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19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랜기간 건설현장에서 철거작업을 수행하여 무릎 부위에 무리가 되었다는 주장으로 의료기관 내원 후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질병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 6일 철거/미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신청 의료기관 진료기록(○○ 2020.9.16.) - 무릎이 계속 아프심 - MRI (2020.9.16.) 1. MMPH inferior tear 2. Intact LM, ACL and PCL 3. osteochondral lesion (with chondral defects) at PFJ and medial compartment of knee 4. mild knee joint effusion 나.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내역(과거 10년간) ○ 2016.10.10.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7.03.22.~2017.04.07. ○○○○○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10회) ○ 2017.06.16.~2017.07.17. ○○○○○ (무릎의타박상, 10회) ○ 2017.07.28.~2020.06.0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35회) 다. 주치의사 소견 ○ 단순 방사선 영상 및 MRI 영상상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파열 소견 보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요함. 마. 특별진찰 의료기관 소견 ○ 본원 의료진 검토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 ○ 입사일자 : 2020. 1. 31. ○ 고용형태 : 일용근로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휴게시간 : 점심시간 60분/ 휴식 1일 2회, 30분/회 ○ 담당업무 :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 작업 나.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 내용 등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실시) 1) 업무 내용 등 -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거푸집 해체 작업 - 작업방법 : 서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망치를 잡고 핀을 아래에서 위로 쳐서 제거 후 양손으로 빠루를 잡고 거푸집(유로폼, 서포트, 합판 등)을 잡아당겨 제거한다. - 작업시간 : 1일 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유로폼(12.8~19kg), 서포트(약 11~13kg), 합판(약 12kg), 판넬(약 10~15kg), 비계(약 10kg), 노루발못뽑이(빠루)(2kg), 망치(1.5kg) - 작업량 : 1일 유로폼 40~45개(512~855kg), 서포트 8~9개(88~117kg), 합판 6~7개(72~84kg), 판넬 6~7개(60~105kg), 비계 6~7개(60~70kg) 해체 작업(총중량 : 792~1,231kg) ○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 작업 - 작업방법 ① 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시멘트, 모래 등의 자재를 잡고 들거나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②서 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벽돌 등의 자재를 잡고 지게에 높은 뒤 지게를 어깨에 메고 이동한다. - 작업시간 : 1일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시멘트(약 40kg), 모래통[모래 약 20kg](약 30kg), 삽, 벽돌(약 1.5kg), 지게[벽돌 30~40장](약 50~65kg) - 작업량 : 1일 시멘트 1~2회(약 40~80kg), 모래 2~3회(약 40~60kg), 벽돌 지게 5회(250~325kg) 운반(총중량 : 330~465kg) 다. 기타 조사내용 1) 과거 및 현재직업력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고용보험 자료등) ○ 근로 이력 - 1989.09.01.~1990.10.25.(근무기간 1년1개월25일): ○○○○(주)/□□□□(주), 플라스틱 판넬 운반 및 볼트 조립 [4대보험] - 2019.08.21.~2019.09.19.(근무기간 1개월) : ㈜△△△△△-청소환경미화, 거푸집 해체 작업 [4대보험] - 2018.01.01.~2018.12.30. (근무일수 약 115일 추정) : ◇◇◇◇ 외,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 작업 [근로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 - 2014.04.~2017.09. (근무일수 약 167일 추정) : ♤♤♤♤ 외,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 작업 [입금거래내역] - 2013.12.~2020.01. (근무일수 94일) : ○○○○○ 주식회사 외,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 작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직종별 근무기간 - 플라스틱 판넬 운반 및 볼트 조립 : 1년 1개월 25일 - 거푸집 해체 작업(고용보험) : 1개월 -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 작업(근로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 : 약 115일 추정 -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 작업(입금거래내역서) : 약 167일 추정 -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 작업(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94일 ○ 사업자등록 : 1999.03.01.~2014.07.01. ♧♧♧♧, 진동로울러 운전 작업 2) 신체조건 등 ○ 신체조건 :173cm, 체중 : 70kg ○ 우세손 : 오른손 ○ 스포츠, 취미활동 : 해당없음. ○ 과거 사고 이력 - 교통사고 : 허리, 어깨 부상 있었으며 년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 과거 산재 이력 : ① 재해일자 2016.06.20. 승인상병 :“우측 하퇴부 좌상 및 찰과상”,“우측 족부 염좌”,“요추부 염좌” ② 재해일자 2017.09.20. 승인상병 :“우측 척골 구상돌기 골절”,“우측 견갑부 염좌” (※ 2018.03.21. 심사청구 결과 승인 처리됨.) ③ 재해일자 2017.09.20. 승인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2019.12.31. 산재재심사위원회의“취소”결정으로 승인 처리됨.) ※ 산재 요양기간 : 2016.06.20.~2016.08.31. 및 2017.09.20~2019.06.24.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 [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 낮음 ○ 사 유 : -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직업력 조사 결과 신청인은 2013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주 6일 철거 작업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주장에 비해 부족함(객관적인 자료는 일용근로내역 94일, 고용보험 1개월). 입금거래내역서 및 경력증명서 등 추가 자료를 검토하여 추정되는 해당기간 동안의 합산 근무이력은 1년 11개월로 추정됨. -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중량물을 하루 1톤 이상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에서 합산점수는 2개 작업에서 각각 2, 2점이었고, 작업 시 쪼그림 및 꿇기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신청인의 무릎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거/미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조사내용상, 신청인의 신체부담 작업은 거푸집 해체 작업, 미장 및 벽돌 조공(운반)작업으로 거푸집 해체는 망치 등 작업도구로 유로폼, 서포트, 합판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고, 미장 및 벽돌 조공 작업은 시멘트, 모래 등의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이며, 일용근로내역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입금내역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한 근무 이력은 1년 11월로 추정된다. - 신체부담요인 조사결과, 작업 시 쪼그림 및 꿇기 자세가 확인되지 않는 등 신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 상병이 확인되고, 작업내용 중 일부 무릎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확인되는 근무이력이 짧고,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작업동작 유형상 무릎에 부담이 되는 작업의 비중이 낮아 무릎 관절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