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24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허리가 앞으로 굽혀진 상태로 근무를 하거나 제품 측정 시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서 허리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컴퓨터 서류작업 및 제품측정 등 품질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1일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되었으며, 제품 측정 시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에 노출되면서 허리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사업주 의견]
- 신청인은 2018년 9월 퇴사하여 그 이후 상황에 대해 불확실하고, QC업무(품질관리) 특성 상 지속적인 작업보다는 대기시간이 많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
내원일시: 2020.09.16.
진료기록: 허리 통증 9/14, 3년 전 MRI +, 엉치 꼬리 통증 숙이기 어렵고 다리 힘, 좌 빠짐 느낌
수술 여부: 2020.09.17. B-02. Epidural Block
영상기록: 2020.09.16. 요추 MRI 촬영
- ○○○
내원일시: 2020.09.22.
진료기록: 2020.06. 기침하다가 허리 통증 발생하여 걷기 힘들 정도로 심했다. 한 달 정도 반복적으로 SNRB 시행하였다. 이후 증상 호전되어서 8월에는 괜찮게 지냈으나 2020.09월초 골프 치면서 허리가 좀 불편했다. 주사 치료 받았다. 이후에도 통증 지속되면서 허리 느낌이 계속 안 좋아서 2020.09.16. ○○○○에서 MRI 촬영, L4 left radiculopathy 진단됨. 현재도 다리 저림이 있다. 7년 전부터 허리 통증. 1년~2년에 한 번 정도 허리가 탈이 나는 거 같다. 골프 최근에 매일 갔다(통증 심해지기 전에), 헬스(러닝머신에서 조금씩 걷는 운동 정도)
-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의료기관)
내원일시: 2020.10.12.
진료기록: LBP & left leg pain, HLD L 4-5 left, 한 달 전 골프 치다 삐끗하여 LMC(○○○○)에서 MRI 찍고 Tx(2주) 후 재활의학과(○○○LMC)에서 주사치료 받은 후 Lt. leg pain 저린 감 나타나 Tx 해도 진전 없어 통증의학과(○○○LMC) 방문하여 수술해야 한다 소견 듣고 수술 위해 adm
수술여부: 2020.10.15. 현미경하 디스크 절제술
영상기록: 2020.10.15., 2020.10.21. 요추 MRI 촬영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02.14.~2012.02.18. ○○○, 요통,요추부
- 2014.04.04.~2014.07.09.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4.06.02.~2014.06.0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06.09.~2014.07.10.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3.31.~2015.04.06.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5.04.14. ☆☆☆, 요통,요추부
- 2015.04.30. ♤♤♤, 요통,요천부
- 2016.07.18.~2020.09.14.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6.16.~2017.07.04.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천부
- 2017.07.31.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7.08.0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요통,요추부
- 2017.09.13.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8.25.~2020.09.12. ○○○○, 요통,요추부
- 2020.09.16.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다. 주치의사 소견
- 심한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해 수술적 가료 시행함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MRI)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1.04.01. (2018.09.07. 퇴사)
- 담당업무: QC(완제품 최종검사)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9시간(08:00~18:00), 1주 평균 6일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담당업무: QC업무(완제품 최종검사)
○ 신체부담 업무내용
[컴퓨터 서류 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키보드를 치며 서류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해당 없음
- 작업량: 1일 4.5시간 동안 앉아서 하는 작업
[제품 측정작업]
- 작업방법: 앉아 있는 상태 혹은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손은 제품을, 다른 한 손은 버니어캘리퍼스를 잡고 제품 치수를 측정함
- 작업시간: 1일 4.5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무게: 제품(약 0.5~2kg), 버니어캘리퍼스
- 작업량: 1일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제품 약 10개 측정 작업(약 5~20kg)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사고이력
- 해당없음
○ 직업력
- 2010.12.14.~2011.03.31. ○○○○, 레이저 컷팅작업(40~50kg의 제품을 1~2명이 1일 10회 운반했다는 주장임)
- 2010.11.16.~2010.12.12. ㈜□□□, 마킹 감시작업(1일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했다고 주장임)
- 2010.08.27.~2010.11.12. ㈜△△, 품질관리(1일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했다는 주장임)
- 2010.01.01.~2010.03.17. ◇◇◇◇, 영업관리
- 2020.09.09.~2020.09.09. ☆☆☆☆☆(주), 카메라모듈 부품 박스(약 1~2kg)에서 분리 후 박스 정리작업(신체부담을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73cm, 몸무게 70kg
- 운동 및 취미활동: 골프(2년)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종합소견: 신청인의 직업은 행정 사무원 및 제품 최종 검사원으로서 근무시간 동안 앉아서 제품을 검수하고 필요시 무거운 제품을 드는 과정에서 요추부에 부담이 있었다는 주장임. 그러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사무 작업 중에는 요추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검사 작업 시에는 제품의 전수 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정한 중량물의 부하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신체부담 정도는 낮음으로 판단됨. 직업력 조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약 7년 이상으로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청인이 2018년 9월 퇴사한 이후 2020.09.22. 방문한 ○○○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2020년 6월 기침하다가 허리 통증 발생’, ‘8월에는 괜찮게 지냈으나 2020년 9월초 골프 치면서 허리가 좀 불편했다.’ 등의 기록이 확인됨. 신체부담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한 점과 퇴직 시점 및 재해일자의 간격과 그 사이의 진료기록으로 추정되는 증상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1일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다보니 허리에 부담이 되었고, 제품 측정 시 허리를 숙이거나 좌우로 비트는 자세에 노출되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MRI 등 영상자료 상 요추 제4-5간 심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고, 이는 과거 영상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최근에 급성으로 심해진 소견이다.
- 신청인은 제품 최종 검사원으로 약 7년 5개월 근무하였고, 근무시간 동안 앉아서 컴퓨터 작업이나 제품 검수업무를 수행하여 허리 부담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며, 검사 작업 시에는 제품의 전수 조사가 아닌 샘플링 조사가 이루어져 부적절한 자세나 일정한 중량물의 부하가 지속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신청인의 평소 업무내용에서 허리 부위 부담요인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신청인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2012년부터 요통 등 허리 부위에 진료 받은 이력과 2018년 9월 퇴사 이후 2020.09.20. 내원한 ○○○의 진료기록지 상 ‘2020년 6월 기침하다가 허리 통증 발생’, ‘8월에는 괜찮게 지냈으나 2020년 9월초 골프 치면서 허리가 좀 불편했다’등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된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MRI 등 영상자료 상 확인되는 상병 상태는 신청인이 2018년 9월 퇴사한 이후 업무와 관련 없이 최근에 급격히 심해진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이 근무 당시 허리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