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22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대상자 집에서 근무 중에 대상자 요청에 의해서 큰 화분(선인장) 2개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꺽하면서 다쳤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01.31.부터 2020.11.18.까지 9개월 10일 동안 각각 다른 복지센터 소속으로 재가요양보호사로 업무를 보았으며, 최근 ○○○○○, ○○○○○ 소속으로 1일 오전1명, 오후1명 총 2명의 어르신을 돌보았고, 청소 작업, 음식 조리 및 설거지 작업, 빨래 작업, 어르신 목욕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18. ○○ L-Spine MRI
- 수술 : 2020-12-04 ○○ Microsectomy L5-S1 (LT)
- 현재상태 : ○○에서 주사치료, 약물치료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신청인의 재해일자 이전 요양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회, 2018년부터 재해일 이전까지 여러 차례 해당 신체부위와 관련된 요양내역(한의원 포함)들이 있음
다. 주치의사 소견
- SLRT(free/70) Motor : Lt ADF G4, Lt GTDF G3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4.10.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형태 : 상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 ○○○○○ 소속으로 11:00~14:00 근무
* ○○○○○ 소속으로 15:00~18:00 근무
- 휴게시간 : 점심시간 20분, 휴식시간은 대부분 불규칙적임
- 담당업무 : 청소, 음식 조리 및 설거지, 빨래, 어르신 목욕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서 청소, 음식 조리 및 설거지, 빨래, 어르신 목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현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4.10.~2020.11.18.(약 7개월)
- 이전 관련 직력 작업수행기간 : 2020.01.31.~2020.03.29.(약 2개월)
- 신청인은 오전 남자어르신 1명, 오후 남자어르신 1명 총 어르신 2명을 돌보았음
- 어르신 2명은 스스로 거동이 가능하였으며, ○○○○○ 소속으로 오전에 돌보았던 남자어르신의 경우 대변 실수를 주로 하셔서 마른 대변을 솔과 물을 사용하여 집 안 바닥과 화장실을 닦는 것이 허리에 많은 부담이 되었다고 주장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손걸레, 밀대, 청소기, 빗자루를 사용하여 집안과 마당 바닥 등을 청소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1.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0.3kg), 밀대, 청소기, 빗자루
- 작업량 : 1일 오전, 오후 두 가정집을 청소 하였으며, 한 가정집 평균 평수 99m2, 거실(1개), 방(3개), 부엌(1개), 마당 청소함
[음식 조리 및 설거지 작업]
- 작업방법 :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앞으로 약간 숙여 양팔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기 및 수저를 설거지 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0.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식기, 쌀, 반찬(나물, 고기, 야채류)중량을 명확화하기 어려우며, 어르신 하루 드시는 양 만큼 조리한다고 주장함
- 작업량 : 1일 약 2회 식기 설거지 및 밥, 반찬, 국을 조리함.
[빨래 작업]
- 작업방법 : 손으로 직접 빨래를 물로 여러 번 헹구어 물에 어르신 속옷, 겉옷 등이 담긴 대야를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뻗어 양손으로 대야를 잡고, 허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세탁기에 빨래를 넣어 세탁하고, 세탁이 완료되면 허리를 굽혀 손을 이용하여 세탁기 안에 빨래를 꺼낸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빨래 담긴 대야, 세탁기
- 작업량 : 1일 1회 수건 3장, 바지 3-4벌, 상의 한 벌, 속옷 4개, 바지 네 벌, 걸레 2개 빨래 작업 (총 중량 : 약 20kg)
[어르신 목욕작업]
- 작업방법 : 어르신이 거동이 가능하여 스스로 화장실로 이동하여 앉으시면,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양팔과 손을 이용하여 목욕(샤워)을 시키고 무릎을 굽혀 앉은 상태로 발을 씻기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착의 시킨다.
* 신청인은 ○○○○○ 소속으로 오전에 돌봐드렸던 남자 어르신의 경우 매일 목욕을 시켜드렸으나, ○○○○○ 소속으로 오후에 돌봐드렸던 남자 어르신의 경우 여름에만 등목을 해드렸으며, 상시적으로 어르신을 목욕시켜드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 작업시간 : 1일 평균 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 담긴 바가지 2kg
- 작업량 : 1일 평균 1시간 어르신 목욕 시 물 담긴 바가지를 퍼서 붓고, 발을 씻겨 드리는 등 목욕을 도와드림.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1996.12.12.~1996.12.28. ㈜○○○○○ 톨게이트 수납
- 1998.04.01.~1998.12.31. ◇◇◇◇◇ 톨게이트 수납
- 1999.01.01.~1999.05.17. ◇◇◇◇◇ ○○○○ 톨게이트 수납
- 1999.05.20.~2000.11.25. ○○ 톨게이트 수납
- 2005.06.15.~2005.06.15. ☆☆☆☆㈜ 일용근로(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 2005.02.01.~2005.12.31. ◇◇◇◇◇
□□□□ 톨게이트 수납
- 2006.01.01.~2007.12.30. ◇◇◇◇◇
○○ 톨게이트 수납
- 2008.01.01.~2008.03.31. □□(○○,□□) 톨게이트 수납
- 2009.02.15.~2011.11.30. △△ 톨게이트 수납
- 2011.12.01.~2013.05.15. ㈜○○○○○ 톨게이트 수납
- 2013.06.10.~2019.11.30. ㈜♡♡♡♡♡ 톨게이트 수납
- 2019.12.23.~2020.01.11. ㈜♧♧♧♧♧ 청소(병원 내 청소)
- 2020.01.31.~2020.03.29. △△△△△,○○○○○ 재가요양보호
- 2020.04.07.~2020.11.18. ○○○○○ 재가요양보호
○ 신체조건 등
- 키 175cm, 몸무게 62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기존 동 업종 현장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인과 상담을 실시하여, 업무형태가 유사함을 확인하고 업무량 산정 및 자료를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생략함)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낮음
2) 종합소견 :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 신체부담요인조사결과 신청인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청소, 목욕’ 작업 시 요추의 전방 굴곡 등 허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는 작업들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직업력 조사 결과 근무 기간은 2019년 12월부터 재해일인 2020년 11월 18일까지 9개월 10일로 비교적 짧아 만성 퇴행성 질환의 발생에 기여한 부분은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 신청 상병’M511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20.01.31.부터 2020.11.18.까지 9개월 10일 동안 각각 다른 복지센터 소속으로 재가요양보호사로 업무를 보았으며, 최근 ○○○○○, ○○○○○ 소속으로 1일 오전1명, 오후1명 총 2명의 어르신을 돌보았고, 청소 작업, 음식 조리 및 설거지 작업, 빨래 작업, 어르신 목욕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되어 질환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상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약 9개월 경력의 재가 요양보호사로서 일부 허리 부담작업이 있으나, 직무력이 단기간으로 확인되는 등 작업환경, 업무 강도 및 노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