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손의 연조직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113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의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11.11. 통나무를 운반하기 위해 도비를 통나무에 찍을 때 왼쪽 손목에 우리한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계속 일을 하다 2020.11.13. 통증이 심해지고 부어오르기 시작하여 2020.11.16. 동네 의원을 방문하였다가 2020.11.18.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20.03.23. 상기 사업장 숲 가꾸기 사업단에 입사하여 2020년 10월까지는 직경 5~50cm의 통나무를 자르는 작업을, 2020년 11월부터는 쌓여있는 통나무를 강하게 찍어 내려 끌거나 굴리는 작업을 각각 수행하였으며, 2020.11.11. 통나무를 나르는 작업 중 왼쪽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후에도 통증을 참고 높이 쌓여있는 통나무를 찍어 내려 10m~15m 가량 운반하는 작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손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8. 내원한 ○○ 진료기록부상 “pain on Lt.hand & forearm, sternal pain due to 나무 옮기고 난 뒤, *Lt.hand: swelling, 피 뽑는다고 침으로...”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 ○○에서 실시한 CRP-정량 염증검사 수치(참고치 0~0.3mg/dL) 2020.11.18.: 3.55mg/dL 2020.11.20.: 3.97mg/dL 2020.11.23.: 4.01mg/dL 2020.11.24.: 5.01mg/dL 2020.11.27.: 4.22mg/dL 2020.11.30.: 1.94mg/dL 2020.12.02.: 1.00mg/dL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4.12.03. ○○, 중수지골(관절)의염좌및긴장, 손의지골간(관절)의염좌및긴장 - 2017.08.02. ○○○, 섬유근통,손 - 2017.08.04. ○○○, 상세불명의관절증,손 ※ 신청인은 2014년도에 우측 손가락을 다친 적이 있으며, 2017년도에 우측 손이 아파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함 다. 주치의사 소견 - 2020.11.16. 내원 당시 나무 옮기고 난 뒤 좌측 손, 전완부, 가슴뼈 부위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20.11.24. 열이 떨어지지 않아 입원 치료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상기 환자 기록지 상 연부조직염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이 없음. 염증 수치 검사나 기록지 상 연부조직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야 환자의 상병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20.03.23. - 담당업무: 나무 자르기, 운반업무 - 근무형태: 1일 평균 7시간 근무(09:00~18:00), 1주 평균 5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식시간 60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숲가꾸기 사업단 소속으로 나무를 자르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 - 작업인원: 4명 - 작업구역: 야적장 내 - 작업특성: 야외 야적장에 작업하며, 나뭇가지나 부서진 나무들이 많아 찔릴 위험이 높은 작업환경임. 직경 5~50cm까지 다양한 크기의 나무를 자르고, 높이 쌓여있는 나무 더미에서 강한 힘을 주어 도비로 찍어서 나무를 내려 운반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통나무 자르기] - 작업 수행기간: 2020년 3월~2020년 10월 - 작업방법: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구부려 체인톱을 양손에 들고 나무를 자름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통나무, 체인톱(5kg) - 작업량: 나무 굵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직경 5~50cm) 평균 10~20그루를 자르며, 15-20m 가량의 나무를 1.5m씩 토막 내고, 옆 가지들을 잘라냄 [통나무 운반작업] - 작업 수행기간: 2020년 11월~ - 작업방법: 양손으로 도비를 잡고 힘을 가하여 1~2m 높이로 쌓여있는 통나무를 찍어 내리며, 10~15m를 끌거나 굴리며 운반함 - 작업시간: 7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도비(2kg), 통나무(30~80kg) - 작업량: 70~80개의 나무를 운반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9.06.30. ○○○○○(주)○○, 사무직 - 1999.07.01.~1999.08.10. □□□□(주), 사무직 - 2000.04.24.~2000.07.14. ㈜○○○○○, 사무직 - 2000.07.20.~2001.03.02. ㈜◇◇◇◇◇, 사무직 - 2001.03.03.~2002.02.28. ㈜☆☆☆☆, 사무직 - 2008.10.01.~2009.07.27. ♤♤♤♤, 사무직 - 2009.10.12.~2010.03.11. □□□□(주), 사무직 - 2010.03.22.~2012.02.10. ○○○○○, 사무직 - 2012.02.13.~2015.02.12. ○○○○○, 사무직 - 2015.08.05.~2016.01.18. ㈜♧♧♧♧, 사무직 - 2016.04.01.~2016.10.31. ○○○○○(주), 사무직 - 2016.11.24.~2017.07.31. ㈜♧♧♧♧, 사무직 ○ 신체조건 등 - 키: 174cm, 몸무게: 63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자전거(10년) - 현장조사실시여부: 미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높음’ - 종합소견 신청 질병(손의 연조직염)은 손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발생 및 악화될 수 있는 질환임. ○○ 혈액검사를 검토한 결과, ‘CRP-정량’ 염증 검사 수치가 초진(2020.11.18.: 3.55mg/dL) 이후 며칠간 상승하여 최고치(2020.11.24.: 5.01mg/dL)에 도달하였다가 이후 점차 하강하며 안정되는 양상(2020.12.02.: 1.00mg/dL)을 보임. 진료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신청인의 작업 및 작업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나무 자르기 및 운반’ 작업은 신체부담이 높은 작업이며, 손에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요인이 있는 작업인 것으로 확인됨. 특히 신청인은 재해일인 2020.11.11. 이후에도 6일 간 근무를 하였으며, 다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손에 부담을 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직경 5~50cm의 통나무를 자르는 작업과 쌓여있는 통나무를 강하게 찍어 내려 끌거나 굴리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11.11. 통나무를 나르는 작업 중 왼쪽 손목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이후에도 통증을 참고 높이 쌓여있는 통나무를 찍어 내려 운반하는 작업을 무리하게 수행하면서 손 부위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고, - ○○의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통해 신청 상병을 인정할 수 있다. - 다만, 의학적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부담업무로 신체를 과사용하여 발병하는 것이 아닌 외상, 무좀, 궤양 등으로 세균이 침투하여 피하조직에 일어나는 급성 세균감염성 질환이라는 소견이나, - 신청인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외상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20.11.18. 내원한 ○○의 진료기록부 상 “나무 옮기고 나서 좌측 손, 전완부, 가슴뼈 부위 통증, 좌측 손 붓기, 피 뽑는다고 침으로..”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되는 등 업무와 관련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손의 연조직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