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440020210000123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오리 및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운반, 적재 및 상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어깨 통증으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5~20kg의 제품을 작업하고 적재하는 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되었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26. ○○ 기록상 ‘both shouler(Lt>Rt), 6개월 이상 아팠다, MRI : SSP full thickness tear’ 등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11.04.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등
- 2018.01.13.~2018.04.24. ○○○○ : 관절통어깨부분
- 2019.01.17.~2019.1.29. □□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다. 주치의사 소견
- 장기간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통증으로 인하여 타원 방문하여 검사 및 치료 시행하였으나 호전 없이 통증 지속되어 본원 내원하였으며, 타원 및 본원 검사상 상병명이 확인되었으며, 소견상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2021.01.21. 좌측 어깨에 대하여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 2020.12.26. 좌측 견관절 MRI영상에서 극상건의 상완대결절 부착부에서 퇴행성 파열 소견이 관찰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11.01.(퇴사일 : 2020.11.01.)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4.00~13:00(※ 2020.01.01. 이전 월~금 04:00~17:00, 토 04:00~13:00)
- 휴게시간 : 아침식사 40분, 휴식시간 2회(1회 10분)
- 담당업무 : 상차 및 적재 작업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오리 및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제품 운반, 적재 및 상차작업을 주로 수행하며 간헐적(필요시) 절단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제품 작업대 운반]
- 작업자세 및 방법 : 냉장고에서 사람이 직접 어깨위로 손은 뻗어 박스를 내리거나 허리를 구부려 박스를 7~10단 적재하여 쇠고리를 이용하여 작업대까지 끌어 운반→10kg으로 무게를 측정하여 7~10단으로 박스 적재 후 냉동고에 보관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재료 상하차, 적재
- 작업의 횟수 : 약 150박스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12~20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닭, 오리
- 작업주기 : 1일 1~2회, 매일
[절단작업]
- 작업자세 및 방법 : 작업대 앞에 서서 칼을 이용하여 재료 손질. 절단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닭, 오리 부위별 절단시 어깨 사용
- 작업의 횟수 : 부 업무로 필요시 투입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500g~1.6kg 등 다양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500g~1.6kg 등 다양
- 작업주기 : 필요시
[상하차 및 적재]
- 작업자세 및 방법 : 트럭에서 제품 상하차 하여 냉동고에서 제품 적재
- 어깨 사용하는 작업 : 제품 상하차 적재 작업시 어깨 사용
- 작업의 횟수 : 1일 1~2회(일 150박스)
- 중량물 들기 작업의 무게 : 12~20kg
- 주로 드는 중량물의 종류 : 닭, 오리, 얼음 등
- 작업주기 : 매일 작업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5.12.09. ○○○○(주) : 사무, 관리업무
- 2007.07.30.~2007.09.30. □□□□(주) : 제품 하차 및 적재 업무
- 2010.02.01.~2011.12.01. ㈜△△△△△ : 판매
- 2011.12.01.~2016.03.23. ◇◇◇◇◇ : 제품절단, 상하차 적재 작업, 배달
- 2016.03.23.~2016.03.30. ☆☆☆☆ : 제품절단, 상하차 적재 작업, 배달
- 2016.03.30.~2016.11.01. ◇◇◇◇◇ : 제품절단, 상하차 적재 작업, 배달
○ 신체조건 등
- 키 170cm, 몸무게 5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양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판단근거 : 약 8년 11개월간의 상하차, 적재 및 배송업무를 담당해 온 분으로 170CM/58kg의 체격적인 조건이며, 업무내용에서 일일 12-20kg 박스를 250-350개 취급하는 과정에서 양측 상완의 무리한 힘의 사용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근무연수는 10년 이하로 길지는 않으나 개인적 요인으로 왜소한 체격이면서 양측 상완의 무리한 힘의 반복적 사용이 높은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상기 질환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품을 작업하고 적재하는 업무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며, 총 8년 11월 정도의 해당 직업력이 확인된다.
- 양측 상완의 무리한 힘의 반복적 사용이 높은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2년생 남자분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작업물을 적재하기 위해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들어올인 자세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부담작업에 약 8년 11월간 노출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