많았다는 주장으로 상병 진단일 기준 동일 업종에 15년 2월의 근무 이력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내용이 상병의 자연경과 이상의 악화를 유발한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작업내용상 허리를 굽히는 등의 부자연스런 자세가 일부 확인되지만 그 노출정도 및 빈도가 낮아 신청 부위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신청 상병은 업무와 관련없이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도 발병할 수 있는 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ㅣ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 제3-4요추간 협착증, 제4-5요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전방전위증, 제5요추-제1천추간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