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19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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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440020210000104
· 판정일: 2021-02-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의 사망 [사망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 19]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가. 청구인은 고인이 ○○○○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2020.12.02.치료차 방문했던 (기타 개인정보 생략)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020. 12. 20.○○○○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으며, 이후 고인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2021.01.07.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고인이 2020.12.02. ○○○○에 진료차 방문했던 환자((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 2020.12.04.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후 발열, 기침 등 증상으로 인해 받은 2차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도 2020.12.11.음성판정이었으나, 폐렴 소견으로 입원 후 증상악화로 2020.12.17. ○○ ○○으로 이송되어 받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이후 치료 중 2020.12.20.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는 고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내원 환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 기록
○ 요양신청 의료기관(○○ ○○)
- 2020.12.11. cough, fever 주소로 □□□ 내원하여 입원치료 받았고, 코비드 음성 확인하였다고 함. CXR 상 pneumonia 확인되었고 치료 받고 있었다고 함. 내원 당일 saturation 78 확인되어 02 15L 주고도 Sp02 90 check, fever 38.4 check 되어 r/o ARDS로 ICU care 필요할 것으로 보여 전원 의뢰 됨. initial Sp02 55 intubation 하고 왔으나 모두 extubation 됨.
- 2020.12.11. 코로나 음성판정 후 □□□에서 장염으로 치료 중 saturation 저하보여 intubation 후 큰 병원 권유받아 본원 ER 도착하였고 12/17일 나간 코로나 검사상 양성 나와 눕는 차 타고 음압격리실 adm
- 환자 입원 이후 지속적인 Chest x-ray pneumonia hazziness 악화소견 보이며 Saturation 유지 어려움 보이던 중 12/20 환자 전일에 비해 Sp02 및 chest x-ray 호전 보였으나 전일 lab에 비해서 liver 및 kidneymultiorgan failure 보여 투석 적응증으로 3차병원 전원 의뢰 될 수 있는 indication 보여 환자 보호자에게 여전히 소생가능성 높지 않으나 투석 등의 치료 위해 의뢰해보 겠다고 하였으나 얼마되지 않아 환자 motabolic acidosis 로 인한 Cardiac arrest 발생. 12/18 소생가능성 낮음에 관하여 환자 남편 및 남편 동생 DNR 동의되어 CPR 및 승압제 사용 더 하지 않고 expire 선언
○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자료(○○○)
- 호흡기 증상 발현일: 2020.12.4. 발열, 구토, 설사
- 검체 채취일: 2020.12.17.
- 확진일: 2020.12.18.(2020.12.4./2020.12.10. 보건소 선별진료소 음성)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특이 사항 없음
다.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참조하여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5. 1.
○ 근무형태 : 상용/ 고정주간근무/ 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18:00
○ 식사시간 : 13:00~14:00
○ 담당업무 : 간호조무사
나. 감염경로 등 조사
1) 사망진단서 내용(○○ ○○)
- 사망일시 : 2020. 12. 20. 10:15
- 사망원인 : 직접사인 코로나 바이러스 19
2) 감염경로 등 조사내용
○ 발생경위
- 12.4.(금)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검사->음성
- 12.10.(목) 미열 체크->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검사->음성
- 12.17.(목) ○○○○ 코로나19검사->확진(2020.12.18.)
○ 감염 경로
- 2020.12.02.∼12.03. ○○○○ 간호조무사로 근무 중 진료차 방문한(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와 접촉하여 병원 종사자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하였으나 전원 음성판정을 받음.
- 2020.12.10. 병원 출근하여 근무 중 발열, 근육통, 인후통 증상으로 보건소 2차 코로나19 검사를 하였으나 음성판정을 받음.
- 2020.12.11.∼12.17. 복통, 두통 등이 계속되어 □□□ 입원 중 가슴통증 호소, 호흡곤란으로 기도삽관 후 ○○○○으로 이송됨.
- 2020.12.17. ○○○○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하여 2020.12.18.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병상으로 옮겨져 치료 중 2020.12.20. 사망함.
- 2020.12.18. 남편, 딸 코로나19 검사하여 음성판정 받음.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직업력
- 2005.08.24.∼2005.11.29. □□□□□(주), 생산직
- 2008.06.01.∼2008.12.31. △△△△△, 판매직
- 2009.03.01.∼2010.02.28. ◇◇◇◇(주)♧♧♧, 판매직
- 2010.05.06.∼2010.11.30. ☆☆, 간호조무사
- 2011.07.04.∼2013.11.30. ♤♤♤♤, 간호조무사
- 2013.12.02.∼2014.11.29. ♡, 간호조무사
- 2014.12.01.∼2017.09.18. ♧♧♧♧, 간호조무사
- 2018.04.01.∼2019.02.28. ♧♧, 간호조무사
2) 작업환경상 특이사항: 해당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연령, 신체조건, 발병경위, 경력,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청구인의 주장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청구인은 고인이 ○○○○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내원환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영상학적 검사 및 혈액 검사상 고인의 사망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감염경로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고인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2020.12.02.~2020.12.03 기간 진료차 방문한 경주시 121번, 134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감염되어 치료 중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감염경로는 고인의 근무지에 치료차 내원한 환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고인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간호조무사로서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접촉한 환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관련성이 높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고 ‘○○○’의 사망 [사망 원인: 코로나 바이러스 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