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4-5번/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5-천추1번/추간판 협착증 , 요추 제4-5번/추간판 협착증 , 요추 제5-천추1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02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 자재창고에서 박스를 주로 운반하며, 2달동안 지원한 하였고 박스를 운반하면서 평균 700박스정도 운반하며, 허리와 어깨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랩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다 단시간에 너무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생겨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자재창고에서 박스를 주로 운반하며, 2달동안 지원한 하였고 박스를 운반하면서 평균 700박스정도 운반하며, 허리와 어깨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랩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다 단시간에 너무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28. ○○ ‘최근에는 간헐적으로 자다가 다리에 쥐가나거나, 저린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3.17.), 통원 1일,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10.13.), 통원 1일, M5456 요통, 요추부
- □(2012.03.17~04.03.), 통원 2일, M5422 경추통, 경부,
- △△(2014.01.02.), 통원 1일, M5457 요통, 요천부.
- ○○○(2014.01.09~01.13.), 통원 2일,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1.02.), 통원1일, M5456 요통, 요추부
- ○○(2015.06.11.~06.12.), 통원2일, M5457 요통, 요천부
- ◇◇(2015.06.12.~08.31.) 통원5일, M5457 요통, 요천부
- ○○(2016.02.04.~02.11.), 통원3일, M5457 요통, 요천부
- ◇◇(2016.02.16.~2017.01.21.), 통원4일, M5457 요통, 요천부
- △△△△(2017.08.16.~09.14.), 통원4일, M5456 요통, 요천부
- ☆☆(2018.08.20.~09.06.), 통원2일, M5456 요통, 요천부
- ○○○(2018.10.10.~10.29.), 통원2일,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1.15.), 통원1일, M5456 요통, 요추부
- ○○○○(2018.11.26~11.28.), 통원2일,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1.29.~12.10.), 통원 3일, M5456 요통, 요추부
- ♡♡(2018.12.19.), 통원1일, M5456 요통, 요추부.
- △△△△(2019.01.29.~06.14.), 통원 7일, M5456 요통, 요추부,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0.21.~10.23.) 통원 2일, M5457 요통, 요천부
- △△△△(2019.10.24.), 통원1일,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19.10.25.), 통원1일,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9.10.29.~11.04.) 통원2일,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2020.01.02.~2020.01.29.), 통원3일, M5459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01.30.~03.25.), 통원7일, M51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퇴행성 추간판 질활,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제4-5-천추1번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소견 상 신청상병 1. 제4-5요추간판탈출증, 2. 제5요추-제1천추관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0.01.01.
- 업종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규칙적교대근무
- 근무시간 : 06:00~14:00
- 연장근무: 14:00~16:00, 1주일에 2~3번 근무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오전 1회 15분, 오후 1회 15분 총 30분
- 담당업무 : 박스 적재 작업, 랩핑 작업, NC 방전기 작업, 연삭기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금형제조원 및 자재관리원으로서 박스 적재 작업, 랩핑 작업, NC 방전기 작업, 연삭기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0.01.01.~2020.10.31.(약 21년 10개월)
○ 현 직력 내 작업변동
- 2000.01.01.~2020.08.28. 금형제조부(NC방전기, 연삭기 작업)
- 2020.09.01.~2020.10.31. 자재창고(박스 적재 작업, 랩핑 작업)
○ 신체부담 업무내용
[박스 적재 작업]
- 작업내용: 손으로 박스를 적재한다.
- 작업공정: 지게차로 박스가 출하 장소에 도착한다. 지게차에서 내린 박스물품을 출하 장소에 손으로 옮겨 적재한다.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도구: 손
-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① 업무 부담 내용: 상자를 내리면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상 관찰, 허리 회전, 꺾임 10도 이상 관찰,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확인됨. 박스를 적재할 때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관찰됨. 근골격계 시트 합산점수 6점.
② 작업량: 1일 평균 239개 , 평균 무게 6.8kg. 누적중량 1625.2kg.
③ 평균 산출 내역: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용하여, 재해자가 근무한 9월 ~ 10월 박스 물량 및 작업수량 자료를 통해 파악하였음. 2개월 동안의 출하된 박스의 총 개수는 571,013개이며, 총 중량 3,851,861kg으로 확인됨. 이를 통해 1일 평균 약 6.8kg 취급한다고 볼 수 있음. 또한, 1일 평균 작업량은 제출된 자료를 통해 하루 평균 239개를 취급함.
*참고사항: 재해자는 하루에 평균 700박스를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랩핑 작업]
- 작업내용: 파레트에 적재된 출하 박스를 랩핑으로 감싼다.
- 작업공정: ① 랩핑지를 박스를 따라 감는다. ② 모두 감은 후 랩핑지를 자른다.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도구: 손, 랩핑
-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① 업무 부담 내용 : 랩핑을 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45도 이상 관찰, 정적 자세 및 반복성이 확인되며,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관찰됨. 근골격계 시트 합산점수 4점.
② 작업량: 1일 평균 100회.
③ 평균 산출 내역: 작업 영상 확인한 결과. 랩핑작업이 걸리는 시간은 대략 1분. 사업장 및 재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2시간 수행한다고 되어있음. 1시간 당 10분의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해당 랩핑작업은 대략 100회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랩핑 작업에 대한 작업량은 재해자 및 사업장에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실제 작업의 길이와 주장 사항으로 산출함.
[기타 작업]
1) 각대 작업
- 작업내용: 출고용 파레트에 적재된 박스에 각대를 끼우는 작업.
- 업무 부담 내용: 각대를 끼우는 과정에서 허리 굽히기, 쪼그려 앉기 자세가 관찰됨.
2) 자재 빼내기 작업
- 작업내용: 적재된 창고의 박스에서 물건을 내려 출하 장소로 옮기는 작업
- 업무 부담 내용: 제품을 꺼내는 과정에서 허리 회전 및 꺾임 관찰됨.
- 재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2개월 근무 중 1회 업무 수행하였으나, 제품을 빼내는 과정에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갔다고 주장함.
[NC 방전기 작업(금형 제조부)]
- 작업내용: 도면 PAT를 파악 후 재료를 선정하여 NC방전기 또는 연삭기, 선반 등으로 PAT를 가공한다.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도구: 다이얼 게이지, 버니어 캘리퍼스, 블록 게이지
-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① 업무 부담 내용 : 허리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도 정도 관찰되며, 1분 이상 정적 자세 확인됨. 근골격계 시트 합산점수 2점.
② 작업량: 중량물 취급은 따로 없으며, 하루 근무 시 평균 7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제외) 수행하였다고 함.
③ 평균 산출 내역: 한 도면을 제조하는 경우, 평균 15분 정도 소요됨. 하루 약 30개의 도면을 수행함. 업무 내용은 대외비로 사업장에서 도면은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보 불가임.
[연삭기 작업(금형 제조부)]
- 작업내용: 도면 파악 후 재료 선정하여 동이나, 흑연을 가공한다.
- 작업인원: 1인 작업
- 작업도구: 다이얼 게이지, 버니어 캘리퍼스, 블록 게이지
- 작업량 및 업무부담 내용 (영상 재해자 본인)
① 업무 부담 내용 : 허리 앞으로 굽히기(허리 전방 굴곡) 20도 정도 관찰되며, 1분 이상 정적 자세 확인됨. 근골격계 시트 합산점수 2점.
② 작업량: 중량물 취급은 따로 없으며, 하루 근무 시 평균 3시간 30분(휴게시간 30분 제외) 수행하였다고 함.
③ 평균 산출 내역: 한 도면의 경우 1시간 가량 소요되며 하루 약 4장정도 수행함. 업무 내용은 대외비로 사업장에서 도면은 제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보 불가임.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 1995.07.01.~1996.11.01. □□□□(주)
- 1998.01.01.~1998.01.10. △△△△
- 1998.05.01.~1998.08.22. ㈜◇◇◇◇
- 1999.02.02.~1999.12.31. ㈜☆☆☆☆
○○
○ 신체조건 등
- 키 168cm, 몸무게 71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풋살(회사 동호회 가입), 수영, 등산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낮음
2) 판단근거 : 1.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21년 10개월 근무함(금형 21년 8개월, 자재 창고 2개월) 2. 박스 적재 및 래핑 작업시 허리 앞으로 굽히기 및 굽힌 자세에서 작업수행 등 상병명 부위에 부담되는 작업이 자주 이루어짐. 3. 금형 작업시에는 상병명에 부담되는 작업 자세는 제한적으로 보임. 4. 박스 적재 및 래핑 작업은 상병명 부담되는 업무이나 근무기간이 짧음. 상병명과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 자재창고에서 박스를 주로 운반하며, 2달동안 지원한 하였고 박스를 운반하면서 평균 700박스정도 운반하며, 허리와 어깨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랩 작업을 하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하다 단시간에 너무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허리 통증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상병 확인되며, 만성적으로 형성된 병변이며 최근 악화 소견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나, 신청인은 최근 박스 적재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짧고 과거 20년간 근무한 금형작업에서는 허리부담작업의 정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 신청인의 업무는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천추1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4-5번, 추간판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