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 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07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약 30년 가량 건물안을 페인트로 도장, 미장, 기계 도장을 주로 하면서 반복적인 자세 및 작업으로 어깨 등 관절에 무리가 많이 되었던 것으로 특히 좌측 어깨를 사용하는 일을 많이 하여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견디며 일을 하다 악화되어 ○○에 방문하게 되었으며 이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2020.10.17.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0년간 일용직으로 건물 페인트 도장작업을 한 것으로 작업시 우측 손 보다는 좌측 손으로 더 지지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작업 및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낙상한 이력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발병이후 치료 경위 및 요양신청의료기관(○○) - 내원일시 : 2020.09.23. 15:38 - 진료기록 : Lt shoulder pain for 1year trauma (-) night pain (+) motional pain (+) 타병원 x-ray : RCT , inj 10회 / last : today & PO & PT -> pain persist resting pain (+), painful LOM on FF, ER painful arc 평소 일하실 때 무거운 물건 많이 들고 페인트 칠 많이 하심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2.04.20.~2016.10.04. ○○○ M7921 상세불명의신경통및신경염, 어깨부분 통원추정(8회) - 2012.04.21. ○○○ M1901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통원추정(1회) - 2014.09.15.~2016.07.07. ○○○ M759 상세불명의어깨병변 통원추정(8회) - 2014.09.18. ○○○ M750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추정(1회) - 2016.05.30.~2016.06.01. ○○○ M6264 근육긴장,어깨부분 통원추정(2회) - 2016.08.31.~2019.09.21. ○○○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17회) - 2019.02.12.~2019.04.04.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추정(8회) - 2019.02.27.~2019.07.18. ○○○ M754 어깨의충격증후군 M751 회전근개증후군 통원추정(3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오랜기간 어깨에 무리가 되는 작업을 많이 하여 통증발생, 상기 환자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회전근개 봉합술) 후 외전보조기 착용하면서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2020.10.14. 촬영한 전산화 단층 촬영 및 판독상에서 신청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 후 질판위 상정타당함. 질판위 승인시 요양기간 타당함. 마. 특진의료기관 소견 - 신청인의 어깨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 9. 12.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1일 60분, 휴식시간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건물 페인트 도장 나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에어리스 및 롤러 작업, 퍼티 작업, 운반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에어리스 및 롤러 작업 - 작업방법 : ① 서 있는 상태로 사다리 위에서 양손으로 에어리스 호스를 잡고 좌우 또는 위아래로 페인트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작업 ② 양손으로 롤러를 잡고 페인트를 벽과 천장에 칠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3단사다리 9.3kg, 4단사다리 11.3kg, 페인트20kg, 에어리스 2kg, 롤러 1.5kg, 붓. - 작업량 : 1일 평균 20~25평 작업하며, 페인트20kg×20말 사용함(총 중량 : 400kg) ○ 퍼티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로 사다리 위에서 왼손에는 퍼티를 덜어놓은 판을 들고 오른 손으로는 헤라 또는 양고데를 잡아 퍼티를 좌우 또는 위아래로 칠하고 마르면 사포로 샌딩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3단사다리 9.3kg, 4단사다리 11.3kg, 퍼티 20kg, 헤라, 양고데, 사포(220방) - 작업량 : 1일 평균 20~25평 작업하며 퍼티20kg×3말, 사포(220방) 약 30장 사용함 (총 중량 : 60kg) ○ 운반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페인트와 사다리, 작업도구를 어깨에 매거나 손으로 들고 운반하는 작업 - 작업시간 : 1일 2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 3단 사다리 9.3kg, 4단사다리 11.3kg, 퍼티 20kg, 페인트20kg, 에어리스, 롤러, 붓, 사포, 헤라, 양고데 - 작업량 : 3단사다리 9.3kg, 4단사다리 11.3kg, 퍼티20kg×3말, 페인트20kg×20말, 작업도구(에어리스, 롤러, 붓, 사포, 헤라, 양고데) (총 중량 : 480.6kg) ※ 평균적으로 1m 마다 사다리를 옮겨 작업하므로 1일 약 100회 사다리를 들어서 옮겨가며 작업한다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5.08.~ 2020.09. (사업명 생략) 도장공사 외/ 일용근로내역 123일 - 2015.08.25.~2020.09.08. ○○○○/ 232일/ 입금내역서 - 2017.04.05.~2020.09.07. □□□□/ 238일 /입금내역서 ※ 기타 - 신청인은 2000. 9.20.부터 2003. 9.20.까지 △△△△, ◇◇◇◇ 도장공사업 사업자등록이력이 있었으며, 약 4년 뒤에 폐업했다고 함. - 신청인은 약 30년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아 직력을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함. - 입금거래 내역상 사업주 ○○○(○○○○)과 □□□(□□□□)으로 입금한 내역으로 근무일수를 적용하며 약 470일이 확인됨 (2015년~2017년에는 일당 약 19만원, 2018년~2020년에는 일당 약 20~25만원으로 나누어 산출함)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 키 167cm, 몸무게 62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산재이력 : 재해일자 2010. 10.26. 다리 (우측 근위비골골절, 우측원위경골분쇄골절, 우측비골신경손상, 요추부염좌) ○ 교통사고 또는 개인적인 사고 : 없음.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높음 ○ 사 유 :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을 조사한 결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일수는 123일에 불과함. 신청인은 임금을 주로 현금으로 지급 받아 직력을 증빙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예금 거래 내역으로 추정되는 근무일수 약 470일을 근무일수에 추가할 경우 총 근무일수는 593일로 추정됨. - 신청인의 진술 내용과 여러 간접적인 기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면,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0년간 일용직으로 건물 페인트 도장작업을 한 것으로 작업시 우측 손 보다는 좌측 손으로 더 지지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작업 및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중 낙상한 이력 등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은 건물 페인트 도장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부담작업은 에어리스 및 롤러 작업, 퍼티 작업, 작업도구 운반 작업으로 구분되며,일용근로내역 및 임금내역서 자료를 토대로 한 동 작업의 근무일수는 593일로 추정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복적인 어깨부위 사용 및 중량물 취급 등으로 보아 신청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신체부담업무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