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수근관 증후군/좌측 수근관 증후군/근막동통증후군 , 목/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제4-5번 요추부 척추 협착증/제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09 · 판정일: 2021-02-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부 척추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근막동통증후군, 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현 어린이집(○○) 설립 당시부터 12개월 미만 아기들을 15년 가까이 1층에서 3층까지 안고 오르내리다 보니 점점 허리와 손목에 무리가 와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35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고 최근 15년간은 ○○ 0세반(태어나서 24개월까지 아이들)에서 일하면서 10~12kg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안아서 돌봐야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많아 손목, 목,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4. ○○○○ ‘올해 7월경부터 우측 전완부를 돌리면 전완부의 통증, 좌측 손바닥 전체가 저리다 5번째 손가락도 저리다’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1.12.~2018.12.18.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4회) - 2012.11.27.~2012.11.30.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 통원추정(2회) - 2013.05.16.~2017.06.02. ○○○ 경추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4회) - 2013.05.16. ○○○ 근근막통증후군,손 / 통원추정 - 2013.12.19. ○○○○ 요통,요천부 / 통원추정 - 2014.02.11. ○○○ 관절통,손 / 통원추정 - 2014.02.28.~2017.12.07. ○○○ 요추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7회) - 2014.06.16.~2019.07.15. ○○○ 기타등통증,요추부 / 통원추정(6회) - 2014.10.16.~2020.07.27. ○○○ 경추통,경부 / 통원추정(6회) - 2014.11.12.~2014.11.21. ○○○ 경추상완증후군,경부 / 통원추정(3회) - 2014.11.14. ○○ 척추협착,요추부 / 통원추정 - 2015.02.12.~2020.10.29. ○○○ 손목터널증후군 / 통원추정(6회) - 2015.10.05.~2018.02.26. ○○○ 기타등통증,경흉추부 / 통원추정(3회) - 2018.11.26. ○○ 요통,요추부, 요추의염좌및긴장 / 통원추정 - 2018.12.03.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 - 2019.04.22.~2019.11.25. ○○○ 좌골신경통,요추부 / 통원추정(3회) - 2019.07.16.~2019.08.02. ○○○○○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통원추정(5회) - 2020.01.07.~2020.01.23. ○○ 요통,요추부 / 통원추정(2회) - 2020.07.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 통원추정 - 2020.07.17.~2020.10.28. ○○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통원추정(25회) - 2020.07.30. □□□□□ 손목터널증후군, 척추전방전위증,요추부 / 통원추정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입내원일수 1일은 통원, 2일 이상은 입원으로 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손목에서 정중신경 압박시 저린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명 확인되며 업무부담여부 조사 후 판정위 상정 요망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5.01.01.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7시간(08:40~17: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5시간 - 식사시간 : 30분 - 휴게시간 : 1일 1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등,하원 보조 작업, 기저귀 교체 작업, 청소 및 식사준비 작업, 돌봄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등,하원 보조 작업, 기저귀 교체 작업, 청소 및 식사준비 작업, 돌봄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5.01.01.~2020.11.14.(약 15년 11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등,하원 보조 작업] - 작업방법: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아이를 안아서 계단으로 (1)올라가서 3층 0세반에 아이를 내려 놓는 작업 (2)1층으로 내려가서 하원시키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0세 아이들(태어나서부터 24개월까지) 몸무게 (10~12kg) - 작업량: 1일 평균 6회 등,하원 시키고, 1회 오르내릴 때 각 36계단 걸음 (총 중량: 60~72kg) ※ 등,하원 보조 작업방법과 마찬가지로 3층에서 야외 놀이터가 있는 1층으로 내려가서 1일 약 30분씩 야외놀이를 한다고 주장함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방법: (1)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아이를 매트에 눕히고 기저귀를 교체해주는 작업 (2)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와 무릎을 굽혀 오른손으로 아이를 안고 왼손으로 세면대에 물로 배변을 씻겨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0세 아이들 몸무게 (10~12kg), 기저귀, 매트 - 작업량: 1일 평균 기저귀 교체 9~11회, 씻기기 3~5회 (총 중량: 120~192kg) [청소 및 식사준비 작업] - 작업방법: (1)서 있는 자세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밀대질을 하거나 청소기를 돌리는 작업 (2)식판통에서 식판을 들어서 한 개씩 식탁에 깔고 밥과 반찬을 담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매트6.8kg, 밀대, 청소기, 어린이 식판통(6.8kg) - 작업량: 1일 평균 매트 4개, 식판 9개 (총 중량: 34kg) [돌봄 작업] - 작업방법: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아이를 무릎에 앉히거나 안아서 놀아주는 작업 - 작업시간: 1일 5.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0세 아이들 몸무게 (10~12kg) - 작업량: 1일 0세 3명씩 분담하고 대부분 앉은자세나 무릎꿇은 자세에서 아이를 안아서 놀아주며, 아이들을 무릎에 2명씩 함께 앉아서 돌봐주는 경우도 있음 (총 중량: 30~36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8.01.01.~1999.01.01. 사단법인□□□□□ 6,7세반 보육교사 ※ 신청인은 대학 졸업 후 교회부설어린이집에서 7년, 사단법인□□□□□에서 10년간 약 6,7세반 어린이 보육교사를 하였고, △△에서 3년 동안 교사관리 등 원장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양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부 척추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 높음 * 근막동통증후군, 목 : 낮음 2) 종합소견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양측 손목의 수근관 증후군이 확인됨.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 검토 결과, 목 부위는 특별한 이상이 확인되지 않음. 요추부 자기공명영상(MRI) 검토 결과, ‘M4806 제4-5번 요추부 척추 협착증’, ‘M511 제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어 확인상병에 추가함. - 신청 상병들은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됨. 직업력상 신청인은 보육교사로 16년 이상 근무하였음.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하루 총중량 244~334kg의 중량물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손목 및 허리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작업(부적절한 자세 및 반복 작업)을 수행해 온 것으로 확인됨. 목 부위의 경우 2013년도부터 여러 차례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 되나, 경추부 자기공명영상(MRI)에서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며, 신체부담요인조사에서 노동 부하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손목 및 허리 부위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하며, 목 부위 질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35년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였고 최근 15년간은 ○○ 0세반(태어나서 24개월까지 아이들)에서 일하면서 10~12kg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안아서 돌봐야하는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많아 손목, 목,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부 척추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근막동통증후군, 목”은 상병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제4-5번 요추부 척추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15년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그 과정에서 손목, 허리 등에 신체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은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15년이상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그 과정에서 손목, 허리 등에 신체부담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작업 수행방법, 작업의 강도 및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근막동통증후군, 목”은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수근관 증후군, 좌측 수근관 증후군, 제4-5요추부 전방전위증, 제4-5번 요추부 척추 협착증, 제4-5번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근막동통증후군, 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