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27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섬유검수를 수행하면서 통증이 발생되어 약물치료를 받으며 근무하였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사업장을 이직하면서 염색가공 후 섬유 검수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마지막 사업장인 ㈜○○○○○에서 약 4년 7개월 동안 검수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1.01.07. ○○ 기록상 ‘Lt shoulder pain for 5mo, 1-2mo agg, 특정 동작에서 딱 걸리는 소리가 난다’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01.02.~01.06., 2018.07.19.~08.28. ○○○ : 일과성윤활막염(어깨부위)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여 수술 후 외전보조기 착용하면서 약물 치료 및 안정 가료 요하며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2021.01.02. MRI에서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 2016.06.20.
- 고용형태 : 상용
- 근무형태 : 고정주간작업
- 근무시간 : 09:00~19:00
- 휴게시간 : 식사시간 30분
- 담당업무 : 섬유원단 검수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은 원단 가공업체에서 섬유후가공 검수작업, 원단이동 및 묶음포장 작업을 수행함
- 신청인은 섬유후가공 검수작업(상시작업)이 가장 부담되었으나, 간헐적으로 하는 원단이동 및 묶음포장 작업(간헐작업)도 조금은 부담되었다는 진술임
○ 신체부담 업무내용
[섬유후가공 검수작업(상시작업)]
- 로링기계 앞에 선자세로 오른손은 작업대 오른쪽 아래에 버튼을 조작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원단을 보면서 불량상태를 확인하여 합격단과 불량단을 구분 → 먼지 등 이물질은 왼손으로 에어건을 쏘아 제거하며, 원단이 구겨지지 않도록 양팔 또는 왼팔로 원단을 밀어 펼치는 작업 포함
- 구분된 원단은 주문(야드 또는 마)에 맞게 롤에 말은 후 롤을 앞으로 당김 → 가위나 칼로 절단하여 마무리한 후 오른쪽 전산화면에 입력하고 태그가 출력되어 나오면 원단에 붙이고 살짝 들어 밀면서 옆의 작업대로 밀어줌
* 원단하단에 롤러 부착되어있으나, 작년 여름경부터 설치된 것임. 이전에는 밀 때 더 많은 힘을 줘야하고, 다음 공정을 담당하는 남자직원이 들어주기도 했으나 어느 정도는 밀어줘야하는 상황임
- 원단 교체 시, 로링기계를 멈춘 후 기계 뒤편에서 기존 원단과 교체할 원단을 긴 바늘 3개로 연결한 후 다시 로링기계 앞으로 돌아와 버튼을 조작해 원단을 올리고 양팔로 원단을 당겨 작업대 앞에서 길이에 맞는 롤을 올려 검수작업 시작함
- 하루 작업량 : 약 150개 (50야드 미만과 100야드 작업비율은 1:1)
- 원단의 무게: 50야드 정도는 10kg내외, 100야드 정도는 20kg이상
* 100야드의 경우 이불지가 많으며, 두께감이 조금 있어 굵게 말려있음
- 로링기계 앞에 선 자세에서 내려오는 원단까지의 거리는 약 70cm
- 롤 한 묶음 20개 : 4.4kg (작업대 옆까지 가져다주면, 들어서 작업대 반대편에 놓고 칼로 묶음끈을 잘라냄)
[원단이동 및 묶음포장 작업(간헐작업)]
- 원단검수한 후 완성된 제품이 넘어오면 선자세로 원단을 묶은 후 밀면서 이동하여 원단 포장기계에 넣고, 포장되어 나오면 이동시킴
- 담당직원이 따로 있으나, 담당직원이 다른 작업 중에 원단이 지체되면, 간헐적으로 작업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5.07.01.~1997.03.17. □□□□ (고용보험)
- 1997.03.17.~1998.11.01. △△△ (고용보험)
- 2001.06.02.~2002.10.01. △△△ (고용보험)
- 2003.02.10.~2006.08.18. ◇◇◇◇◇ (고용보험)
- 2008.10.01.~2012.12.01. ◇◇◇◇◇ (고용보험)
- 2013.05.20.~2013.08.18. ☆☆☆☆ (고용보험)
- 2013.08.19.~2015.08.21. ♤♤♤♤ (고용보험)
※ 2016.01.01.~2016.02.28. ♡♡♡♡♡ (근로자진술)
- 2016.03.01.~2016.06.19. ♧♧♧♧(고용보험)
- 2016.06.20.~2021.01.20. ㈜○○○○○ (고용보험)
○ 신체조건 등
- 키 158cm, 몸무게 67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양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실시
라. 업무 관련성 평가 전문가 의견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약 30년 정도 염색가공업에서 검사업무에 종사하신 분으로 상시작업인 검수 작업의 경우 일일 약 150개 원단(10-20kg/개)을 검수하면서 손을 검사대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 원단을 펴주는 업무를 하면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및 간헐적인 무리한 힘의 사용이 있었으며 검사가 끝낸 원단을 포장기 쪽으로 넘기는 작업 시 원단을 상완으로 힘을 주고 미는 동작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에서 무리한 힘의 사용 노출이 있습니다. 병력에서 2016년 현 작업장 근무시작을 하였으며 기존의 작업장과 달리 이불 등 두께감이 있는 원단으로 이전과 비교하여 힘이 더 들었다는 진술과 현 작업장 근무 후 2017년 1월 어깨부위 통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어 업무부담 증가와 증상 발현과의 관련성도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30년 정도의 오랜 기간 동안 어깨 부담요인 노출이 경-중등도 정도인 작업을 해 왔으며 작업장 이동에 따른 부담요인 증가 후 증상 발현을 고려해 볼 때 업무와의 관련성은 높을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검수작업을 하면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무리하게 관절을 사용하여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며, 약 19년 5월의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검수하면서 손을 검사대 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힘을 주어 원단을 펴주는 업무를 하면서 어깨의 부적절한 자세 및 간헐적인 무리한 힘의 사용 등 장기간 어깨 부담요인 노출로 보아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으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63년생 여자분으로 원단 검수 업무를 19년 이상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팔꿈치가 몸통으로 부터 떨어진 자세에서 반복적인 근력발휘가 발생하며, 간헐적 중량물 취급과 손을 뻗어 작업하는 작업자세가 부담작업으로 평가되는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