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 개 부분파열/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 순 손상/좌측 견관절 활액막염/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10 · 판정일: 2021-03-17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병중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신청인은 사업장에 입사를 하여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는바, 2020년 2월경 Covid-19 사태가 발생하면서 배송물량이 증가된 상황에서 업무수행중 무거운 물건을 옮기면서 어깨에 통증 시작되었고 시간이 경과되면서 통증이 너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택배기사로 상품 상차 작업, 배송 작업,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반복 작업의 발생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8. ○ ‘좌측 견관절 2월부터 pain+, 일하시다 무거운 거 많이 드셔서’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2.26.~2019.03.0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2회(추정) - 2020.03.24.~2020.10.15.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통원 6회(추정) - 2020.03.26.~2020.05.23.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통원 16회(추정) - 2020.05.25.~2020.09.15.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의충격증후군: 통원 36회(추정) - 2020.06.04.~2020.06.16. □□□ 어깨의충격증후군, 기타관절의원발성관절증.어깨부분: 통원 10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신청상병 진단하에 수술적 가료후 석고붕대하여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주) 2) 입사일자: 2019.01.13. 3) 고용형태: 계약직 4)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09:00 ~ 20:00), 1주 평균 5일 근무 6) 휴게시간: 60분(점심시간), 그 외 휴식시간은 대부분 불규칙적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택배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상품 상차 작업] - 작업내용: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상품을 잡아 좌, 우측으로 적재하기 위해 허리를 틀고 상품을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틀어서 양팔을 팔꿈치를 굽히거나 펴서 상품을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선별하고 부피가 큰 상품은 서서 선별하며 앉았다 일어섰다, 양팔을 올리고 내리고를 수없이 반복하여 상품을 들고 택배차량에 적재한다 - 작업시간: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무거운 중량물 내역) ㆍ가구(개당 약 15~20kg), 1일 평균 3개 운반, 1일 누적중량 약18~60kg ㆍ생수(박스당 약 12kg), 1일 평균 20박스 운반, 1일 누적중량 약 240kg ㆍ쌀(포대당 20kg), 1일 평균 3포대, 1일 누적중량 60kg ㆍ고양이 모래(박스당 20kg), 1일 평균 2박스, 1일 누적 중량 40kg ㆍ기타 물품(세제 등, 개당 1~2kg), 1일 평균 200개, 1일 누적중량 200~400kg ㆍ세제(말통, 통당 5~10kg), 1일 평균 4개, 1일 누적중량 20~40kg - 작업량: 상품 분류작업 시 양팔의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자세를 수없이 반복하며 택배물품으로 중량은 물량에 따라 변동 있음 (총 중량 : 약 578~840kg) [상품 배송 작업] - 작업내용: 상품을 각 가정에 배송하기 위하여 택배 차량에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구부리면서 들어가서 상품을 양손으로 꺼내고 적재한 물건을 허리를 굽혀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았다 서서 양팔의 팔꿈치를 굽혀서 양손으로 들고 걷거나 뛰어서 상품을 배송한다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무거운 중량물 내역) ㆍ가구(개당 약 15~20kg), 1일 평균 3개 운반, 1일 누적중량 약18~60kg ㆍ생수(박스당 약 12kg), 1일 평균 20박스 운반, 1일 누적중량 약 240kg ㆍ쌀(포대당 20kg), 1일 평균 3포대, 1일 누적중량 60kg ㆍ고양이 모래(박스당 20kg), 1일 평균 2박스, 1일 누적 중량 40kg ㆍ 기타 물품(세제 등, 개당 1~2kg), 1일 평균 200개, 1일 누적중량 200~400kg ㆍ세제(말통, 통당 5~10kg), 1일 평균 4개, 1일 누적중량 20~40kg - 작업시간: 1일 6시간 작업 ㆍ작업량: 1일 평균 300개 물량을 배송함(총 중량: 약 578~840kg) [운전 작업] - 작업내용: 허리를 굽혀 다리를 구부려서 힘을 가하여 차량 안으로 탑승하여 수동차량으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으로 기어를 계속 변속하면서 양다리를 구부려서 발로 전달 장치들을 밟아 힘을 가하면서 운전한다 - 작업시간: 1일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1톤 탑 차 수동차량 - 작업량: ○○○, ○○○○○, ○○○○○, ◇◇◇ 등 일대를 상품 배송하며 차량을 평균 3시간 운전함 다. 기타 신청인 주장내용 1) 신청인은 승강기를 보유하지 않아 계단을 이용해야하는 원룸, 빌라 65%,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등 35% 대상으로 택배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에는 ○○, □□□□□, △△ 등 다수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원룸단지 상품 배송시 많은 부담이 되었음 2) 택배 물량은 1일 평균 300개 정도임 라.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0.03.07.~2002.03.31. ○○○○(주) 객실관리 2년 - 2003.03.04.~2003.07.01. □□□□ 영업판매 3개월 - 2004.08.12.~2014.08.31. ㈜○○○○○ 발판작업 20일 - 2005.07.16.~2005.08.18. ◇◇◇◇◇(주) 발판작업 1개월 - 2005.10.01.~2016.11.30. ○○○○○외 12개소 호텔및식당총괄관리 7년5개월 - 2019.01.14.~2020.08.31. ○○(주) 택배원 1년7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2cm, 66kg - 운동 및 취미활동: 낚시동호회(월 1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손 - 사고이력: 교통사고 1건 ㆍ1994년 10월 11톤 화물차량에 치이는 사고로 다리, 머리를 다친 적은 있음 마.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낮음 2) 판단근거: 신청인은 택배 배송 업무에 종사하며 상차, 배송 작업 과정에서 1일 평균 300개의 물량을 소화하였고 그 과정에서 10kg 이상의 물품을 하루에 28회 이상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직업력 조사결과 신청인은 2019년 1월 14일부터 재해일인 2020년 8월 31일까지 1년 7개월 18일 동안 택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종사 기간이 다소 짧다고 판단되고, 이전에 어깨 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아 만성퇴행성 질환에 신청인의 직업력이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관절경 수술기록지상 회전근개 파열 소견이 확인되나, 자기공명영상에 대한 소견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의 소견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우세손이 우측이나 좌측에 발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의 좌측 어깨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택배기사로 상품 상차 작업, 배송 작업, 운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들기, 반복 작업의 발생으로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신청상병 확인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신청상병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본 바, 신청인은 신체 부담 작업의 노출은 있으나 신청상병을 유발할 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신청인은 종사기간이 다소 짧기는 하나 택배원의 업무 특성상 상시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여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과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것이 참석위원 대다수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이며, 신청상병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상병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활액막염,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상부관절와순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