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21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량물이 든 박스를 이동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2020.09.21. 제품 정리 작업 도중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2020.09.23.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여 중량물이 든 박스를 하루에 수십 번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허리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후 진료기록 - 2020.09.23.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LBP, Lt. leg pain for 3 days, 월요일 회사에서 무거운 것 들다가 뜨끔함, LBP 왼쪽 엉치-허벅지 지릿함 있다”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 이전 10년간의 수진 내역 상 재해일 이전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진료 이력은 확인되지 않음 다. 주치의사 소견 - X-ray 및 MRI 검사 상 L5-S1(Lt.HLD), L4-5(Lt.HLD) 소견으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으며, 향후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영상자료,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인지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8.03.12. - 최종생산품: 자동차 브레이크 제품 - 담당업무: 패드 성형작업 - 근무시간: 평일(월~금) 08:20~17:00,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식사시간: 점심시간 12:20~13:00 - 휴식시간: 총 20분 (10:20~10:30, 15:20~15:3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8.03. 입사하여 2019.06.까지는 설비반 소속으로 기계 수리 및 예방보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은 허리 부담업무가 거의 없었다는 진술임 - 2019.06. 이후에는 패드 성형반 소속으로 리니어가 성형작업, 2단 프레스작업, 클램핑 작업을 수행하였음(※ 2020.05.~2020.07.의 기간에는 2공장에 파견되어 제품 결합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이 오래 수행한 작업은 2단 프레스작업이나 허리에 가장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한 작업은 리니어가 성형작업 중 중량물 박스 취급 작업(B/P박스 분리작업)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리니어가 성형작업] - 작업내용 1일 한 사람이 4대의 설비를 이동하면서 재료 공급, 오작동 해제(오작동 원인: 먼지, 두 개의 B/P 접착 등, 발생횟수는 일정하지 않음), 완성품 검사 및 이물질 제거, 대차에 적재하여 이동하는 작업 등을 수행함 이전 공정에서 작업하여 이동된 백플레이트(B/P) 박스를 IN/OUT 박스로 분리하여 대차에 적재한 후 B/P 공급장치 옆으로 이동하여 기계에 투입(1일 1설비당 10박스 B/P박스 분리 작업 수행 -> 1일 총 약 40박스의 B/P박스 분리 작업, 박스 당 20~40kg) -> 한 손에는 성형된 제품을 5개씩 잡고 한 손에는 솔을 잡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검사한 후 대차에 적재하여 운반(1일 8시간 작업 시 기계 당 생산량은 1,000개 -> 1일 작업량은 4,000개, 1일 대차이동 작업은 최소 4회 수행, 대차 총중량 200~400kg, 5~20m 이동) - 작업자세: 허리를 숙여 박스를 차례로 내리고 다시 올리는 자세, 대차를 밀어 5~20m의 거리를 이동, 허리를 숙여 오작동이 발생한 부분에 손을 뻗어 작업하는 자세 - 취급물품 및 무게: B/P(1개당 0.3~0.9kg), 박스(박스 당 20~40kg), 대차(총중량 200~400kg) - 작업수행기간: 2019년 10월~2020년 9월(실근무일수: 74일) [2단 프레스작업] - 작업내용: 2단으로 이루어진 프레스에 가성형 제품과 백플레이트를 투입하여 성형작업을 수행함(1일 8시간 작업 시 1100~1200개 제품 생산, 프레스 윗단 높이: 140cm, 아랫단 높이: 80cm) - 작업자세: 허리를 숙이고 팔을 뻗어 제품 투입 - 취급물품 및 무게: B/P(1개당 0.3~0.9kg, 1일 1100~1200개 생산) - 작업수행기간: 2019년 6월~2020년 9월(실근무일수: 77일) [클램핑 작업] - 작업내용: 좌측에 위치한 대차 속의 제품을 정면 작업대에 투입한 후 클램핑 작업이 완료된 제품을 우측에 위치한 완성품 대차에 적재함(1일 약 4500개 패드 작업) - 작업자세: 허리를 비틀며 제품을 대차에서 꺼내고, 허리를 살짝 숙이고 손을 뻗어 투입하거나 완성품을 적재 - 작업빈도: 상시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B/P(1개당 0.3~0.9kg) - 작업수행기간: 2019년 7월~2020년 4월 (실근무일수: 45일) [제품 결합작업(2공장 파견근무)] - 작업내용: 제품을 결합하는 작업임(1일 약 120~200개 작업) - 작업자세: 슈(약 7~8kg)를 손으로 들고 작업대로 가져온 뒤 결합작업 진행 - 취급물품 및 무게: 슈(약 7~8kg) - 작업수행기간: 2020년 5월~2020년 7월(실근무일수: 26일)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2015.08.24.~2015.09.30. ㈜○○○○○, 사무직 - 2017.06.26.~2017.12.31. ㈜○○○○○, 바리스타 ○ 신체조건 등 - 키: 178cm, 몸무게: 80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업무관련성: 높음 - 판단근거: 29세 남자 근로자로 브레이크 라이닝 공장에서 패드 성형작업을 2년 6개월간 수행하였고, 이전에는 사무직과 바리스타 업무를 했다고 함. 08시 20분부터 8시간 근무하며, 계속 서서 성형작업을 수행함. 패드 성형 부서 이전 타부서에서의 작업 당시에는 허리 부담은 없었다고 진술함. 박스 분리작업을 하루 40박스(20~40kg/박스)를 분리하여 대차에 적재하는 작업이 허리에 가장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며, 기타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작업과 대차를 밀고 당기는 작업이 일부 포함되므로 신청 상병 부위의 업무부담은 높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경미하지만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이 확인되고, -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성형패드반 소속 작업내용 상 중량물 취급,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자세, 대차를 밀고 당기는 작업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요인에 일부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업수행기간이 1년 3개월(입사 후 1년 3개월간은 설비반 소속으로 허리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로 길지 않으나 신청인이 상기 사업장에 입사하기 이전 근무이력에서는 허리부담 요인을 찾을 수 없고, 진단일 이전 10년간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허리 부위에 진료 받은 이력이 없는 과거 병력,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최근 수행한 허리 부담업무로 인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 상병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좌측), 요추 추간판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