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5요추/1천추간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11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 근처의 낙엽을 쓸고 포대에 담기위해 눈삽과 빗자루를 들고 같은 조원들이 모아놓은 낙엽을 포대에 담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년 9월18일부터 2020년 11월20일까지 2개월 3일 동안 (이하 주소 생략) ○○○○○에서 ○○○○○ 주변의 환경미화 업무를 위해 도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4. ○○○ 기록상 ‘Lt. both buttock pain. posterior knee pain for several months. 최근 공공근로 도중 요통이 심해졌다. 앉아도 누워도 요통이 심하다. both L5 paresthesia’의 내용임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9.05. ○○ : 요통요추부
- 2011.09.14. ○○ : 요통요천부
- 2011.10.18.~2011.10.19. □□□□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9.05.10. □□ : 요통요추부
- 2019.10.10.~2019.11.13. □□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척추분리증요추부
- 2019.10.11. □□ : 상세불명의척추병증요추부
- 2019.11.14.~2019.12.19. △△ : 기타명시된등병증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증상으로 척추 시술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임
라. 특진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9.18.
- 고용형태 : 상용, 기간제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9:00~16:00
- 휴게시간 : 60분
- 담당업무 : 도로 청소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도로 청소 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도로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에 빗자루, 왼손에 쓰레받기를 들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도로 외곽을 빗자루로 쓸어서 청소함
·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왼손에 포대자루를 들고 큰 쓰레기를 손으로 집어서 포대자루에 수거하기 위해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자세를 반복하거나,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손으로 눈삽을 들고 낙엽 등을 퍼서 포대, 수레 등에 수거하여 청소함
※ 신청인은 야외 낙엽 정리가 많이 힘들었으며, 특히 비 오는 날 작업 시 진흙, 비에 젖은 낙엽을 청소 할 때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임
- 작업시간 : 1일 평균 3~4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포대자루(1포대, 평균 10kg), 쓰레받기, 빗자루, 눈삽, 목장갑, 수레
- 작업량 : 1일 평균 포대자루 24포대의 도로 청소 작업을 수행함(총 중량 : 240kg)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08.02.22.~2008.06.30. ○○○○ : 생산(와이어가공 자동공정)
- 2011.07.25.~2012.01.30. □□□□□ : 생산(절단)
- 2013.08.01.~2013.11.30.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 생산(고무코팅)
- 2014.10.16.~2014.11.18. ◇◇◇◇㈜○○ : 생산(염색 샘플링 작업)
- 2016.05. ☆☆☆☆☆ : 자동차램프조립(11일)
- 2016.09.05.~2016.11.30. ♤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환경미화
- 2017.02.06.~2017.04.28. ♤((기타 개인정보 생략) 공공근로) : 사무보조(동사무소 내)
- 2018.07. ○○○○○ : 택배 상품 바코드 확인(물류센터 내, 1일)
- 2019.04.15.~2019.10.20. ㈜○○○○○ : 환자이송(♧♧ ♧♧ 근무)
- 2020.04.20.~2020.07.17. ♧♧총무과 : 방역(코로나19관련 방역)
- 2020.09.18.~2020.11.20. ♤ : 환경미화
※ 직종별 근무기간
· 환경미화 : 약 5월
· 방역 : 약 3월
· 환자이송 : 약 6월
· 사무보조 : 약 3월
· 생산 : 약 1년 4월
○ 신체조건 등
- 키 187cm, 몸무게 119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낮음
- 종합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를 위해 도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총 240kg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직업력 조사 결과 근무 기간은 4개월 29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환경미화 업무를 위해 도로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으로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5요추/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확인되지 않으며 척추분리증이 보이나 기저질환으로 판단되며, 변성증은 관찰되나 이는 기저질환인 추간판의 상태로써 발증된 상병이 아니므로 심의의 고려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퇴행성 병변으로 확인되며,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은 기저질환에 해당하거나 심의의 고려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며, 환경미화 업무 담당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와 중량물의 취급 등의 유해요인은 존재하나 직무력이 길지 않아 퇴행적 변화를 유발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점 등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작업장소의 구조, 경력 등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부족하고, 이 사건 질병은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비직업적 원인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아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제5요추/1천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