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완관절 원위요척관절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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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
원문 ↗
연번 440020210000125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원위요척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형틀목공수로 40년동안 콘크리트 거푸집 만들고 철근, 무거운 물건을 손목을 이용하여 많이 들다보니 작년 초부터 조금씩 아프다가 점차 통증이 지속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40년간 형틀목수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자재를 손으로 잡아서 운반하고 과도하게 손목을 비틀거나 쥐는 작업이 발생 된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오랜기간 형틀목공일로 인해서 손목에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을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6.17. ○○○ ‘○○○님 진료 후 Lt wrist pain 지속되어 내원’기록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9.09.26.~2020.01.22. M1394 상세불명의관절염,손 통원추정(4회)
다. 주치의사 소견
- 수술 요한다는 소견이다.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20.05.03.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17:00
- 식사시간 : 12:00~13:00
- 담당업무 : 형틀목공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
- 신청인은 형틀목공으로서 자재운반, 자재 설치, 서포트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작업수행기간 : 2004.03.~2020.05.(약 16년 3개월 기간 중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3,385일 확인됨)
○ 신체부담 업무내용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자재를 설치장소로 운반하는 작업. 양손으로 자재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올려 걸어서 작업장소로 제품을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유로폼(600×1200, 19.6kg), 알루미늄폼(600×2400, 25kg) 파이프서포트(12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소켓(50kg)포대, 목재(35kg), 각 종 작업 공구류(2~20kg)
- 작업량: 유로폼(600×1200, 19.6kg)100장, 알루미늄폼(600×2400, 25kg) 6~8장, 파이프서포트(12kg)10개,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30장, 소켓(50kg)포대, 목재(35kg) 30개등을 운반함. (총 중량: 약 2,000kg)
[자재 설치 작업(유로폼, 상판작업)]
- 작업방법 : 유로폼, 상판 설치 작업
1)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를 굴곡 한 채 자재를 양손으로 잡아 철재 및 상판 틀에 결속하기 위해 핀을 꽂고 작업자세에 따라 양측 손으로 번갈아서 손으로 망치를 잡고 타격한다.
2) 양손으로 철사를 잡고 수관절을 비틀어서 철사를 엮이고 우측 손에 신우를 잡고 좌측 손으로 철사를 비틀어서 유로폼과 파이프를 고정시킨다.
- 작업시간 : 7시간
- 취급물품 및 무게 : 망치(1kg), 유로폼(600×1200mm : 19kg), 알루미늄폼(600×2400, 25kg), 합판은 3자*6자(두께 12mm, 12kg), 목재(35kg)
- 작업량 :
1) 유로폼을 평균 시간당 20장, 상판 작업 약 30장 설치함. 1장 설치시 평균 10번의 망치 타격동작 발생됨.(망치질 일일 약 1,000번).
2) 유로폼 및 목재, 파이프 등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일일 약 80~100회 정도 의 철사 방생작업 실시함.
[서포트 설치 작업]
- 작업방법: 서포트 파이프 설치 작업
서있는 상태로 서포트 길이를 좌측 손을 잡아 조정하고 우측 손으로 파이프 서포트 중간에 위치한 암나사를 잡아 조인 뒤, 우측 손으로 망치를 잡아 우측 견관절을 굴곡-신전하여 망치질하여 설치 작업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kg), 파이프서포트(12kg)
- 작업량 : 평균 10개/시간 설치하며 좌측 손으로 파이프를 잡고 힘을 주어 살짝 돌려서 암나사를 조이는 동작이 발생됨.
※ 신청인은 좌측 손으로 파이프를 돌려서 잡는 과정에 손목에 부하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작업이라고 주장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고용보험 등)
- 2004.03.~2020.05. 일용근로다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상 3,385일
○ 신체조건 등
- 키 160cm, 몸무게 63kg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 우세손 : 오른손잡이
라.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 높음
2) 종합소견 :
- 신청인의 손목 상병은 진료기록, 영상의학적 소견 상 확인됨.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손목의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직종(형틀목공)에 장기간(확인되는 일용노동일수는 3,385일)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약 40년간 형틀목수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함. 자재를 손으로 잡아서 운반하고 과도하게 손목을 비틀거나 쥐는 작업이 발생 된다고 주장함. 신청인은 오랜기간 형틀목공일로 인해서 손목에 통증을 지속적으로 느껴왔고 이로 인하여 발생된 상병을 산재를 신청하였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지 상 의학적으로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16년 3개월 경력의 형틀목공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어깨 및 손목 등 상지를 이용한 반복적인 근력발휘가 확인되는 등 작업의 자세, 상병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 업무 종사기간으로 보아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완관절 원위요척관절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