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좌측 견관절 SLAP 병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0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SLAP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원료투입작업, 흰색비닐 커팅작업, 흑색비닐 생산 기계 가동준비 작업, 종이심지 커팅작업, 비닐 포장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의 발생으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12.07. ○○ ‘평소 무거운 거 많이 드신다.’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2.03.~2020.02.17. ○○ 상세불명의관절증.어깨부분: 통원 3회(추정)
다. 주치의사 소견
- 좌측 견관절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진료기록 및 영상의학적 소견 검토 결과, 신청상병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사업장명: ○○○○○
2) 입사일자: 2014.10.25.
3) 고용형태: 정규직
4)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5) 근무시간: 1일 평균 7시간(09:00~17:00)
6) 휴게시간: 1시간(12:00~13:00), 그 외 휴식시간은 불규칙적임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생산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음
2) 신체부담 업무내용
[원료투입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원료(폴리에틸렌)포대를 팔꿈치를 굽혀서 들고 원료배합기에 붓는다.
- 작업시간: 1일 2.1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원료[폴리에틸렌] (1포대, 25kg)
- 작업량: 1일 평균 80포대 원료[폴리에틸렌]을 투입한다.(총 중량: 평균 2,000kg)
[흰색 비닐 커팅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숙여 오른손에 칼을 쥐고 비닐을 자른다.
- 작업시간: 1일 0.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칼
- 작업량: 1일 적게는 80회, 많게는 130회 비닐을 자른다.
[흑색비닐 생산 기계가동준비 작업]
- 작업방법: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흑색비닐을 잡고 양팔의 팔꿈치를 펴서 어깨위로 올려 잡아 당겨 왼손에 흑색비닐을 잡고 긴 막대를 사용하여 흑색비닐을 기계 상단에 걸어서 기계 가동 준비를 한다.
- 작업시간: 1일 0.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막대기
- 작업량: 1일 2~9회 흑색비닐을 막대기를 사용하여 기계에 걸어 기계 가동 준비를 한다.
[종이심지 커팅 작업]
- 작업방법: 오른손으로 종이심지를 커팅기에 꽂고, 종이심지를 오른손으로 돌리면서 왼손으로 커팅기 손잡이를 잡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 종이 심지를 자른다.
- 작업시간: 1일 0.7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종이심지, 커팅기
- 작업량: 1일 평균 100회 종이심지를 자른다.
[비닐 포장 및 적재 작업]
- 작업방법
1) 서있는 상태에서 허리를 약간 굽히고 양팔의 팔꿈치를 굽혀서 양손으로 비닐을 들고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측정하고 포장을 한다.
2) 서있는 상태에서 양팔의 팔꿈치를 굽혀서 양손으로 비닐을 들고 허리를 굽혀서 파레트 위에 비닐을 내려놓고 포장 비닐을 양손으로 위로 잡아당겨 묶어서 포장하여 적재 한다.
- 작업시간: 1일 2.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비닐 (평균 20kg)
- 작업량: 1일 적게는 80회, 많게는 130회 비닐을 포장하여 적재한다.(총 중량: 1.600~2,600kg)
다. 기타 조사내용
1) 직업력
- 1998.01.01.~1998.03.20. ㈜□□□□ 비닐생산 2개월
- 1999.04.12.~2000.10.29. △△△△ 비닐생산 1년 6개월
- 2003.07.14.~2003.12.31. ◇◇◇◇ 비닐생산 5개월
- 2006.01.01~2008.02.10. ☆☆☆☆ 비닐생산 2년 1개월
- 2008.03.17.~2008.09.17. ㈜♤♤ 비닐생산 6개월
- 2009.03.01.~2009.07.11. ♡♡♡♡♡ 비닐생산 4개월
- 2009.08.07.~2011.04.10. ♧♧♧♧ 비닐생산 1년 8개월
- 2011.04.11.~2011.12.31. ○○○○○ 비닐생산 8개월
- 2012.01.02.~2012.10.14. ○○○○○ 비닐생산 1년 4개월
- 2014.10.25.~휴직중 ○○○○○ 비닐생산 6년 1개월
2) 신체조건 등
- 키 cm, 몸무게 kg: 170cm, 63kg
- 운동 및 취미활동: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오른쪽
- 사고이력: 없음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진소견【근로복지공단 □□】
1) 평가결과: 높음
2) 판단근거: 신청상병은 퇴행성 병변의 가능성도 있음. 그러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비닐 생산업체 생산부에서 원료투입, 완성품 포장 작업시 하루 총 3톤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일부 작업에서 상지 거상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어 어깨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장기간(약 17년) 종사한 것으로 확인됨.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개인적인 요인(나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직업력(근무기간, 신체부담 요인)을 감안할 때, 직업적인 요인에 의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 결과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원료투입작업, 흰색비닐 커팅작업, 흑색비닐 생산 기계 가동준비 작업, 종이심지 커팅작업, 비닐 포장 및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 중량물 취급, 반복 작업의 발생으로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되어 신청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제출된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상병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기술된 업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비닐 생산업체에서 약 17년간 근무하신 분으로서 오랜 기간의 직무력, 어깨관절을 이용한 반복적인 거상작업과 중량물의 취급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의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이두근 힘줄염, 좌측 견관절 SLAP 병변"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