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후궁절제술 후 증후군(인접관절 증후군)/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L3/4/요추 추간판탈출증 L3/4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08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후궁절제술 후 증후군(인접관절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3/4”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0.06. 08:00경 ○○에서 온 화물차의 택배 물량을 하차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였으나 참고 일하다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 소재의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약을 받으러 가던 중 쓰러져 119구급대로 후송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택배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 부위에 부담이 있었고, 2020.10.06. 08:00경(추석 다음날 물량폭주) 물품을 하차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0.06. 내원한 ○○○○ 간호기록지 상 “금일 8시경부터 back pain 있어 119 구급차 타고 ER 방문”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04.14. ○○○○,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5.04.25.~2015.06.05. □□□, 요추의염좌및긴장(2회)
- 2016.06.17. ○○, 요통,요추부(1회)
- 2016.07.26. △△,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7.02.03.~2017.02.09. ○○○, 요추의염좌및긴장(3회)
- 2018.07.30.~2018.08.04. ◇◇◇, 요통,요천부(5회)
- 2018.08.11. ☆☆☆☆, 요추의염좌및긴장(1회)
- 2018.12.18.~2019.07.08. (의)○○의료재단□□□□, 척추협착,요추부(6회)
- 2020.01.09.~2020.01.13. ◇◇◇, 요통,요추부(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0.06. 내원 당시 허리가 끊어지듯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신경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은 없었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신경차단술 필요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유합술 상태,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없음. 의무기록을 검토한 바, 신청인의 증상은 요추 염좌로 인한 것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1.21.
- 담당업무: 택배 배달업무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11시간 근무(07:00~18: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를 차량에 싣고 운송하여 배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물품 상?하차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로 물품을 잡고 올리거나 내림
- 작업시간: 1일 3.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약 5kg, 10~20kg, 40kg 물품
- 작업량: 1일 약 5kg 60~80회(300~400kg), 10~20kg 120~140회(1,200~2,800kg), 40kg 10~12회(400~480kg) 상하차 작업 => 총중량: 1,900~3,680kg
※ 간헐적으로 김치냉장고 같은 대형물품도 상하차 한다고 주장함
[운전 및 배송 작업]
- 작업방법: 차량을 운전하여 배송지에서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물품을 양손, 양팔, 등을 이용하여 든 뒤 운반함
- 작업시간: 1일 7.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약 5kg, 10~20kg, 40kg 물품
- 작업량: 1일 약 5kg 30~40개(150~200kg), 10~20kg 60~70개(600~1,400kg), 40kg 5~6개(200~240kg) 배송 작업 => 총중량: 950~1,840kg
※ 간헐적으로 김치냉장고 같은 대형물품도 배송 한다고 주장함
※ 과거 수행작업 (작업량의 경우 신청인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과거작업1, 배관 보조(파이프 운반) 작업: 2018.05.~2018.11.>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파이프를 잡은 후 들 어 어깨 위로 올린 후 이동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파이프(약 20~30kg)
- 작업량: 1일 20~25회 파이프 운반 작업(총중량: 400~750kg)
<과거작업2, 택시운전 작업: 2010.04.08.~2013.12.24.>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팔로 핸들을 잡은 뒤 운전함
- 작업시간: 24시간 맞교대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해당 없음
- 작업량: 1일 24시간 운전 작업
<과거작업3, 편의점 물품 상하차 작업(2인 1조 작업): 1997.01.24.~1998.03.04., 2000.07.01.~2002.10.30.>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로 물품을 잡고 올리거나 내림
- 작업시간: 1일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편의점 물품 박스[라면, 과자 등](10~20kg)
- 작업량: 1일 박스 400~600회 상하차 작업(총중량: 2,000~6,000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산재 등 사고이력
- 재해일자: 2003.08.26.
재해경위: 주유소에서 탱크로리 기름을 주유 후 내려오던 중 발판을 헛디뎌 떨어지면서 엉덩방아 찧음
승인상병: 요추간판탈출증(제4-5간)
요양기간: 2003.11.05.~2004.09.30.
장해등급: 8급 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 직업력
- 1997.01.24.~1998.03.04., 2000.07.01.~10.30.(3년 5개월) ㈜○○, 편의점 물품 상하차
- 2010.04.08.~2013.12.24.(3년 8개월) □□□□(합), 택시운전
- 2018.05.~2018.11.(근로일수 119일) (사업명 생략) 외, 배관 보조(파이프 운반)
※ 2004년 △△에서 약 6개월 동안 주유 업무를 수행했고, 2010년 ◇◇◇◇
○○○○○에서 약 3~4개월 동안 택배 업무, 2015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조명기구 상하차 및 설치 작업을 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음
2019.10.01. ☆☆☆☆(전단지 인쇄업체), 2020.04.12.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등록이력이 있으나 명의를 양도했을 뿐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임
○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키 175cm, 몸무게 75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M512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 ‘M961 척추 후궁절제술 후 증후군(인접관절 증후군)’을 확인 상병으로 정함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2,850~5,520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과거 직업인 ‘배관 보조(파이프 운반) 작업’과 ‘편의점 물품 상하차 작업(2인 1조 작업)’의 1일 작업 중량도 각각 400~750kg, 2,000~6,000kg인 것으로 추정됨. 과거 직업인 택시운전 작업의 경우에도 운전 중 앉아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요추부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신청인은 산업재해 사고(추락)로 인하여 2003년도에 요추간판탈출증(제4-5간)이 승인되었고, 이후 요추간 유합술을 시행한 뒤 장해 6급 판정을 받은 분임. 이후 수년간 중량물 작업과 좌식작업(택시 운전)을 수행하였음. 이로 인하여 새로운 부위(제3-4간)의 질병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택배 배달업무를 수행하면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10.06. 08:00경 물품을 하차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제4-5요추간 유합술 상태, 제3-4요추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일회성 재해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할 수 없는 만성적인 변화이다.
- 이에 신청인의 평소 작업내용을 확인한 결과, 택배물품 상하차나 배송 작업 시 중량물 취급이나 허리를 굽혀 작업하는 부적절한 자세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러한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길지 않으나 신청인이 과거 수행한 배관 보조작업이나 편의점 물품 상하차 작업에서도 중량물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003년 산업재해 사고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을 승인받은 후 유합술 상태인 병력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인이 평소 수행한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신청 상병 “척추 후궁절제술 후 증후군(인접관절 증후군)”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상병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3/4”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로 상병명을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상기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 후궁절제술 후 증후군(인접관절 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상병 “요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L3/4”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상병명을 변경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