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 좌측/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3-4요추)/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4-5요추)/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5요추-제1천추)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440020210000132 · 판정일: 2021-03-1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3-4요추), 다발성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4-5요추),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5요추-제1천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15.)

신청 내용

가. 신청인은 하수도 보수보강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통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였으나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심해져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나. 이에 심의의뢰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로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를 의뢰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19년 6월부터 하수도 보수 및 보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작업시 하수도 높이가 80cm~160cm 정도로 허리, 목을 구부린 상태로 작업하며, 철근, 유로폼, 탄소판 등을 운반하는 중에도 낮은 곳에서 작업을 하여 허리 부담작업이 가중되었음. 기간은 짧지만 높이가 낮은 하수관 안에서 작업을 하여 허리부담작업이 더욱 가중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09.02. ○○ 기록상 ‘허리 통증 및 좌측 다리 통증 for 3 months. 우측 다리-, 좌측 엉덩이~종아리 뒤로 당기고 저림. 지속적 통증. 절록거림+, 자세변형, 한 번씩 다리에 힘 빠짐, 2010년 HLD L5-S1 left 입원 진료 당시 수술 권유했으나 하지는 않음’의 내용 확인됨 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4.07.05.~2014.07.08.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4.07.09.~2014.10.15. □□□ : 요통요천부 - 2015.01.28.~2015.09.25.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5.08.31.~2015.09.03.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15.09.17.~2015.09.18. □□ : 상세불명의등통증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10.11.~2020.07.31.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8.11.08.~2019.01.22.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2020.05.15.~2020.07.09. ○○○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08.21.~2020.08.28. ◇◇◇◇ :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추부 다. 주치의사 소견 - SLRT : F/50 소견임 라. 자문의사 소견 - 의무기록 자료 및 영상의학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확인된다는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고용형태 : 일용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17:00 - 식사시간 : 60분 - 휴게시간 : 1일 2회, 1회 30분 - 담당업무 : 노후 하수관 보수 및 보강작업(하수관로공사 단순노무직) 나. 담당업무 및 신체부담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신청인의 작업은 노후 하수관 보수 및 보강 작업으로 직접 하수관에 들어가 높이 80cm~160cm의 작업 공간에서 수행함 - 업무흐름도 : 치핑→고압세척→녹제거, 방청→단면보수 미장 ※ 작업은 하수관 구간별로 약 30일이 소요되며 각 작업이 종료되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신청인의 주작업은 작업일마다 변동이 있음 ○ 신체부담 업무내용 [하수도 보강공사 작업] - 작업방법 : 하수도 관 보강 및 보수 공사작업 ·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자재를 들고 걸어서 50~190m 이동하여 장소로 운반한다 ·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삽이나 손으로 하수관 내 돌, 슬러지, 나뭇가지 등을 포대에 담아 버린다 · 허리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쪼그려 앉은 상태로 양손으로 그라인드, 망치, 드릴로 바닥 및 벽 시멘트를 파쇄 한다 · 앙카드릴로 벽에 앙카를 체결하고 탄소판을 걸어서 망치로 두드린다. ·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손으로 고압세척기를 잡고 하수관 세척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1일 평균 8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1kg), 그라인드(3kg), 삽(2kg), 함마드릴(5kg) - 작업량 (작업일은 신청인 주장) · 자재운반작업(4~5일), 유로폼(19kg) 100EA, 철근(20kg) 100EA, 시멘트(40kg) 20EA, 접착제(15kg) 500EA · 준설작업(7일), 쓰레기포대(3~10kg) 약 1,000포대 · 치핑작업(3~4일), 그라인더 및 함마드릴로 하수도 구간 파쇄작업 · 보강작업(7일), 탄소판(1kg) 500~1000장 앙카 및 부착작업 · 보수작업(7일), 고압세척기로 일일 150~200미터 세척 ※ 작업은 3인이 실시하며, 일일 대비 인당 총 중량 약 860kg~1,000kg, 30일 작업일 대비 1일 작업시간을 나누어서 총 작업 중량을 산출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직업력 - 1999.01.05.~2000.11.10. ○○○○○ : 안전용품 영업 - 2002.01.02.~2003.05.31. ㈜□□□□□ : 샷시대리점 영업직 - 2007.12.01.~2011.09.30. ○○○○○ : 구두판매 - 2012.01.25.~2012.05.31. ㈜◇◇◇◇◇ : 구두판매 - 2019년 6월~2020년 8월 (근무일수 174일, 통장내역상 249일 추정) : ☆☆ 외 건설현장, 하수관 공사 단순노무직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통장거래내역) ※ 신청인은 하수관로 단순노무직으로 객관적 자료상 재해일 기준(2020.09.02.) 174일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이 확인되며, 일부 근무일수가 누락 되었다고 주장하여 2019.07.~2020.09 기간의 건설회사 명으로 입금되어진 통장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입금 금액을 일당 20만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근무일수는 약 249일로 추정됨 ※ 구두판매원, 영업직으로 작업시에는 허리에 대한 부담작업은 없었다는 진술임 ○ 신체조건 등 - 키 182cm, 몸무게 78kg - 운동 및 취미활동 : 없음 - 주로 사용하는 손 : 오른손 - 현장조사실시여부 : 미실시(특진) - 과거 사고이력 · 교통사고 (+) 2004년 Rt. hip dislocation - OP · 산재신청 과거력 : 2003년 HLD L4-5 승인, □□□□□ 샷시 25kg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를 삐끗한 사고 라. 업무 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 - 평가결과 : 높음 - 종합소견 :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 상병을 현직 재직 전 2010년 진단받았으나 MRI 비교한 결과 현재해 시 심해졌음이 확인됨. 신청인의 직업은 하수관로 단순노무직으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174일이고, 입금내역으로 추정한 근무일수 역시 약 249일로 비교적 직업력이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은 좁은 하수관로 내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요추부 굴곡된 자세로 작업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고 삼각지 로터리 현장에서 구부린 자세로 중량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가중되어 신체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이 해당 직종에 종사한 근무 이력이 만성 퇴행성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평가함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작업 동영상,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주장내용, 특별진찰결과 및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추가진술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높이가 낮은 하수관 안에서 불편한 작업자세로 작업을 하여 허리 부담이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며,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2019년부터 하수관 보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작업수행 시 하수관 높이가 80cm~100cm 정도로 작업자세가 불편하였고, 기존 질환이 있었으나 해당 업무 수행 이전에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었으며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하였다. - 좁은 하수관로 내부에서 굴곡된 자세로 작업하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확인되고, 구부린 자세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이 가중되어 만성 퇴행성 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특별진찰 기관의 소견이며, - 제출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은 점진적으로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고,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3-4요추, 제4-5요추, 제5요추-제1천추)"는 증상이거나 신체 상태로써 심의의 고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76년생 남자분으로 하수관 보수업무를 일용근로 249일(200일을 1년으로 환산할 경우 약 1년 3월) 수행하였으며, 직무수행 과정에서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구분린 자세에서 중량물 또는 중량공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부담작업이 인정되며, 비교적 짧은 작업 노출기간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소견이 확인되는 점 등 업무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및 근무 경력 등이 심의대상 질병이 발생한 부위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볼 수 있고, 직업력, 간헐적 및 비고정 작업 유무,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신청 상병 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만,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3-4요추),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4-5요추),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5요추-제1천추)"은 호소하는 증상이거나 신체 상태로써 심의의 고려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현된 것으로 볼 자료나 근거도 없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수핵탈출증 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3-4요추), 다발성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4-5요추), 다발성 요추간 추간판 퇴행증(제5요추-제1천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