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좌측 제5수지 방아쇠 수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116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제5수지 방아쇠 수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농기계 부품 조립 작업자로 전동 임팩트, 펄스임팩트렌치, 스패너를 사용하면서 좌측 손가락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임팩터 작업과 스패너 작업이 발병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조립공정에서 과도한 손가락 부담 작업으로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18. ○○○ 기록상 ‘양측 손 통증 - 손가락이 쑤시듯 통증 → 저린건 없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3.29. ○○ : 방아쇠손가락손 - 2019.04.10. ○○ : 방아쇠손가락손 - 2019.09.11. ○○○○ : 상세불명의관절염손 - 2020.11.11.~2020.11.30. ○○ : 방아쇠손가락손, 관절의강직증손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확인결과 신청상병 인지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05.08.08.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10분 - 담당업무 : 농기계 부품 조립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농업기계 생산 업체에서 생산라인 조립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트랙터 연료탱크 조립] - 작업수행기간 : 2016.01.01.~현재 - 작업순서: 연료탱크에 브라켓을 조립함. 볼트, 너트를 수작업으로 먼저 가체결 → 가체결된 볼트, 너트를 펄스임팩트렌치, 리벳 건 등을 이용하여 체결 → 호스를 연결된 브라켓에 수작업으로 조립 - 하루평균 80~81대의 연료탱크 조립 작업한다는 신청인 진술이며, 1대당 조립되는 브라켓의 수는 트랙터 기종에 따라 크기와 개수 볼트·너트의 개수 등은 각각 다름 - 펄스임팩트렌치, 리벳 건 등을 사용할 때 양손의 진동이 발생하며 힘이 들어가며, 호스를 연결할 때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는 공정이 있음 - 그 외 각종 브라켓류에 고무를 끼우는 작업 등을 수작업으로 진행 - 소형 연료탱크 지지대 조립시 스패너로 수작업으로 조립 [과거 작업 : 트랙터 타이어 조립] - 작업수행기간 : 2012.~2015.12.(약 4년) - 작업순서 :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타이어 운반하여 차체에 가체결 → 펄스임팩트렌치를 이용하여 볼트, 너트 등을 조임 - 축소공정 시행 시, 1대의 트랙터 타이어를 모두 조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약19분(사업장제출 촬영영상 기준) - 작업량 : 연장근무 시 작업시간(570분) ÷ 한대 조립소요시간(19분) = 하루작업량(30대) X 타이어(4개) = 하루 평균 120개의 타이어 조립 - 트랙터 기종에 따라 타이어의 크기, 타이어 당 조아야하는 볼트·너트의 개수 등은 각각 다름 - 펄스임팩트렌치를 사용할 때 양손의 진동이 발생하며 힘이 들어감. -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타이어를 운반하지만 타이어를 세우거나, 방향을 바꿀 때 양팔을 이용하여 일부 타이어를 이동시키는 작업이 있음 - 타이어 볼트 홈에 불량이 발생할 때가 있으며, 펄스임팩터렌치를 이용하여 홈을 다시 뚫어야 하는 경우도 있음 [과거 작업 : 케빈 부착 및 펜더 조립] - 작업수행기간 : 2005.08.08.~2011.(약 6년) - 사업장 방문하여 재해자 면담 확인 결과, 현재 작업 공정이 폐쇄되어 작업 내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재해자 진술에 따르면 호스 조립시 쪼그려 앉아서 무릎아래의 위치에 조립구가 있으며, 아래에서 위로 호스 너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게되고, 이때 45도 이상 손목의 굴곡이 발생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해당없음 ○ 신체조건 등 - 키 184cm, 몸무게 115kg - 운동 및 취미활동 : 해당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제출자료 인용) - 산재 이력 :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 승인((기타 개인정보 생략))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39세 남자 근로자로 농기계제조 공장에서 트랙터 연료탱크 조립작업을 4년 정도 수행하였음. 이전에는 동일 직장에서 농기계 캐빈 및 팬더 조립, 타이어 조립 업무를 하였음. 볼트를 체결하거나 호스를 조립할 때 양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청상병부위의 업무부담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조립공정에서 과도한 손가락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당시 작업내용 외 계절별로 작업하는 농기계 종류에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진술을 위하여 참석하였으며, 작업방식은 대동소이 하나 작업자세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며, 손에 부담이 많이 된다'고 추가진술 하였다. - 볼트를 체결하거나 호스를 조립할 때 양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동작이 많이 포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82년생 남자분으로 15년 이상 농기계 조립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전동공구로 인한 진동과 압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움켜쥐는 동작의 신체 부담작업이 확인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제2수지 방아쇠 수지, 좌측 제5수지 방아쇠 수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