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부분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28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0.)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상담내용 입력 및 전산 작업 등으로 손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0.01.01. 이후 현재까지 사무업무 및 콜센터 고객 상담업무 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전산 입력 등의 업무를 장기간 수행해 오면서 손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1.20. 내원한 (의)○○○의 외래챠트 상 “9월부터 양측 손목 및 손 통증+(다침-, 저림-)”으로 기록된 내용이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1.06.22.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8.05.21. □□□□□, 기타근염,아래팔
- 2020.03.24. ○○○○○,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 2020.09.17.~2020.09.23.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 2020.09.24.~2020.09.28. ○○○, 손목의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20.09.29.~2020.10.05. ○○○○○, 상세불명의관절염,아래팔
다. 주치의사 소견
- 양 요측부 통증, 핑켈스타인+, TFC 압통+, 5수지 압통+
라. 자문의사 소견
- 신청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조사 후 승인 시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입사일자: 2019.09.02.
- 담당업무: 고객 상담업무
- 근무시간: 09:00~18:00
- 식사시간: 12:00~13:00
- 휴게시간: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신청인은 통신회사 콜센터에서 고객 상담업무를 수행함
○ 신체부담 업무내용
[고객 상담업무]
- 작업방법: 책상에 앉은 자세로 헤드셋을 착용한 뒤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여 상담 내용 등을 전산에 입력함
- 작업시간: 1일 8시간 근무(마지막 근무월 기준 1일 평균 109콜, 시간 당 13.6콜을 수용하였으며, 순 근로시간은 5.75시간으로 확인됨)
다. 기타 조사내용
○ 과거 사고이력
- 해당없음
○ 직업력
- 2010.01.01.~2010.03.29. ○○○○○, 사무업무
- 2011.12.22.~2016.09.02. ㈜○○○○○, 고객 상담업무
- 2016.12.07.~2017.12.07. △△, 사무업무
- 2018.04.11.~2018.08.22. ◇◇◇◇(주), 사무업무
- 2018.08.27.~2018.09.11. ㈜☆☆☆, 사무업무
- 2018.10.30.~2019.02.16. 주식회사♤♤♤, 고객 상담업무
- 2019.04.01.~2019.06.14. 주식회사○○○○○, 고객 상담업무
- 2019.07.15.~2019.08.20. ㈜○○○○○, 고객 상담업무
○ 신체조건 등
- 키: 156cm, 몸무게: 57kg, 오른손잡이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현장조사실시여부: 실시
라. 업무관련성 평가
- 평가결과: 업무관련성 ‘낮음’
- 판단근거: 28세 여성 근로자로 통신회사 콜센터 상담업무를 11년 10개월 수행하였음. 전화 상담은 하루 5.75시간, 100여건의 전화 상담을 수행함. 마우스와 키보드 및 헤드셋을 착용하고 앉은 자세로 작업하며, 휴식시간을 따로 없음. 중량물 취급이나 고정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거나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동작은 없으므로 업무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확인서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장기간 사무업무 및 콜센터 고객 상담업무를 수행해오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한 전산 입력 등으로 손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한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한편 제출된 영상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이는 손목을 짚고 넘어지거나 무거운 짐을 옮기는 등 손목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신청인은 2010년부터 사무업무와 콜센터 고객 상담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기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근무 시 하루 5.75시간, 1일 평균 109건 정도의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내용을 입력할 때 양손으로 키보드나 마우스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나 손목을 굽히거나 편 상태의 고정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거나 손이나 손목에 과도한 힘을 주어야 하는 작업은 아니며, 특히 신청인이 오른손잡이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우세손이 아닌 좌측 손목에 업무부담이 더 가중될 만한 업무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영상자료 등으로 신청 상병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업무내용 상 신청 상병이 유발될 만한 부담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부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