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26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우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9.)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2020.05.10. 음식물 쓰레기통을 세척하고 물을 약간 채워 고정된 장소에 얹어 놓으려는 순간 오른쪽 어깨에서 두두둑 소리가 나며 뜨끔함을 느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수행(어깨로 작업을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통 청소, 화단정리, 각종 청소)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8.18. ○○○○○ ‘Rt shoulder pain. 2months’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29.~2020.08.0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통원 60회(추정)
- 2011.03.18.~2011.05.25. ○○ 이두근힘줄염: 통원추정(7회)
- 2016.10.21.~2016.10.24. ○○ 어깨및위팔의기타표재성손상,박리,찰과상: 통원 2회(추정)
- 2016.11.30.~2017.02.17.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4회(추정)
- 2020.08.18. ○○○○○ 회전근개증후군: 통원 1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우 견관절 극상근, 극하근, 이두장건 파열이라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20.04.01.
3) 고용형태: 일용직
4) 근무형태: 격일제 고정 주간근무
5) 근무시간: 07:30~21:00(1일 평균 8시간)
6) 휴게시간: 4시간 20분(11:30~14:20, 16:30~18:00)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분리수거장 관리]
□ 작업내용: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관리 작업
- 음식물 쓰레기통을 물로 씻어내고 물을 통에 부어서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안에 이물질을 씻어내어 지정장소로 운반한다.
- 종이박스를 양손으로 접고 병, 고철, 플라스틱 재활용품 등을 손으로 잡고 마대에 넣어서 정리한다.
* 작업시간: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음식물쓰레기통(60L), 재활용품 마대
* 작업량
ㄱ) 비어있는 음식물쓰레기통(60L) 일일 4개 청소(1동에 2개 있으며, 1통에 약 5kg~10kg)
ㄴ) 1동에 각 1개의 분리수거장이 있으며 박스정리, 플라스틱, 고철 등을 양손으로 분류 및 정리하는 작업 발생됨.(총 중량: 약 100kg)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인도 및 주차장 빗자루 청소 작업
- 서서 양손에 대 빗자루를 잡고 견관절을 회전하여 바닥에 놓여 있는 쓰레기 및 낙엽을 쓸어낸다.
- 우측 손에 집게를 잡고 각종 쓰레기 등을 집어낸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빗자루, 집게
* 작업량: 5, 6동 주차장 및 인도에 빗자루 작업하며 집게로 담배꽁초, 쓰레기 등을 집는 작업 2시간 발생됨.
[화단 정리(계절 작업)]
□ 작업내용: 5, 6동 화단 물주기, 가지치기 작업
- 우측 손에 물 조리개를 잡고 화단에 물을 뿌린다.
- 낫 및 톱으로 각종 나무 및 맥문동 가지치기를 하여 잘라낸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톱, 전지가위, 물 조리개(10L)
* 작업량: 봄, 여름 작업 시에 화단에 물 조리개로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 시 약 5~10개 작업을 실시함.(총 중량: 50~100kg)
다. 기타 참고사항
- 분리수거장 관리업무는 주말, 월요일에 작업량이 많이 발생되며, 수시로 확인하여 불청결시 작업 실시하며, 화단 정리업무는 계절적 작업(봄, 여름)으로 매일2시간 작업 실시하며 맥문동 가지치기 작업 시 나무가 단단하여 작업이 힘이 들었다고 주장함.
라.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2000.01.01.~2001.03.31. ○○○○○ 보일러기사 1년 3개월
- 2009.07.20.~2009.11.30. ◇◇ 공공근로 4개월
- 2016.03.24.~2016.03.31. ㈜○○○○○ 아파트경비 8일
- 2016.04.01.~2016.10.30. ㈜♤♤♤♤♤ 아파트경비 7개월
- 2017.08.02.~2020.03.31. ♡♡♡♡(주) 아파트경비 2년 8개월
- 2020.04.01.~2020.07.31. ㈜○○○○○/○○○○○ 아파트경비 4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62cm, 54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마.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낮음
2) 판단근거: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의 직업(2016년부터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는 근무기간은 약 4년)은 어깨 부위에 대한 부담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만성질환에 기여한 부분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나이와 직업력, 신체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수행(어깨로 작업을 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통 청소, 화단정리, 각종 청소)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의 직무경력 4년 미만으로서 직무수행과정에서 어깨관절을 활용하는 동작이 발생하나 그 부담정도가 신청상병을 유발할 만큼의 수준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성별, 연령,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일상생활, 개인적 소인, 기존질병 및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업무와 관련 없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철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