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14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8.)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년 10월경에 회사(○○)에서 기계조립 or 무거운 모터 운반 중 갑자기 허리를 삐끗하면서 아프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고통이 찾아와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실시한 신체부담 작업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8. ○○○ ‘평소 허리 통증(+)’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9.4.부터 2020.11.27.까지 ‘요통,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협착 요추부’ 상병명으로 진료를 실시함
다. 주치의사 소견
- CT, MRI상 매우 심한 추간판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압박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지, 영상의학검사 소견상 신청상병(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인지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3.08.01.
- 사업종류 : 농기구제조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30~17:3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정해진 시간 없음
- 재해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수 : 10명
- 담당업무 : 제품 조립 및 검사 관리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농기구 제조업 종사자로서 제품조립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9.02.17.~2009.10.18., 2011.02.10.~2011.09.09., 2012.02.14.~2012.09.16., 2013.08.01.~2020.12.28.(약 9년 3개월)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조립작업]
- 작업내용 및 자세 : 서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공구를 사용해 자재를 조립하여 제품을 만드는 작업
- 사용공구 : 전동드라이버, 망치, 스패너 등
- 작업시 사용되는 도구의 종류 : 전동드라이버, 망치, 스패너 등
- 1일 작업시 소요되는 시간 : 4시간 48분
- 작업빈도 : 상시작업
- 중량물 취급 관련
* 취급하는 자재 중 중량물은 모터(5kg, 20kg), 몸통축(5kg) 정도가 있음.
* 가정용 정미기에는 20kg 모터 1대, 5kg 모터 1대, 몸통축 1개가 각각 장착되며, 농산물 건조기에는 5kg 모터가 1~3대 장착되는 것으로 확인됨.
* 현장조사당시 사업주, 담당자의 진술상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제품의 대략적인 수량은 가정용 정미기 1000대, 농산물 건조기 2000대 정도이며 조립부서 근로자 10명이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근로자 1명당 가정용 정미기 8.3대/월, 농산물 건조기 16.6대/월 정도를 조립할 것으로 예상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5.07.01.~1996.02.10. □□□□ 사무
- 1998.01.01.~1999.07.14. △△△△△ 동선 제조
- 2002.08.01.~2002.10.19. ◇◇◇◇◇
○○ 의료기 A/S
- 2008.03.01.~2008.03.11. ☆☆☆ 기계조립, 검사관리
- 2009.02.17.~2009.10.18. ○○(주) 기계조립, 검사관리
- 2011.02.10.~2011.09.09. ○○(주) 기계조립, 검사관리
- 2012.02.14.~2012.09.16. ○○(주) 기계조립, 검사관리
○ 신체조건 등
- 키 165cm, 몸무게 60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자전거
- 우세손 : 왼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동료근로자)
라. 업무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1) 평가결과 : 높음
2) 판단근거 :
- 과도한 중량의 작업물을 요추부에 부담이 되는 동작으로 수시로 취급해야 되는 업무에 7년 5개월간 근무하셨으므로 신청 상병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실시한 신체부담 작업에 의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9년 경력의 농기구 제조업 종사자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중량물의 취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 요추 추간판 수핵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